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9. 26. 선고 2007구합46579 판결

판결요지

1.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나, 그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이라고 봄이 원칙이다.

2.

행정자치부 훈령 제204호 지방자치단체세입ㆍ세출예산과목구분과 설정규정 제4조 제3항 [별표 4] 목번호 101 인건비 부분에서 일시사역인부의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상시 고용하는 등 편법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고로서는 ‘○○지킴이’를 일시사역인부로서 고용하여 오고 있는 이상, 위 규정에 따라 ‘○○지킴이’를 상시 고용할 수 없어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점, 일시사역인부와 정원외 상근인력의 경우 그 계약기간, 신분보장, 보수 등에 있어서 신분상의 차이가 있어 2007년도 ‘○○지킴이’ 근로계약을 이전의 일시사역인부 근로계약과 동일한 근로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 참가인이 원고와 사이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재채용되기 전에 실업을 전제로 실업급여를 받았고, 2006년 근로계약이 종료된 2006.10.26. 이후에도 자신과 원고와 사이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을 전제로 실업급여를 받은 점, ‘○○지킴이’의 업무는 한강의 오염방지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할 업무이기는 하나, 그 감시 및 단속 등의 업무 자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지 아니하여 반드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지속적으로 고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6년 동안 총 11회에 걸쳐 반복하여 체결되어 온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참가인에게 원고가 참가인을 재채용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거나,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 원고 : 하남시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1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7부해485, 부노167 병합 하남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로서 그 자치구역 내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자치 및 위임사무를 집행하고 있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01.9.5. 원고와 사이에 원고 한강오염행위 지도단속 일시사역인부인 이른바 ‘○○지킴이’로 일정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수회 체결하여 근무하다가 2006.10.26. 근로계약이 만료된 근로자이다.

나.

근로계약의 종료

1)

참가인은 2001.9.5. 원고와 사이에, 2001.9.5.부터 2001.11.30.까지 1일당 37,480원의 임금(수당 및 상여금은 지급되지 아니함)을 지급받고 ‘○○지킴이’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05.12.29. 근로기간을 2006.1.1.부터 2006.10.26.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총 11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킴이’로 근무를 하였다.

2)

그 후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위 2005.12.29. 근로계약이 2006.10.26. 만료될 즈음, 원고는 환경부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의 방안에 따라 ‘○○지킴이’를 일시사역인부에서 정원외 상근인력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2006.12.경 2007년도 ‘○○지킴이’ 일용인부 채용공고를 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2006.12.경 위 2007년도 ‘○○지킴이’ 일용인부채용에 신청하였으나, 원고는 “참가인이 특정정당에 대한 정치활동을 하고 있고, 원고가 시행하려는 광역화장장유치정책에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2007년도 ‘○○지킴이’로 채용하지 아니하였다.

다.

초심판정 및 재심판정

1)

참가인은 2007.3.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참가인을 2007년도 ‘○○지킴이’로 채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7.5.14. 원고가 참가인을 2007년도 ‘○○지킴이’로 채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들의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각 명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2)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7.6.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11.1.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