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간의 계약이 해지됐다면 회사와 관리소장과의 근로계약 관계도 함께 종료된다 할 것이다 ( 2008.06.24, 서울행법 2008구합11242 )
[요 지]
참가인 회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원고를 채용하면서 맺은 근로계약에 특약 사항으로 “근로계약 기간 중이라도 갑(참가인 회사)과 원청사(사업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등)간에 체결한 계약이 종료(해지·해약·계약 만료 등)돼 더 이상 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상황으로 간주해 별도의 해고 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갑과 원청사간의 계약이 종료된 날 본 계약도 만료된 것으로 한다”는 규정을 뒀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위탁관리계약 해지 통보에 의해 참가인의 위탁 관리가 종료된 2007.6.16 근로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하기로 하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상의 특약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이 사건 해고의 효력 유무와 관계없이 2007.6.16자로 종료됐다 할 것이다.
* 사 건 / 2008.6.24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8구합11242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 원 고 / 정○○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설민아
* 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주택관리 대표이사 김○○
* 변론 종결 / 2008.6.3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 2. 19.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한다)과 사이의 2007부해750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7, 8호증의 각 2, 을제1호증 내지 을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 회사는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 885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310명을 고용하여 공동주택 및 시설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7. 3.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참가인 회사가 관리하던 고성성원오션샹떼빌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 5. 11. 자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된 사람이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면서 2007. 6. 15.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2007부해76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8. 10.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2007. 9. 11. 중앙노동위원회에 2007부해750호로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8. 2. 19. 이 사건 해고는 그 사유나 절차에 있어 하자를 찾아볼 수 없고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습근로자가 아닌 경력사원으로 입사한 것이고,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아파트 입주세대의 과반수의 동의로 적법하게 개정된 관리규약의 반려를 지시하였으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규약의 개정을 승인하거나 반려할 권한은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참가인회사의 이러한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함에도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지시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수습기간 업무 부적격자’라는 사유로 원고를 해고하였으니 위 해고는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사유나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이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앞에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사건아파트를 건설한 오션디앤씨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지 아니하자 참가인 회사를 관리업체로 선정하였고, 이에 따라 오션디앤씨 주식회사와 참가인 회사는 2007. 3. 7. 이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그 계약기간을 2007. 3. 9.부터 2009. 3. 8. 까지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참가인은 공모를 통하여 2007. 2. 27. 이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원고를 채용하였고, 원고와 참가인 회사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르면, 특약사항으로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갑(참가인 회사를 지칭함, 이하 같다)과 원청사(사업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등)간에 체결한 계약이 종료(해지, 해약, 계약만료 등)되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상황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해고 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갑과 원청사간의 계약이 종료된 날 본 계약도 만료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후인 2007. 5. 26. 자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같은 해 6. 1. 고성군청에 그 구성신고를 하였고, 같은 달 1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2007. 6. 16. 자로 아파트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고, 새로이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된 태평양시스템 주식회사와 아파트위탁관리계약을 맺었으며, 원고는 2007. 6. 16. 자로 태평양시스템 주식회사에 취업하여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판단
위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해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위탁관리계약 해지통보에 의하여 참가인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위탁관리는 2007. 6. 16. 자로 종료되었고,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하기로 하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상의 특약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이 사건 해고의 효력 유무와 관계없이 2007. 6. 16. 자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해고 이후 다른 사유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그 실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참조).
또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유가 단순히 재심판정으로 입은 사회적인 명예의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한 것이고, 원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의 직원으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임금 부분에 대하여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전제로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라거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사유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장 찬, 허이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