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원고회사가 재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여러 정황이 실질적 근로 계약 기간을 정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아니다 ( 2007.07.26, 서울행법 2007구합8386 )
[요 지]
참가인들은 근로 계약 기간 만료시에 명시적으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한 점, 원고회사가 제조하는 위성 디지털 라디오 수신 장치의 생산 물량이 전적으로 ○○○○위성라디오 주식회사의 영업 환경에 따른 주문량에 달려 있고 원고회사로서는 이에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정규직 근로자보다는 더 많은 수의 파견 근로자·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어서 계속 고용에 대한 기대를 하기 어려웠던 상황에 있었던 점, 원고회사가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의 개선 명령에 따라 고용형태를 완전 도급의 방식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계약직 제도를 폐지하기로 예정이 되어있었던 점, 원고회사기 참가인들에게 근로 계약 기간 만료통보를 할 당시 당가 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회사가 참가인들을 고용하면서 근로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것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사 건 / 2007.7.26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7구합838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안진교
♣ 피고보조참가인 / 강○○,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육대웅
♣ 변론종결 / 2007.6.7
[주 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2.1 2006부해758, 2006부노202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 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 중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에 관한 재심판정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재심 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 근로자 500여 명을 고용하여 전자 기기 및 전자 부품 생산, 위성 방송 통신 기기 및 관련기기 제조 판매업 및 수출·수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은 2002.12.1 원고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6.4.24 근로 계약 기간이 2006.5.31자로 만료됨을 이유로 근로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참가인들은, 원고가 참가인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기고서 근로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 계약 종료 통보를 한 것은 부당 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2006.6.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6.8.10 참가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참가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10.18 부당해고구제신청만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참가인들을 즉시 원직에 복귀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참가인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7, 을 1~15(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 계약 관계는 2006.5.31 계약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고 참가인들에 대한 근로 계약 종료 통보는 단지 그 사실을 알려 준 것일 뿐이므로, 이와 달리 참가인들에 대한 근로 계약 종료 통보가 해고임을 전제로 이를 부당 해고로 판단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⑴ 원고는 ○○닷컴과 사이에 위성 수신기 조립, 검사 및 포장 업무에 대하여 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정하여 형식적으로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여 왔는데, 처음에는 20~30여 명 정도씩 근로자를 공급받아 사용하다가 점차 그 인원을 늘려서 2005.7월경에는 16개 공정별 라인 및 포장 업무에 223명을 공급받아 사용하였다.
⑵ 원고는 2005.5.16 생산 물량 폭증에 따라 근로자 파견 업체인 W와 사이에 근로자 파견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 23명을 파견받아 그 중 21명을 포장 공정에, 1명을 사무 보조원으로, 1명을 창고 자재 관리 전산 입력 요원으로 각 투입하여 사용하였다.
⑶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 이○○ 외 5명이 2005.6.30 원고 등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및「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자,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관악지청(구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은 원고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소정의 파견 대상 직종에 위반하여 근로자 파견 사업을 행한 자로부터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위반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개선 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 원고는 ○○닷컴으로부터 조립 공정 업무 등에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였다.
㈏ 원고가 W로부터 생산·포장 업무에 21명의 근로자를 파견받은 이후인 2005.7월~8월경에는 전월 대비 매출액이 50% 이상 급격하게 증가하여 일시적, 간헐적 사유로 인해 파견 근로자의 사용이 적정하나, 창고 자재 관리 전산 요원 1명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⑷ 이에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위성 수신기 조립, 검사 및 포장 업무를 완전 도급으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하도급(파견)업체들과의 계약 내용을 축소하였다.
⑸ 참가인들은 2002.12.1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2.12.1부터 2003.5.31까지로 정하여 근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2003.6.1, 2004.6.1 및 2005.6.1 각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했다.
⑹ 원고는 2006.4.24 참가인들에 대하여 위성 수신기 조립, 검사 및 포장 업무 등 생산 분야를 완전도급 형태로 전환함에 따라 계약직 제도를 폐지할 예정이고 2005년도 상반기 조립 생산 공정의 중국이전으로 계약의 갱신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6.5.31자 근로 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른 근로 계약 종료 통보를 하였다.
⑺ ㈎ 원고는 원래 셋톱 박스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였는데 1998년 이후 ○○○, ○○○○, ○○ 미디어 등 후발 업체의 추격으로 2000년경부터 연속 3년간 매출액 감소와 심각한 누적 적자를 기록하였다.
㈏ 원고는 셋톱 박스 매출을 대신할 제품으로 디지털 위성 라디오(SDAR)를 선정하고 디지털 위성 라디오 원천 기술과 미연방통신위원회 방송 면허를 보유한 미국의 ○○○○ 위성 라디오 주식회사(○○○○Satellite Radio Inc.)와 공동으로 1999년 이후 제품 개발에 착수하여 2002.7.1 이후 본격적인 제품 생산 및 수출을 하게 되었다.
㈐ 그런데 원고는 디지털 위성 라디오 수신 장치의 가입 고객이 한정되어 있고, ○○○○ 위성 라디오 주식회사가 원고로부터만 그 수신 장치를 전량 구매한다는 보장도 없으며, 2~3년 전 셋톱 박스 매출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한 바 있고, 수요 업체의 공급 단가의 인하 압박에 따라 2004년 하반기부터 중국 현지의 생산 공장을 검토하기 시작하여 2005년 상반기 200만대 규모의 공장을 준공할 계획을 수립하였기 때문에 미국 수출용 디지털 위성 라디오 수신 장치를 제조하면서 그에 필요한 인력을 정규직 근로자로 충원하지 아니하였다.
⑻ 원고의 당기순익은 2006년 1분기(2006.1.1~2006.3.31)의 경우 1,139,000,000원의 흑자였으나, 2006년도 2분기(2006.4.1~2006.6.30)의 경우에는 3,326,000,000원의 적자로 전환되었고, 2006년도 전체로는 2006.12.31 기준으로 1,087,119,456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다.
[인정근거] 갑1~6, 갑12~14, 갑16, 17, 을3~6(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⑴ 근로 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 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 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 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다만 단기의 근로 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며,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대법원 1998.1.23 선고, 97다4248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들은 근로 계약 기간을 최초에는 6개월, 그 이후로는 1년으로 하여 원고회사에 채용된 것으로, 재계약은 3회에 그친 점, 그 계약 기간도 1년으로서 단기이고 계약직으로 고용된 후에는 총 근로 계약 기간이 3년 6개월에 불과하며, 근로 계약 기간 만료시에 명시적으로 계약 기간을 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한 점, 원고회사가 제조하는 위성 디지털 라디오 수신 장치의 생산 물량이 전적으로 ○○○○ 위성 라디오 주식회사의 영업 환경에 따른 주문량에 달려 있고 원고회사로서는 이에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정규직 근로자보다는 더 많은 수의 파견 근로자·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어서 계속 고용에 대한 기대를 하기 어려웠던 상황에 있었던 점, 원고회사가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의 개선 명령에 따라 고용 형태를 완전 도급의 방식으로 전환하게됨에 따라 계약직 제도를 폐지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점, 원고회사가 참가인들에게 근로 계약 기간 만료 통보를 할 당시 당기 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회사가 참가인들을 고용하면서 근로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것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⑵ 따라서 참가인들과 원고회사 사이의 근로 관계는 그 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그 기간 만료에 따라 원고회사가 참가인들에 대하여 재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고회사가 참가인들과의 근로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해고를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⑶ 결국,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 계약의 계약 기간의 정함에 형식에 불과하여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홍성욱, 권창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