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 사용자는 단체협약의 징계 사유에 의해서만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다 ( 2008.07.04, 서울행법 2007구합48179 )
[요 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해고 사유 등을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 사유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 사유에 의하여만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 해고는 원고 회사가 징계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재심 판정에 원고 회사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사 건 / 2008.7.4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7구합48179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 원 고 / ○○택시 주식회사 대표이사 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득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구양미
* 보조참가인 / 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전영식
* 변론 종결 / 2008.5.30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11.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7부해454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 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 근로자 72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04.6.23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 기사로 근무하는 한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 ○○택시 분회의 조합원으로 활동하여 오던 중, 2007.1.17 원고 회사로부터 징계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된 사람이다.
참가인과 이 사건 노조는 2007.2.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07부해113/부노15호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7.5.3 참가인의 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원고 회사는 참가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 명령을 하는 한편, 참가인과 이 사건 노조의 위 각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 회사는 2007.5.28 위 구제 명령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7부해454호로 재심 신청을 하였고, 한편 참가인과 이 사건 노조는 2007.6.5 중앙노동위원회에 2007부노159호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11.21 원고 회사와 참가인, 그리고 이 사건 노조의 위 각 재심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부당해고 구제 부분에 한하여서만 ‘이 사건 재심 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 사유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참가인의 이와 같은 비위 행위를 징계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상의 징계 절차를 거쳐 이 사건 해고를 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고,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징계 사유(이하 ‘이 사건 각 징계 사유’라고 한다)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이력서를 제출하면서, 2002.3.22부터 2003.11.18까지 ○○운수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던 경력을 고의로 누락시켰다.
참가인은 2005.5.10부터 2005.11.20까지 차량 운행에 필요한 LPG 가스는 평소보다 많이 소모하면서 운송 수입금은 기존의 사납금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적게 입금하여 합계 3,110,704원의 운송 수입금을 감액 입금하였다.
참가인은 2006.1월경부터 2006.12월경까지 불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다.
참가인은 2005.8.9부터 2005.8.20까지 사이에 다섯 차례에 걸쳐 원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운송 수입금을 동전으로 교환하여 입금하였다.
참가인은 2006.10월경과 2006.12월경 두 차례에 걸쳐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합승 요금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합계 100,532원의 운송 수입금을 횡령하였다.
참가인은 2006.1.6부터 2006.12.23까지 사이에 다섯 차례에 걸쳐 교통 사고를 유발하여 원고 회사로 하여금 합계 17,507,333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고, 교통관련법규를 위반하여 2006.8.22부터 2006.9.30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정지당하였다.
참가인은 2006.12.25부터 2006.12.27까지 3일간 무단 결근하였고, 2006.4.1부터 2006.4.8까지 8일간 근무지를 이탈하여 ○○미군 기지의 이전을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하였으며, 2006.10.30부터 2006.11.21까지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오전 8시경부터 오전 9시 30분경까지 근무지를 이탈하여 ○○시청 앞에서 원고 회사의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에 참가하였다.
참가인은 2005.7.10과 2005.7.26 원고 회사의 전무인 박○○에게 폭언과 모욕을 하였고, 2005.7.23 원고 회사의 관리부장인 곽○○에게 폭언을 하였다.
인정 사실
참가인은 2004.6.23 원고 회사에 입사하면서 2002.3.22부터 2003.11.18까지 ○○운수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던 경력을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광주시는 2005.4.7 원고 회사에게 “노사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하여 2005.5.10부터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노사합의서를 2005.5.12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사업 개선 명령을 하였고, 원고 회사는 위 시한까지 노사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05.5.10부터 노사간 합의 없이 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였다.
참가인은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실시한 2005.5.10부터 2005.11.20까지의 기간 동안 기존의 사납금(1일 98,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합계 3,110,704원의 운송 수입금을 적게 입금하였다.
참가인은 원고 회사가 2005.5.10부터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의미로, 2005.8.9과 2005.8.11 운송 수입금 24,000원과 61,400원을 전액 동전으로 교환하여 입금하였고, 2005.8.14과 2005.8.17, 그리고 2005.8.20 운송 수입금 16,700원과 66,900원, 그리고 99,120원 중 일부를 동전으로 교환하여 입금하였다.
원고 회사와 이 사건 노조는 2005.11.10 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과 관련하여 임금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임금협정서와 노사합의서는 승무한 운전자가 운행 기록 장치에 기록된 운송 수입금의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하고, 1일 운송 수입금 123,000원(월 2,460,000원, 20일 근무 기준)을 기준으로 월할 정산하여 이에 미달할 경우 또는 운송 기록 장치를 조작 및 파손하였을 경우 이를 불성실 근로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운전자별 월계에 의하면, 참가인이 2006.1월경과 2006.4월경 불성실 근로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참가인이 2006.10월경과 2006.12월경 운행한 차량의 운행 기록에 의하면, 참가인이 위 기간 동안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합승 요금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합계 100,532원의 운송 수입금을 입금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참가인은, ㉮ 2006.1.6 13:20경 유턴 금지 구역인 ○○시 ○○읍 ○○리에 있는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유턴을 하다가 횡단보도의 신호등을 들이받고 ㉯ 2006.3.31 20:00경 ○○시 ○○동에 있는 ○○○주유소 부근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고 ㉰ 2006.4. 20 15:00경 ○○시 ○동에 있는 도로에서 어린이의 다리를 들이받고 ㉱ 2006.10.9 16:10경 ○○시청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 2006.12.23 14:40경 ○○시 ○○면 ○○리에 있는 ○○천 옆 도로에서 택시가 도로를 이탈하여 ○○천으로 전복되게 하는 등의 각 교통 사고를 유발하여 원고 회사로 하여금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 등으로 합계 17,507,333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고, 2006.8.21 운전 면허 정지 40일(2006.8.22부터 2006.9.30까지)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참가인은 2일 연속 근무하고 1일 휴무하는 복격일제로 근무하였는데, 2006.12.25부터 2006.12. 27까지 3일간 결근을 하였다.
참가인은 2006.4.1부터 2006.4.8까지 8일간 ○○미군기지의 이전을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하였고, 2006.10.30부터 2006.11.21까지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오전 8시경부터 오전 9시 30분경까지 ○○시청 앞에서 ‘전액관리제 성실 이행 촉구 및 체불 임금 청산’을 요구하며 원고 회사의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에 참가하였다.
원고 회사는 2006.12.28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징계 사유를 이유로 2007.1.2 징계위원회가 개최됨을 통보하였는데, 참가인과 이 사건 노조가 징계위원 회 개최의 연기 신청을 하여, 위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2007.1.4로 연기하였고, 위와 같이 2007.1.4 개최될 예정이던 징계위원회는 참가인과 근로자측 징계위원이 계속하여 참석하지 않아 그 후 다시 2007.1.8과 2007.1.12, 그리고 2007.1.15로 각 연기되었다.
원고 회사는 2007.1.15 참가인과 근로자측 징계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징계 위원회를 개최하여 2007.1.17자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한 후, 2007.1.16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고를 통지하였다.
원고 회사의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
제44조(징계)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으며 반드시 상벌위원회 의결을 득하여 징계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근무 예정일을 3일 이상 무단 결근한 자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자 및 사고를 야기한 자
회사 직원이 아닌 타인을 대리 운전케 하여 교통 사고를 야기한 자 및 다른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자
운송 수입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횡령 또는 유용한 자
미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파손시켜 적발된 자
차량을 범죄에 이용하여 적발된 자
휴직한 조합원이 휴직 기간이 만료되어 복직 지시를 받고도 복귀하지 않은 자
근무 중 사내외를 막론하고 도박, 오락실 및 성인 PC방을 출입한 자
근무 성적이 불량하여 1년 이내에 회사로부터 3회 이상 주의를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자
상습적으로 상사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자
제45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공정성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 실시한다.
경고 : 구두상 주의
견책 : 시말서 제출
감봉 : 1회에 한하며 1회의 감봉액은 1일 임금의 1/2 이내로 한다.
승무 정지 : 1회에 한하며 7일 이내로 한다.
승무 정지 : 1회에 한하며 30일 이내로 한다.
징계 해고
제46조(해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규칙 등 여하한 방법으로도 해고할 수 없다.
정신 또는 신체 장애에 의해 도저히 직무를 감당할 수 없고 회복의 전망이 없는 자
징계 해고가 결정된 자
운전 면허가 취소된 자
휴직 기간 만료 후 6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자
법에 위반되는 쟁의 행위를 선동 또는 주동한 자
상사를 폭행하여 치료를 요하게 한 자
업무외 형사 사건으로 구속되어 근무가 불가능한 자
[취업규칙]
제18조(퇴직)
회사는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될 때는 퇴직케 한다.
사직원 제출 없이 무단으로 3일 이상 결근하였을 때(사직 의사 표시로 간주)
징계 조치에 따른 해고가 되었을 때
제20조(귀책 사유에 의한 해고)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회사는 이를 해고할 수 있다.
무단 결근을 3일 이상 하였을 때
허위 사실 또는 사실을 왜곡 조작하여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등 고의로 회사를 무고 또는 음해를 하거나 공갈 협박을 하였을 때
회사의 직무상 지시 사항을 고의로 위반하였을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의 재산을 파손, 절취, 횡령 및 유용하였을 때(미터기 불사용 및 부당한 방법으로 수입금 미납입 행위 포함)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를 야기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도로교통관계법령 및 자동차사업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19일 이상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회사내에서 음주 또는 폭행, 폭언 등 난동 행위를 하는 등의 행위로 회사의 재산상 손실 및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2005년도 임금협정서]
제8조(성실 의무)
승무한 운전자는 운행 기록 장치에 기록된 운송 수입금의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근무 교대를 실시하여 운행 기록 분석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노사합의서]
성실 근로, 불성실 근로의 기준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성실 근로 : 1일 129,000원(월 2,580,000원, 20일 근무 기준) 이상을 수납하여 성과급을 발생시키는 경우
불성실 근로 : 1일 운송 수입급 123,000원(월 2,460,000원, 20일 근무 기준)을 기준으로 하여 월할 정산하였을 시 이에 미달하여 징계 사유를 발생시키는 경우, 운송 기록 장치를 조작 및 파손하였을 경우
[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12, 갑 제8호증의 1 내지 7,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3, 갑 제11호증의 1, 4, 갑 제12호증의 1 내지 6,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 갑 제16호증의 1 내지 9, 갑 제17호증의 1 내지 8,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6, 갑 제21호증의 1 내지 17,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박○○의 증언, 이 법원의 광주경찰서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징계 사유의 존재 및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단체협약에서 ‘해고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에 의하여야 하고 취업규칙에 의하여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거나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해고 사유 등을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 사유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 사유에 의하여만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2.14 선고, 94누506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44조는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으며 반드시 상벌위원회 의결을 득하여 징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6조는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규칙 등 여하한 방법으로도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결국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20조에 규정된 해고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없고, 단체협약 제44조, 제46조에 규정된 해고 사유가 존재하여야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과연 참가인에게 그와 같은 해고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사건 ① 징계 사유는 단체협약 제44조 각호의 어떠한 징계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② 징계 사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2005.5.10부터 같은 해 11.20까지 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하에서 기존의 사납금제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합계 3,110,704원의 운송 수입금을 적게 입금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단체협약 제44조 제2호에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③ 징계 사유와 관련하여서는, 참가인이 2006.1월경과 2006.4월경 1일 평균 노사합의서에 규정된 운송 수입금 기준액인 123,000원에 미달하는 금액을 입금하여 불성실 근로를 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단체협약 제44조 제2호에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④ 징계 사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원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의미로, 2005.8.9부터 2005.8.20까지 사이에 다섯 차례에 걸쳐 운송 수입금의 전부나 일부를 동전으로 교환하여 입금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원고 회사의 업무에 다소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단체협약 제44조 제2호에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⑤ 징계 사유와 관련하여서는, 운송 수입금이 측정되는 미터기는 운전석 중앙에 있는 ‘요금 확인용 미터기’와 차문 개폐에 따라 작동되는 ‘내부 미터기’가 있는데, 승객이 차문을 열었다가 승차하지 않고 그대로 차문을 닫는 경우 ‘내부 미터기’가 승객이 탑승한 것으로 잘못 인지하고 요금을 측정함으로써 ‘요금 확인용 미터기’와 사이에 서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오류 가능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곧바로 운송 수입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횡령 또는 유용한 경우로서 단체협약 제44조 제5호에 정한 징계 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 ⑥ 징계 사유는 참가인이 고의로 또는 음주 운전으로 교통 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단체협약 제44조 각호의 어떠한 징계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⑦ 징계 사유와 관련하여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2007.12.23 택시가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 옆의 하천으로 전복되게 하는 교통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어 결근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이 ○○미군기지의 이전을 반대하는 시위나 원고 회사의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에 참가한 것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규정된 4시간의 휴게 시간을 이용하여 참가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이를 번복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근무 예정일을 3일 이상 무단 결근한 경우 내지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단체협약 제44조 제1호, 제2호에 정한 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⑧ 징계 사유는 이에 부합하는 갑 제2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이 상습적으로 상사에게 폭언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상습적으로 상사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로서 단체협약 제44조 제11호에 정한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결국 참가인에 대한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이 사건 ② 징계 사유뿐이라고 할 것인데, 참가인이 위와 같이 운송 수입금을 적게 입금한 기간이 원고 회사가 노사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실시한 시기에 국한되고, 참가인이 위와 같이 운송 수입금을 적게 입금함으로써 참가인의 수입도 같이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위 징계 사유만 가지고는 사회 통념상 도저히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 양정이 과중하다고 할 것이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원고 회사가 징계에 있어서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징계 절차에 관한 적법 여부에 관하여 따로 살필 필요 없이 부당하다고 할 것 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 판정에 원고 회사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구(재판장), 이진석, 정욱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