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들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의 관철을 위하여 사전 예고도 없이 환자들에 대한 급식을 일방적으로 중단해버림으로써 병원 관련 종사자로서의 본분을 져버린 점, 이로 인하여 피고 병원의 업무에 큰 차질을 빚었고 명예와 신용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은 점, 병원장은 오랜 기간 지병을 앓아오고 있는데, 이러한 병원장을 상대로 각종 폭언, 감금 등의 소란행위를 자행한 점, 특히 원고 홍×옥, 노×태, 이×현, 황×옥은 원고 노조 내지 병원 노조의 간부직을 담당하면서 급식거부 및 중단, 각종 병원 내 소란행위를 기획하고 주도하는 등 책임이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피고 병원의 해고처분이 관련 소송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징계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부당노동행위구제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이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징계를 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도 내지 동기라고 하는 이른바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있어야 하고, 한편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는 상시근로자 3,080여 명을 고용하여 교육 및 병원사업을 영위하는 학교법인으로서 인천 부평구 부평6동 665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자애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이하 ‘원고 노조’라 한다)은 민주노총 소속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피고 병원에 가톨릭대학교 성모자애병원지부(이하 ‘병원 노조’라 한다)를 두고 있고, 원고 홍×옥은 원고 병원의 간호사이자 원고 노조의 위원장(노조전임자, 원고들의 노조에서의 직책은 변론종결시점인 2009.5.을 기준으로 한다), 원고 박×희는 위 병원의 간호사이자 병원노조의 지부장(전임자), 원고 노×태는 위 병원의 의용공학기사이자 병원노조의 지도위원, 원고 최×식은 위 병원 시설기사이자 병원노조의 부지부장, 원고 이×현은 위 병원의 간호조무사이자 병원노조의 선전부장, 원고 홍×선은 위 병원의 간호사이자 병원노조의 사무장(전임자), 원고 황×희는 위 병원의 간호사이자 병원노조의 조직부장, 원고 유×경은 위 병원의 간호조무사이자 병원노조의 대의원, 원고 정×운은 위 병원의 원무팀 서기이자 병원노조의 회계감사, 원고 황×옥은 위 병원 영양과의 배선원이자 병원노조의 복지부장, 원고 최×봉은 위 병원의 배선원이자 병원노조의 대의원, 원고 이×옥, 원고 홍×순, 원고 박×복, 원고 신×희, 원고 김×향, 원고 김×월, 원고 이×자, 원고 이×순, 원고 유×옥, 원고 송×숙은 위 병원 영양과 소속 직원들로서 입원환자 및 교직원 급식을 조리하고 배식해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모두 병원노조의 평조합원들이다(이하, 원고 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원고들’이라 한다).
피고 병원은 2007.1.17. 원고들 별로 별지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들 들어 원고 홍×옥, 노×태, 이×현, 황×옥에 대하여 각 강임, 원고 박×희, 최×식에 대하여 각 감봉 2월,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각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의결하여 다음날 원고들에게 이를 통지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 노조와 원고들은 2007.4.16. 2007부해103호, 부노19호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07.7.2. 모두 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2007부해675, 부노216호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판정신청을 하였으나 2008.1.14. “원고 병원의 사용자가 위 피고들의 집회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그 양정도 적정하며, 사용자의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 별지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갑 1호증, 갑2호증의 1 내지 24, 갑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 및 원고 노조의 주장 (1) 2005.4.1.부터 2005.9.14.까지 피고 병원의 현관 로비 등에서 15회에 걸쳐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는 점은 위 각 집회가 피고 병원의 영양과 직원에 대한 부당해고에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련된 것이고,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최소한도로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005.5.1. 병원장 최×옥의 다른 병원으로의 후송을 방해하고, 병원장을 구급차 안에 감금하였다는 점은, 원고 노조 간부들이 외주용역문제와 관련하여 병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였는데, 피고 병원 관리자들은 면담을 주선할 것처럼 해놓고 병원 주차장에 세워놓은 구급차를 이용하여 최×옥을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려 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병원장과의 면담을 재차 요구하며 구급차를 막아서게 되었을 뿐 병원장을 감금하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005.5.2.자 급식거부의 점은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영양사들이 2005.5.2.자로 병원을 퇴사해놓고 하루 만에 퇴사 의사를 번복하고 다시 출근하였기에 이들에게 다시 출근한 이유를 물었던 것일 뿐 영양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바 없고, 위 영양사들이 사무실 문을 잠그고 들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식단표와 조리방법이 정해지지 않아 급식업무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관련 규정<생략>
인정사실
2005.2.14. 피고 병원의 영양과에서 마련한 저염식 환자용 물김치에 상당량의 소금이 투여된 사건이 발생하여, 영양과 소속 배선원 23명은 2005.2.24. 피고 병원에 위 사건에 관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고 병원의 병원운영위원회는 2005.2.25.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영양과 소속 모든 직원에 대하여 부서운영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사유를 들어 사직원을 일괄수리하고 영양과의 급식운영 형태를 외주용역으로 전환할 것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병원은 위 병원 영양과의 식당관리업무를 외주용역으로 전환하여 주식회사 한○에 위탁한 후 영양과 직원들과의 고용관계를 한○이 포괄승계 하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고, 2005.2.28. 이를 병원 노조에 최초로 통보하면서 노사협의회의 개최를 요청하였으나, 병원 노조는 2005.3.2. 피고 병원에 대하여 위 외주용역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임금교섭이나 주5일제 시행 등에 관한 보다 전반적인 논의 및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단체교섭에 들어갈 것을 계속 요구하면서 노사협의회의 개최를 거부하여, 결국 노사협의회 혹은 단체교섭이 개시되지 못 하였다.
그런 가운데 피고 병원은 2005.4.27. 한○과의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5.5.1.부터 2006.4.30.까지로 하는 급식관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05.4.28. 병원노조에 “해당 종업원의 고용관계가 위탁회사로 포괄승계 되었으니 그 회사의 채용절차에 따르라”는 내용의 영양과 업무 외주용역전환 통보를 하였으며, 그다음날인 2005.4.29. 원고 황×옥 등을 포함한 위 병원 영양과 직원 31명에게 “고용관계를 위탁회사에 포괄승계 하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유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으니 위 회사에 계속 근로의사를 피력하고, 이를 원하지 않으면 퇴직의 의사표시로 판단하여 법정기간 내에 기왕의 금품청산을 하여 주겠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집회행위 병원 노조는 위와 같은 피고 병원의 식당관리업무 외주용역 및 영양과 직원들의 고용관계 포괄승계 정책에 반발하여, 원고 홍×옥, 노×태, 이×현, 박×희, 최×식, 황×옥, 정×운이 병원 노조의 간부로서 기획 및 지시를 하고 노조원들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2005.4.1.부터 2005.9.14.까지 아래와 같이 총 15회의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집회의 구체적 내용
2005.4.1. 12:25경부터 13:05경까지 피고 병원 1층 약제과 앞 복도에서 병원노조 조합원과 외부 인원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수막과 앰프, 스피커를 설치한 후 투쟁가를 송출하고 마이크를 이용하여 구호와 노래를 제창하면서 피켓 시위를 하였다.
2005.4.11. 14:00경부터 15:20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병원 노조 조합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야외용 돗자리를 깔고 연좌한 채 앰프와 마이크를 사용하여 “투명경영, 책임경영 그것만이 살길이다, 환자건강 위협하는 정리해고 철회하라, 돈벌이를 위한 병원경영 누구를 위한 병원인가”라는 등의 구호와 노래를 제창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이때 원고 황×옥은 조합원을 대표하여 연설을 하였다.
2005.4.27. 17:30경부터 19:00경까지 피고 병원 현관 앞 주차장에서 병원 노조 조합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앰프와 스피커를 설치한 후 투쟁가를 송출하고 마이크를 이용하여 구호와 노래를 제창하면서 피켓 시위, 노래패 공연을 하였으며, 이때 원고 홍×옥, 노×태, 황×옥은 조합원을 대표하여 연설을 하였다.
노동절로서 휴일이던 2005.5.1. 14:00경부터 19:30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병원 노조 조합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 1)항 기재와 같이 구호와 노래를 제창하며 피켓 시위를 하였다.
2005.5.4. 17:00경부터 18:40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병원 노조 조합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 1)항 기재와 같이 구호와 노래를 제창하며 피켓시위를 하였다.
2005.5.6. 17:00경부터 19:10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병원 노조 조합원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 1)항 기재와 같이 구호와 노래를 제창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같은 장소 및 피고 병원의 병동 곳곳에 정리해고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벽보를 부착하였다.
2005.5.11. 17:30경부터 18:40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병원 노조 조합원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 1)항 기재와 같이 구호와 노래를 제창하며 피켓 시위를 하였고, 이때 원고 노×태는 투쟁경과보고를, 원고 황×옥은 연설을 하였다.
2005.5.20. 18:00경부터 19:50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병원 노조 조합원 등 약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앰프, 스피커, 빔프로젝트 등 장비를 설치한 후 위 1)항 기재와 같이 구호와 노래를 제창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네 차례에 걸쳐 율동 공연과 노래패 공연을 하였으며, 집회투쟁 사진영상물을 상영한 후 위 6)항 기재와 같이 벽보를 부착하였다.
2005.5.27. 18:15경부터 19:47경까지 피고 병원 정문 주차장에서 병원 노조 조합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앰프, 스피커 등 장비를 설치한 후 위 1)항 기재와 같이 구호와 노래를 제창하며 피켓 시위, 율동 공연을 하였으며, 이때 원고 노×태, 황×옥, 김×월은 같은 장소에서 삭발식을 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원고 병원의 병원장인 최×옥이 입원한 병실을 향해 수 초 동안 함성을 지르는 행위를 하였다.
2005.6.15.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병원 노조 조합원 등 약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앰프 및 스피커 등 장비를 설치한 후 위 1)항 기재와 같이 구호와 노래를 제창하며 피켓 시위를 하였다.
2005.6.23. 18:30경부터 20:45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병원 노조 조합원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앰프 및 스피커 등 장비를 설치한 후, 노래패를 동원하여 구호와 노래를 제창하면서 피켓 시위를 하고, 노래패 공연, 4개의 북을 두드리는 난타 공연 등을 하였으며, 이때 병원 노조 조합원 5명은 수녀복장을 입고 나와 수녀를 풍자하는 내용의 연극을 하였다.
2005.7.19. 18:00경부터 19:30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병원 노조 조합원 등 약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앰프, 스피커 등 장비를 설치한 후 구호와 노래를 제창하면서 피켓 시위, 노래패 공연, 율동 공연 등을 하였다.
2005.8.9. 18:00경부터 19:35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병원 노조 조합원 등 약 110여 명이 앰프, 스피커, 빔프로젝트 등 장비를 설치한 후 구호와 노래를 제창하면서 피켓 시위를 하고, 투쟁 관련 영상물을 상영하였다.
2005.8.23. 17:20경부터 18:55경까지 피고 병원 정문 주차장에서 병원 노조 조합원 등 약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앰프, 스피커 등 장비를 설치한 후 노래와 구호를 제창하면서 피켓 시위, 노래패 공연, 가수 공연 등을 하고, 이때 조합원 17명은 수녀복장을 입고 수녀를 풍자하는 내용의 연극을 하였다.
2005.9.14. 17:30경부터 20:45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병원 노조 조합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앰프, 스피커 등 장비를 설치한 후 구호와 노래를 제창하면서 노래패 공연, 기차박수 80회, 피켓 시위 등을 하였다.
피고 병원의 근무시간은 통상근무자의 경우 08:00경부터 17:00경까지이고, 영양과 직원들의 경우 오전반은 05:00경부터 14:00경까지, 오후반은 10:00경부터 19:00경까지의 2교대 체제이다.
이 사건 집회는 피고 병원과의 협의 없이 개최되었고 쟁의신고 혹은 집회신고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위집회로 인하여 피고 병원의 외래 환자 접수 및 진료업무와 입원환자 진료업무가 중단된 바는 없었다.
2005.6.3.자 현관 로비에서 취침행위 원고 이×현, 황×희, 홍×선은 2005.6.3. 밤샘 농성 후 오전 07:30경까지 병원의 현관 약제팀 로비에서 이불을 덮고 취침하였다.
2006.7.4.자 외부 노조원 무단 침입 및 소란행위 원고 박×희, 노×태, 이×현, 홍×선, 황×희는 원고 노조의 조합원 등 30여 명과 함께 2006.7.4. 10:30경부터 12:30경까지 사이에 피고 병원 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직원들을 몸으로 밀고 위 병원 약제팀 로비 안으로 들어가 ‘무상의료 새바람, 국민건강 신바람’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위 병원에 내원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다음 그곳에서 연좌한 채 구호를 제창하는 등 농성하였다.
병원 구내 피켓 시위 및 플래카드 부착
원고 노×태, 최×식 등은 2005.6.10. 피고 병원 본관 외벽에 외주용역 반대와 관련된 플래카드 4개를 부착하였다.
원고홍×순은 2005.4.30. 오전 09:30경 피고 병원 원무팀 수납창구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였고, 원고 황×옥, 홍×순, 박×복, 최×봉, 김×월 등 배선원들은 2005.6.이후 원무팀, 수납앞, 신경과 외래, 후문 주차장, 매점 앞, 산부인과 외래 등으로 장소를 나누어 피켓 시위를 하였다.
급식거부 및 급식방해
2005.5.3.자 급식중단, 식당점거 피고 병원의 영양사 양×지, 노×나는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외주용역업체 전환에 반발하여 2008.5.2. 피고 병원에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가 병원측의 설득으로 하루 만에 사직의사를 번복하고 2008.5.3. 정상출근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 황×옥, 이×자, 유×옥, 이×옥, 박×복, 최×봉, 홍×순, 이×순, 송×숙, 김×월, 김×향 등 배선원들은 위 영양사들이 피고 병원과 뒷거래를 하고 다시 근무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배식준비를 하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와 함께 뜻을 같이 해야 하지 않는가”, “니년들이 우리 다 팔아먹은 것 아니냐. 니네들이 병원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 어제 돌아가 놓고 왜 나타났느냐”는 등 욕설을 하면서 이들을 에워싸고 몸을 밀었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영양사 중 한 명이 실신하였다. 위 원고들은 조리식당을 점거하면서 농성을 계속하다가, 당일 환자식 및 직원식 급식 업무를 중단하였다. 이에 피고 병원은 개원 이래 처음 맞는 급식 중단 사태에 당황하다가 환자들에게 사과방송을 하고 조식으로는 빵과 우유를, 중식으로는 주문한 도시락을 제공하였다.
2005.5.17.자 6개병실에 대한 배식중단 피고 병원장 최×옥은 인천지방법원에 원고 노×태, 원고 이×현 등 노조원들을 상대로 하여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2005.5.17. 위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모자애병원의 병원장실 및 채권자가 입원해 있는 피고 병원의 353호 병실로부터 각 10m 이내로 접근하여서는 안 된다”는 접근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 그러자, 원고 홍×옥, 원고 박×희, 원고 노×태, 원고 최×식, 원고 이×현의 주도 하에 원고 황×옥 등의 배선원들은 위 가처분결정을 이유로 들면서 2005.5.17. 최×옥이 입원해 있는 353호 주변 병실인 병실 351호, 352호, 355호, 356호, 358호, 359호에 대한 배식을 중단하였다.
2005.6.18.자 배식업무의 방해 피고 병원은 2005.6.18.부터 환자 급식을 도시락으로 대체하여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원고 이×현, 이×순, 이×자 등 배선원들은 이에 반발하여 배식을 하고 있는 병원 직원들의 식판을 빼앗거나, 이들을 쫓아다니면서 사진촬영을 하거나, 병원 직원들을 향해 “남자들이 밥이나 나르고 있냐. 영양과 직원으로 발령났냐”고 비아냥거렸고, 또는 환자들에게 “밥이 형편이 없다. 밥에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말을 하는 등 배식업무를 방해하였고, 원고 송×숙, 유×옥 등 배선원들은 배식업무를 돕기 위하여 온 비조합원들의 차량을 둘러싸고 욕설과 고함을 치고, 이러한 장면을 촬영하는 병원 직원 유×식, 백×재, 이×훈 등에게 “유×식, 너희 집 알고 있으니까 찾아가 동네에서 못살게 하겠다”는 등의 폭언 및 욕설을 하였다.
2005.5.31.부터 7.31.까지의 급식업무 중단 원고들은 2005.5.3.자 급식 중단 후 2005.5.4.부터 5.16.까지 환자식과 직원식 급식을 하였다가 2005.5.18.부터는 환자식만 조리할 뿐 직원식은 급식을 중단하여, 위 날짜부터 교직원들은 각자 도시락을 지참하거나 외부 식당을 이용하는 등의 불편을 겪었다.
병원장에 대한 면담요구
피고병원의 병원장 최×옥은 루프스병의 악화로 2005.4.27.부터 피고 병원 353호실에 입원해왔다.
2005.4.30.자 병원장 병실 앞 소란, 점거, 폭행의 점 원고 노×태는 2005.4.30. 11: 10경 입원중인 병원장 병실문을 열고 들어와 병원장 면담을 요구했고, 원고 홍×옥, 노×태, 이×현, 황×옥, 이×옥, 홍×순 등 노조원과 배선원 10여명은 같은 날 15:00경 위병실로 몰려와 병원장 면담을 요구하면서 병실 앞에 부착되어 있는 면회사절 표시를 떼어내고 병실문을 두드리면서 고성을 질렀고, 이를 말리는 병원 직원들을 밀치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2005.5.1.자 병원장 병실 소란행위, 병원장 이송 방해행위 원고 황×희, 유×경, 황×옥, 최×봉, 박×복, 신×희, 김×향, 김×월, 이×자, 이×순, 유×옥, 송×숙 등 배선원들은 2005.5.1. 15:10경부터 17:30경까지 병원장 병실 앞으로 몰려와 병원장 면담을 요구하면서 병실문을 발로 차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고, 이들이 해산한 후 병원장 최×옥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받기 위해 같은 날 20:00경 병원 후문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던 구급차에 탑승하였는데, 이를 목격한 원고 홍×옥, 박×희, 노×태, 최×식, 이×현, 황×희, 유×경, 황×옥, 최×봉, 이×옥, 홍×순, 박×복, 신×희, 김×향, 김×월, 이×자, 이×순, 유×옥, 송×숙 등은 구급차를 에워싸고 차량 앞에 드러누우면서 “우리를 다 해고시켜 놓고 어디로 도망가느냐. 가려면 우리를 다 깔아죽이고 가라”고 항의하는 등 소란이 일어났다. 이러한 대치 상황이 계속되면서 최×옥은 약 10시간 가량 구급차 안에 머무르게 되었다.
피고 병원 직원들과의 마찰
원고 이×자, 황×옥, 신×희, 이×옥, 이×애, 홍×순, 이×순, 김×월, 김×향, 송×숙, 최×봉 등 배선원들은 2005.6.7. 10:00부터 10:30까지 약 30분 가량 피고 병원 원무부장실을 항의방문하여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원고 황×옥, 신×희, 이×옥, 이×애, 이×순, 김×월, 송×숙, 최×봉 등 배선원들은 2005.6.8. 10:00부터 10:25까지 약 25분 가량 피고 병원 원무과 출입문 앞에 앉아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원고 노×태는 2005.6.19. 원무부장 김×곤에게 “집에 들어갈 때 밤길 조심해라”고, 원고 홍×옥, 이×현, 황×옥, 이×옥, 박×복 등은 피고 병원 관리부장 김×희에게 “죽이겠다”고, 기획조정실장 이×화에게 3차례에 걸쳐 “목숨이 몇 개나 되느냐. 죽이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원고 이×현, 황×옥은 2005.6.20. 10:00부터 10:20까지 피고 병원 총무팀 사무실을 항의 방문하여 욕설을 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원고 이×옥은 2005.6.20. 32병동 안에서 배식지연에 항의하는 환자 보호자를 세차례에 걸쳐 밀쳤다.
노조원들은 2005.6.23. 외주용역반대와 관련한 벽보를 병원 내외부에 부착하던 중 이를 촬영하는 병원측 직원들의 카메라를 빼앗기 위하여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이×현, 이×옥은 2005.6.23. 피고 병원 직원 임×원의 팔과 얼굴을 할퀴고,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2005.12.7.자 단체교섭 자리에서의 소란행위 원고 노×태, 이×현, 박×희, 황×옥, 홍×선, 유×경 등은 2005.12.7. 노조측을 대표하여 피고 병원과 단체교섭을 실시하였는데, 위 자리에서 원고 노×태, 최×식은 병원장이 교섭 서두에 인사만 하고 일방적으로 돌아갔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다가 노사협력팀장에게 욕설을 하면서 책상을 뒤엎고 달려드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집회행위 이후의 상황
집회 및 시위금지가처분 피고 및 피고 병원장인 최×옥은 이 사건 집회 및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2005.5.6. 병원 노조, 원고 노×태, 이×현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집회 및 시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05.8.16. “피고들은 원고 병원 약제과 앞 로비에서 근무시간 중 집회 및 시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고 병원 출입문과 본관 앞에서 근무시간 중 8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북, 과리, 앰프를 사용하는 집회 및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일부인용결정을 하였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과 원고 황×옥, 이×자를 비롯한 영양과 직원들은 2005.6.8. 피고 병원의 외주용역 및 포괄승계 정책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05.8.8. 위 영양과 직원들에게 ‘외주용역 전환통보는 실질적인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발하였으며, 피고 병원이 이에 불복하여 2005.9.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06.3.13. 재심신청이 기각되었고(2005부해741호), 다시 피고 병원이 이에 불복하여 2006.4.12.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7.2.15. 그에 대한 기각판결이 선고되고(2006구합14179호)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다.
형사처벌 원고홍×옥, 노×태, 이×현, 박×희, 최×식, 황×옥은 2006.10.24. 이 사건 집회행위 중 위 2006.4.11.자, 2006.5.1.자, 2006.5.20.자 집회 등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6고약39000 사건에서 업무방해죄로 각 1,000,000원 내지 3,0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가 이에 대해 위 원고들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결국 2007.6.15. 위 법원 2006고정4159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또한, 원고 노×태, 박×희, 홍×선, 황×희는 이 사건 집회 중 2005.6.15.부터 2005.9.14.까지 이루어진 5차례 집회행위, 2006.7.4.자 집회행위, 천막설치행위, 유인물배포행위 등에 대하여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2009.5.8. 위 공소사실 중 2006.7.4.자 집회행위만 유죄로 인정되어 원고 박×희에게 500,000원, 원고 홍×선에게 300,000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 갑 6호증의 1, 2, 갑 7호증의 1, 2, 갑 11호증, 갑13호증, 을1호증의 45 내지 55, 60 내지 135, 137, 138, 145, 146, 148, 149, 151 내지 165, 169 내지 190, 197 내지 201, 205, 207 내지 212, 214 내지 218, 을2호증의 7 내지 11, 을3호증의1, 2, 3, 을4호증의 1 내지 52, 을5호증의 3, 4, 6, 7, 9, 11 내지 43, 을6호증의 3, 을 8호증의 52의 각 기재, 증인 허명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이 사건 징계에 대한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이 사건 집회 개최의 점(원고 홍×옥, 원고 박×희, 원고 노×태, 원고 최×식, 원고 이×현, 원고 황×옥, 원고 정×운 관련) 1)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9호증, 갑10호증의 1 내지 14, 갑13호증, 갑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허명호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이 사건 집회는 그 목적이 영양과 직원에 대한 부당해고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련된 것이고, 실제로 이 사건 해고는 관련 소송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된 점, 이 사건 집회 중 2005.4.11.자 집회를 제외한 나머지 14차례의 집회는 개최된 시간이 모두 통상 근무자의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진 점(2005.5.1.자 집회는 당일이 노동절로서 피고 병원의 휴무일이었다), 또한, 병원 노조는 집회장소인 로비와 주차장에서 집회대열 사방으로 통로를 확보하고 8명 정도의 질서유지대를 배치하여 집회대열을 정리하거나 병원을 방문한 환자, 보호자에게 병원안내를 하도록 한 점, 위각집회과정에서 위 노조가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집회 중 2005.4.11.자 집회를 제외한 나머지 14차례의 집회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서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2005.4.11.자 집회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각 집회는 병원업무가 이루어지는 근무시간 중에 병원로비에서 구호 등을 외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위 각 집회는 수단, 방법에 있어서 피고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고, 이는 직원인사규정 제42조제7호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주차장 천막설치의 점(원고 홍×옥, 원고 박×희, 원고 노×태, 원고 최×식, 원고 이×현, 원고 정×운 관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1호증의 11, 12, 37, 38, 44, 50, 59, 60, 169, 170, 195, 225, 을2호증의 5, 15, 18, 19, 21, 22, 을3호증의 1, 2, 4, 을4호증의 24, 25, 27 내지 31, 을7호증의 1 내지 3, 을8호증의 3, 4, 6, 8, 13, 20, 22, 23, 30, 31, 34, 5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시 병원 노조는 영양과 직원들을 복직시키라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이 이들을 즉시 복직시키지 않자 이에 대한 항의로 단식농성을 하기 위하여 위 천막을 설치한 점, 위 천막은 전체 주차장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현관문 바로 옆 자동차 3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비교적 적은 공간에 설치된 점, 위 천막의 설치로 병원 본래의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천막설치 및 이를 농성장으로 이용한 행위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서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노동조합의 유인물 배포, 1인 피켓 시위, 벽보 부착, 플래카드 부착의 점(원고 홍×옥, 원고 박×희, 원고 노×태, 원고 최×식, 원고 이×현, 원고 황×옥, 원고 이×옥, 원고 홍×순, 원고 박×복, 원고 김×향, 원고 김×월, 원고 이×자, 원고 이×순, 원고 유×옥 관련) 노동조합의 활동 중 특히 노동조합의 유인물 배포, 피켓 시위, 벽보 부착, 현수막 게시 등에 의한 언론활동은 노동조합의 단결을 유지,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목적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유지, 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활동이라 할 것이고, 노동조합의 언론활동이 사용자나 특정개인의 명예,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문서의 작성 및 배포행위가 전적으로 허위사실에 기초를 두고 개인적인 명예의 훼손이나 비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들의 단결과 근로조건 및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유지, 향상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는 이상, 이를 노동조합의 활동범위를 일탈할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을 1호증의 105 내지 117, 201, 202, 을5호증의 3, 을7호증의 3의 각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위유인물 등의 주된 목적과 내용은 피고 병원측에서 영양과 직원들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외주용역전환을 통
의 유지, 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활동이라 할 것이고, 노동조합의 언론활동이 사용자나 특정개인의 명예,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문서의 작성 및 배포행위가 전적으로 허위사실에 기초를 두고 개인적인 명예의 훼손이나 비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들의 단결과 근로조건 및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유지, 향상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는 이상, 이를 노동조합의 활동범위를 일탈할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을 1호증의 105 내지 117, 201, 202, 을5호증의 3, 을7호증의 3의 각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위유인물 등의 주된 목적과 내용은 피고 병원측에서 영양과 직원들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외주용역전환을 통보한 것에 항의하는 것으로서, 부분적으로 과장되거나 격렬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반적인 내용에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병원 노조의 언론활동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음으로써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점(원고 홍×옥, 원고 박×희, 원고 노×태, 원고 최×식, 원고 이×현, 원고 황×옥 관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집회 중 일부분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거나 50만원 정도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정도만으로는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정도의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2005.6.3.자 현관 로비에서 취침행위의 점(원고 이×현, 황×희, 홍×선 관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병원 통상 업무시간 외에 현관 로비에서 밤샘 농성을 벌이다가 같은 장소에서 취침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하여 피고 병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2006.7.4.자 외부노조원의 건조물 침입 및 소란행위의 점(원고 박×희, 노×태, 이×현, 홍×선, 황×희 관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박×희, 노×태, 이×현, 홍×선, 황×희 등은 2006.7.4. 병원 업무가 이루어지는 근무시간 중에 병원로비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연좌농성을 벌이고, 외부 노조원들과 함께 몸으로 밀고 병원 진입을 시도하였던바, 이는 수단ᆞ방법에 있어서 정당한 노조 활동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직원인사규정 제42조제6호, 제7호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원고들의 급식거부 및 배식방해의 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2005.5.2.자 급식업무 중단, 2005.5.31.부터 7.31.까지 급식거부 및 배식방해, 2005.5.17.자 6개 병실에 대한 배식 중단(가처분 결정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함), 2005.6.18.자 병원관리자들의 배식방해의 점은 모두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직원인사규정 제42조(징계사유) 제3호, 제4호, 제7호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병원장과의 면담 요구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병원장 병실 점거, 병원장 차량 감금의 점(원고 홍×옥, 원고 박×희, 원고 노×태, 최×식, 이×현, 황×희, 유×경, 황×옥, 최×봉, 이×옥, 홍×순, 박×복, 신×희, 김×향, 김×월, 이×자, 이×순, 유×옥 관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원고들이 병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2005.4.30. 병원장 최×옥의 병실로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막는 병원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2005.5.1. 약 10시간 가량 최×옥이 탑승한 앰런스 차량을 에워싸면서 위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직원인사규정 제42조(징계사유) 제6호, 제7호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피고 병원 원무부장 김×권, 관리부장 김×희, 기획조정실장 이×화에 대한 협박의 점(원고 홍×옥, 노×태, 이×현, 황×희, 유×경, 황×옥, 최×봉, 이×옥, 박×복, 신×희 관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들이 2005.6.19. 피고 병원 관리자들에게 외주용역전환과 관련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원무부장 김×권, 관리부장 김×희 또는 기획조정실장 이×화에게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폭언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직원인사규정 제42조제6호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피고 병원 각 부서 업무방해의 점(원고 이×현, 황×옥, 최×봉, 이×옥, 홍×순, 신×희, 김×향, 김×월, 이×자, 이×순 관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2005.6.7., 2005.6.8., 2005.6.20. 피고 병원의 원무부장실, 원무팀 또는 총무팀 등지로 팀을 나누어 몰려다니면서 연좌하여 농성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여 위 각 부서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직원인사규정 제42조제6호, 제7호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피고 병원의 현관 로비에서 취침함으로써 피고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점(원고 이×현, 홍×선, 황×희 관련) (타) 원고 이×옥의 환자보호자, 간호사 임×원에 대한 폭행의 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이×옥의 2005.6.20.자 환자보호자에 대한 폭행행위, 2005.6.23. 간호사 임×원에 대한 폭행행위 등이 모두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직원인사규정 제42조제6호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원고 유×옥의 피고 병원 직원에 대한 폭언의 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유×옥의 2005.6.18.자 피고 병원 직원 유×식, 백×재, 이×훈에 대한 폭언행위가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직원인사규정 제42조제6호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원고 노×태, 최×식의 단체교섭시 병원측 교섭위원에 대한 욕설, 폭행의 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노×태, 최×식은 2005.12.7.자 단체교섭 당시 병원측 대표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다이어리를 던지고 책상을 뒤엎고 달려드는 등의 소란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직원인사규정 제42조제6호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 별로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별지 기재와 같다.] (2) 징계의 양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의 관철을 위하여 사전 예고도 없이 환자들에 대한 급식을 일방적으로 중단해버림으로써 병원 관련 종사자로서의 본분을 져버린 점, 이로 인하여 피고 병원의 업무에 큰 차질을 빚었고 명예와 신용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은 점, 병원장은 오랜 기간 지병을 앓아오고 있는데, 이러한 병원장을 상대로 각종 폭언, 감금 등의 소란행위를 자행한 점, 특히 원고 홍×옥, 노×태, 이×현, 황×옥은 원고 노조 내지 병원 노조의 간부직을 담당하면서 급식거부 및 중단, 각종 병원 내 소란행위를 기획하고 주도하는 등 책임이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피고 병원의 해고처분이 관련 소송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징계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부당노동행위구제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이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징계를 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도 내지 동기라고 하는 이른바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있어야 하고, 한편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위라. (1)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징계는 이 사건 집회개최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유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여 징계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며, 달리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소결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적법하고, 원고들 및 원고 노조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 및 원고 노조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 이예슬 판사 허이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