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1. 23.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수원시 정자동 소재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자재정리를 하다가 나무토막에 왼쪽 눈을 다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로 ,좌안 전방출혈, 각막미란, 고안압증'(이하 '당초 상병'이라 한다)의 병명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2006. 5. 29.경 요양을 종결한 후 장해등급 8급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07. 9. 10. 피고에게 '양안 백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7. 10. 26.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소장 및 청구취지 변경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 '상이처일부 인정거부처분'은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오기로 보이므로, 아래에서는 위 재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