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회사의 주장
참가인들은 모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 부분과 관련된 배관 및 용접업무만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원고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들인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 부분과 관련된 배관 및 용접업무가 2007.2.28 완료되었기 때문에, 원고 회사는 공사 완료를 이유로 참가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근로계약 해지를 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사실
원고 회사는 2006.11.15 ○○○엔진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 회사가 2006.11.15 부터 2007.8.31 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엔진 ○○발전소의 탈황설비 전기ㆍ계장공사를 ○○○엔진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006.8.13 원고 회사에 입사한 참가인들은 모두 입사 당시 원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근무를 하여 오다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할 무렵인 2006.11.6 원고 회사와 사이에 “참가인들이 2006.11.6 부터 2006.12.6 까지 원고 회사가 시공하는 전기공사에 관한 근로에 종사하고, 위 각 계약기간 전이라도 시공공사의 완료 및 발주자의 계약해지, 중단 등으로 계속 공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퇴직과 동시에 본 계약은 자동 해약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각 작성한 바 있는데(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라고 한다), 위 각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원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합의 없이 계속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하여 왔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2007.1.22.자 작업일보에는 아침조회 내용으로 “안전철저, 2월 말까지 전반적인 중요작업 마무리(인원감축 통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공사현장은 전기공사 부분과 계장공사 부분으로 나뉘어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의 2007.2.1 부터 2007.2.28 까지의 출력일보에는 참가인들이 전기공사 부분과 관련된 배관업무로서 “LCS, LCP 배관작업, 전기 POWER CONDUIT 배관작업, LIGHTING 수정작업, CABLE TRAY 이설작업, 전동셧터관련 PULLING, MOTOR류 배관작업, DIRECT ON/OFF VALVE CONDUIT 배관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2007.3.1 부터 2007.4.30 까지의 출력일보에는 1~5명의 근로자가 꾸준히 참가인들이 위와 같이 담당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전기공사 부분과 관련된 배관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이○○은 2007.2.26 참가인들에게 ‘2007.3.3.까지만 근무하라’는 원고 회사의 지시를 전달하였고, 참가인들은 이○○로부터 원고 회사의 위와 같은 지시를 전해 듣고 나서 2007.2.28 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함으로써 그 무렵 이 사건 각 근로계약 해지가 이루어졌다.
원고 회사는 2007.6.8 ○○○엔진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잔여 작업을 2007.6.22 까지 마무리하고 위 현장 작업에 투입된 인원을 철수시키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2007.2.1 부터 2007.2.28 까지의 출력일보에 참가인들이 전기공사 부분과 관련된 배관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2007.1.22.자 작업일보에 2월 말까지 전반적인 중요작업을 마무리하고 인원을 감축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갑 제12호증, 갑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박○○의 증언만으로는,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인 2006.8.13 부터 이 사건 각 근로계약 해지가 이루어진 2007.2.28.까지 원고 회사에서 근무를 하여 왔는데, 원고 회사는 위 기간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2007.2.1 부터 2007.2.28 까지의 출력일보만을 제출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참가인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 부분과 관련된 배관 및 용접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각 근로계약 해지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일부 근로자에 의해 참가인들이 담당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전기공사 부분과 관련된 배관업무가 수행된 점 ④ 이 사건 공사현장은 전기와 계장으로 그 공사가 구분되어 있었는데, 참가인들은 현장소장 이○○의 지시로 본사직영 근로자라는 이유로 공사영역의 구분이 모호하여 서로 미루는 부분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들이 모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 부분과 관련된 배관 및 용접업무만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원고 회사에 입사하였다거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 부분과 관련된 배관 및 용접업무가 2007.2.28 완료되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이 전기공사 부분과 관련된 배관 및 용접업무의 완료 이외에 참가인들에 대한 정당한 해고사유를 더 이상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 회사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경구, 이진석, 정욱도
사건정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008.07.04, 서울행법 2007구합46333)
[요 지]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인 2006.8.13 부터 이 사건 각 근로계약 해지가 이루어진 2007.2.28.까지 원고 회사에서 근무를 하여 왔는데, 원고 회사는 위 기간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2007.2.1 부터 2007.2.28 까지의 출력일보만을 제출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참가인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 부분과 관련된 배관 및 용접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각 근로계약 해지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일부 근로자에 의해 참가인들이 담당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전기공사 부분과 관련된 배관업무가 수행된 점 ④ 이 사건 공사현장은 전기와 계장으로 그 공사가 구분되어 있었는데, 참가인들은 현장소장 이○○의 지시로 본사직영 근로자라는 이유로 공사영역의 구분이 모호하여 서로 미루는 부분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들이 모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 부분과 관련된 배관 및 용접업무만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원고 회사에 입사하였다거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 부분과 관련된 배관 및 용접업무가 2007.2.28 완료되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이 전기공사 부분과 관련된 배관 및 용접업무의 완료 이외에 참가인들에 대한 정당한 해고사유를 더 이상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사 건 / 2008.7.4 선고, 서울행법 2007구합4633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변론종결 / 2008.6.13
* 판결선고 / 2008.7.4
[주 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11.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7부해503호 부당
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고 한다)은 모두 2006.8.13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시 ○○구 ○○동에 있는 ○○○엔진 ○○발전소의 탈황설비 전기ㆍ계장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07.2.28 원고 회사로부터 공사 완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이 해지(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 해지’라고 한다)된 사람들이다.
참가인들은 2007.4.2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2007부해93ㆍ94호로 이 사건 각 근로계약 해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07.5.14 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각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고 한다).
원고 회사는 2007.6.13. 위 구제명령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7부해503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11.19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면서 다만 참가인들이 근무하였던 이 사건 공사현장이 2007.6.23 폐쇄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각 근로계약 해지의 날로부터 2007.6.22 까지의 임금상당액만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위 초심판정을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