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행정법원
제 4 부
판 결
| 사건 | 2008구합1154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 원고 | A |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 피고보조참가인 | B 주식회사 |
| 변론종결 | 2008. 7. 25. |
| 판결선고 | 2008. 9. 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 2. 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 사이의 2007부해1004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 회사는 상시근로자 약 1,200명을 사용하여 차량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5. 10. 1. 참가인 회사에 이사대우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7. 7. 31. 참가인 회사로부터 퇴직처리(이하 '이 사건 퇴직처리'라고 한다)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7. 9. 20.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07부해155호로 이 사건 퇴직처리가 부당해고 라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7. 11. 13. 원고의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다시 2007. 12. 17. 중앙노동위원회에 2007부해1004호로 부당 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2. 27.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7. 6. 5. 참가인 회사의 경영지원본부장인 C으로부터 "경영진과 맞지 않으니 즉시 회사를 떠나라"는 말과 함께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아 어쩔 수 없이 C에게 사직서를 작성하여 주게 되었고, 또한 2007. 7. 19. 참가인 회사의 인사담당자인 D로부터 "2007. 6. 5. 작성된 사직서가 파손되었으니 다시 사직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아 어쩔 수 없이 D에게 다시 사직서를 작성하여 주게 되었다.
2) 따라서, 사직의 의사가 없었던 원고가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하게 된 사직서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퇴직처리는 실질적으로 참가인 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 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이란에 있는 "E"라는 회사에 차량부품을 수출하는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6. 12. 18.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스톡옵션 부여일에서 2년이 경과한 날부터 7년 이내에 참가인 회사의 주식 100,000주를 1주당 1,220원에 매수할 수 있는 내용"의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7. 6. 5. 참가인 회사의 경영지원본부장인 C에게 사직서(이하 '1차 사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C은 그 무렵 참가인 회사의 인사담당자인 D에게 위 사직서를 전달하였으
며, 참가인 회사는 2007. 6. 5. F을 원고의 후임자로 임명하는 인사명령을 하였다.
3) 원고는 2007. 6. 11.부터 2007. 7. 1.까지 이란에 출장을 다녀온 후 2007. 7. 2.부터 2007.
7. 11.까지 개인적인 용무를 처리하고 2007. 7. 12.부터 다시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였는데,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위와 같이 출근하지 않은 기간 동안 참가인 회사의 메일 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원고의 이메일 계정을 원고의 후임자가 공동으로 수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그 후 원고는 D로부터 "1차 사직서가 파손되었으니 다시 사직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D에게 다시 최종근무예정일을 2007. 7. 31.로 기재하여 사직서(이하 '2차 사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2차 사직서는 사직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참가인 회사에 2007. 7.
19. 접수된 것으로 되어 있다.
5) 한편 원고는 2007. 7. 27. 참가인 회사에게 "상기 본인은 퇴직 후 영업비밀 및 재직시 지득한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창업이나 경쟁 관계에 있는 기타 제3자를 위하여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 서약서에 위반하여 귀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제반 관련법의 규정에 의한 처벌 및 손해를 배상할 것을 엄숙히 선서하면서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퇴직서약서를 제출하였다.
6) 참가인 회사는 2차 사직서에 기초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7. 7. 31.자로 이 사건 퇴직처리를 한 후, 2007. 8.경 원고에게 퇴직금 8,706,170원을 지급하였다.
7) 참가인 회사는 2007. 8. 7. 노동부에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전직·자영업"으로 신고하였다가, 원고가 2007. 8. 29. "본인은 현재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지 않아 실직상태인데, 참가인 회사가 노동부에 통보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요청을 하여, 2007. 9. 7. 다시 노동부에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기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변경하여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6 내지 8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갑 제13 호증, 갑 제18호증의 2, 갑 제20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 을 제9 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이 사건 각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지 않고 약 6개월 동안 참가인 회사에서 더 근무하였더라면 2008. 2. 18.부터 참가인 회사의 주식 100,000주를 1주당 1,220원에 매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사실,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1차 사직서가 제출된 이후 참가인 회사의 메일 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원고의 이메일 계정을 원고의 후임자가 공동으로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실, 원고가 2차 사직서에 사직사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참가인 회사가 노동부에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전직·자영업"에서 "기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변경하여 신고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경력이나 참가인 회사에서의 직책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직서를 각 작성하여 제출할 당시 위 각 사직서에 참가인 회사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1차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경영진과 맞지 않으니 즉시 회사를 떠나라"는 C의 요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C의 요구가 원고의 자유의사를 현저히 침해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무효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강요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가 1차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난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 다시 하급직원인 D에게 2차 사직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참가인 회사에 퇴직서약서까지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참가인 회사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사직서의 제출을 강요하여 원고가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각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2차 사직서를 수리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퇴직처리는 원고의 위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실질적으로 참가인 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구(재판장) 이진석 정욱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