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778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운전기사로, 2008. 3. 26.-27.경 업무를 마치고 요금통을 들고 내려오다 넘어져 목에 통증을 느끼다 이후 증세가 심해져 2008. 5. 12. '제3-4, 5-6, 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8. 8. 25.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요금통을 들고 내려오다 넘어지거나 업무가 과중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또는 원고가 운행하는 버스노선 구간에 과속방지턱이 1,000개 있는데 운전시 방지턱의 충격으로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 있으나, 을 제4, 5, 9 내지 13의 각 기재에 비추어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