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약속어음 절취 및 위조 행위를 이유로 참가인을 고소하였으나 참가인이 원고의 거듭된 불복에도 불구하고 검찰로부터 종국적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만 가지고는 참가인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절취,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등의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나아가 위 무혐의처분의 이유에 따르면, 참가인이 ○○의 차용금채무를 담보 또는 변제하기 위하여 그 권한에 따라 적법하게 ○○ 명의의 당좌수표·약속어음을 발행·행사하였는데, 원고가 위 채무의 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참가인을 고소하고 이 사건 해고를 하기에 이른 사정이 엿보인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행위를 해고사유로 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원고 /
* 피고 /
* 피고보조참가인 /
* 사건 / 2007구합511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변론종결 / 2007.9.28
* 판결선고 / 2007.11.2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빌딩’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자신이 소유하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736-2 소재 ○○빌딩의 관리 및 임대업을 영위하여 왔고, 피고보조참가인(아래에서는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1992. 1. 1. ○○빌딩에 입사하여 전무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2006. 4. 13. 참가인을 해고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참가인은 2006. 5. 1.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6부해414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던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6. 6. 29. 참가인의 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참가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구제명령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6. 7. 27. 위 구제명령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6부해687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던바,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1. 16.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재심판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