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 2.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F 부당정직구제 재 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0, 21, 23호증의 각 1 내지 4, 을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 회사는 인천 부평구 G 소재 본점(부평 공장)을 비롯하여 군산, 창원 등에 공장을 두고 상시근로자 15,000여 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은 2002. 10. 17. 원고 회사에 각 입사하여 참가인 B는 부품수출아태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H노동조합 I지부(준)(원고 회사 부장급 이하 사무직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2005. 7. 11. 설립되어 1,480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한 H노동조합 산하의 편제되지 않은 하부조직으로서, 이하 'I지부'라 한다) 후생복지부장으로, 참가인 C은 국내부품판매관리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I지부 총무부장으로, 참가인 D은 총무팀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I지부 조직부장으로, 참가인 E는 시작차량개발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I지부 교육선전부장으로 각 활동하던 근로자들이다.
원고 회사는 2007. 5. 14. 홍보관 행사 방해행위, 유인물을 통한 명예훼손행위, 허가받지 않은 집단행동(시위) 등의 사유로 참가인 B에 대하여 정직 3주, 참가인 C, E에 대하여 정직 2주, 참가인 D에 대하여 정직 1주의 징계를 하였다. 이에 참가인들이 원고 회사의 중앙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원고 회사 중앙인사위원회는 2007. 6. 7. 참가인 D에 대해서만 정직 3일로 징계를 감경하고, 나머지 참가인들에 대해서는 원심과 동일하게 징계를 의결하였다(이하 참가인 D에 대하여 감경된 징계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징계'라 한다).
참가인들은 2007. 8. 6.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J로 이 사건 각 징계가 부당징계라고 주장하며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07. 10. 13.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원고 회사에 이 사건 각 징계를 즉시 취소하고, 정직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구제명령을 하였다.
이에 원고 회사는 2007. 11. 23. 위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F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2. 14.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에 대한 각 징계사유는 취업규칙 제79조 각 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 할 것임에도 중앙노동위원회가 이와 달리 징계사유가 모두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징계가 위법하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규정
[취업규칙]
제89조(징계)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한다. 단, 본인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해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직무상 업무에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하였을 때
회사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켰을 때
회사의 질서 및 풍기를 문란케 하였을 때
상사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 명령에 불복하였을 때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하였을 때
사내외 정보망을 통해 회사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제90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의 5개 종류로 한다.
견책
근신(3일 이상 15일 이내로 하고, 동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되 매일 반성문을 제출한다.
감봉(1회에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감한다. 단, 그 총액은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정직(2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은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나, 정직기간 중 직무에 종사치 못하며 급여를 지급치 아니한다.)
해고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제2호증의 1 내지 6, 갑제3, 4호증, 갑제5호증의 1 내지 19, 갑제6호증의 1 내지 6, 갑제7호증의 1, 2, 갑제8호증의 1 내지 8, 갑제9호증의 1 내지 3, 갑제10호증, 갑제11호증의 1 내지 17, 갑제13호증의 1 내지 9, 갑제14호증의 1, 2, 갑제15호증(갑제26호증의 1과 동일), 갑제16호증의 1 내지 4, 갑제17호증의 1 내지 5, 갑제18호증의 1 내지 4, 갑제19호증의 1 내지 9, 갑제22호증의 1 내지 4, 갑제24호증의 1, 2, 갑제25호증의 1 내지 5, 갑제26호증의 2, 을제5, 6호증, 을제7호증의 1, 2, 을 제8, 9호증, 을제10호증의 1, 2, 을제11호증의 1 내지 4, 을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회사는 사무직 직원들의 자주적 단체인 L위원회(이하 'L'라 한다)와 2002. 10. 17.부터 M협의회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전임자 인정, 사무실 제공 등 L 운영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였다.
L는 2005. 7. 11. N건물에서 'H노동조합 I지부(주)'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H노동조합에 가입하였으며, 임원으로 지부장, 수석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을 선출하였는데 L 임원이 겸임하였다. L는 2005. 7. 12. L 홈페이지 명칭을 'H노동조합 I지부(준)'으로 변경하고 사무직원들을 상대로 노조가입신청서를 받았다. L는 2005. 11. 24. 제7차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여 L 해산결의를 위한 총회소집을 공고하고 2006. 1. 3.부터 같은 달 9.까지 사이버투표를 통한 총회결의를 시도하였으나 무산되었다. L 원원장은 I지부 지부장 직함을 사용하여 2006. 1. 10. I지부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같은 해 9. 7. 제2차 운영위원회를 소집한 바 있고, 같은 해 9. 19.에는 I지부 창립 1주년 기념 후원행사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H노동조합은 2006. 1. 26.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I지부 가입사실을 통보하고, 원고 회사에 대하여 2006. 1. 26, 같은 해 2. 2., 같은 해 2. 9. 및 같은 해 6. 2. 4차례에 걸쳐 사무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원고 회사는 기업별 노동조합(O 노동조합, 이하 '기존 노조'라 한다)과 체결한 단체협약 제2조(유일교섭단체)와 배치되고, I지부는 기존 노조의 규약 제8조 제1항(본 조합의 조직대상은 P 소속 전 노동자로 한다)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비추어 조직구성이 불가능한 사실적·법률적 실체가 없는 조직이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 H노동조합은 2006. 9. 29. 인천지방법원에 원고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7. 5. 2.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이에 H노동조합이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였으나 2008. 2. 28. 항고기각 되었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8. 5. 2. 상고기각 되었다.
원고 회사는 2006. 2. 22. L에 'L 편의제공 중지관련 회사입장 통보'라는 문서를 송부한 후, L의 일련의 활동이 L 해산을 추진하는 등 L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L에 제공한 사내통신망 게시판을 폐쇄하고, L 웹사이트, 블로그 및 카페에 대한 직원들의 접속을 차단하였으며, L 집행간부용 차량의 사내 출입을 금지하는 등 M협의회 규정에 의거하여 제공하던 편의제공을 중단하였다. L는 인천지방법원에 원고 회사의 편의제공 중단과 관련하여 원고 회사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6. 7. 8.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이에 L가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였으나 2007. 1. 15. 항고기각 되었다.
기존 노조는 2006. 6. 30. 조합원 약 77%의 찬성을 얻어 산업별 노동조합인 H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H노동조합 Q지부로 편제되었다.
I지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익명으로 2006. 12. 18.부터 2007. 2. 14.까지 기간 중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도록 해줘야 합니다.', 'R 부사장의 탄압행위는 이미 그 도를 넘어서서 정신분열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장본인들을 맞춰보세요, 감독 S, 부감독 T, 조감독 U, 시다바리 V...', '똘마니(W, X, Y, Z, AA, AB) 멍청하니 똘마니 직이나 하지 멍멍, 멍멍멍멍, 마누라나 자식들은 지아비가 회사에서 이런 짓하는지 아는지 한심하다.', '거짓말하면 코가 커지는 피노키오, 우리 R와 HR의 떨거지들은 뭐가 커질까요.' 등의 내용이 게시되었다. 원고 회사 대리 AC은 2007. 1. 24., 같은 달 25. 이틀에 걸쳐 L 지부장 AD과 간부 AE에게 L 홈페이지에 게시된 본인과 관련된 명예훼손적 내용의 글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L 홈페이지 관리자인 참가인 E는 2007. 3. 말까지 AC과 관련된 것을 비롯하여 명예훼손적 내용의 글을 그대로 게시한 채 삭제하지 않았다.
참가인들을 포함한 I지부 구성원들은 I지부 인정과 단체교섭 촉구 및 부당한 탄압에 항의하려는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유인물 배포, 피케팅 등을 실시하였으며, 사무직원들을 대상으로 청구인단을 모집하여 체불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참가인 C은 2006. 12. 26. 사내통신 메일에 ' [긴급공지-필독] 통상임금 체불소송을 위한 연명부 인장날인과 관련한 공지사항'을 등록하여 체불임금 소송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참가인들은 2007. 1. 23.부터 같은 해 4. 17.까지 기간 동안 I지부 소식지(이하 '유인물'이라 한다, 사무노조 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등)를 제작하여 중식(휴게)시간 등을 이용하여 식당 앞 등에서 조합원 등을 상대로 배포하였다.
유인물 배포 관련 내용
2007. 1. 16. 노무관리 업무담당 대의원들이 집행간부 2명을 폭행하였으며 사무실 파손행위를 자행
L 위원장 AD이 AF포럼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다.
AG노조위원장 인사관리 부사장에게 항의서한을 발송하여 2007. 1. 16. 폭력사태에 대한 유감의 표시 및 원고 회사의 노동조합 탄압 중지를 촉구하였다.
원고 회사가 준비위원회를 탄압하기 위해 회비공제 중지, 사무실 폐쇄 및 시간할애 중지 등을 통해 노동조합 무력화를 시도
사무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사업장은 P
원고 회사의 탄압으로 인해 이의단체인 L는 사실상 파괴되었다.
AH노조위원장이 사무노조 탄압 중단 및 인권 종중에 관한 2차 항의서한을 원고 회사에 보냈다. 10) 참가인들은 2007. 1. 29.부터 같은 해 3. 30.까지 기간 동안 중식(휴게)시간 등을 이용하여 원고 회사 부평공장 1식당, 2식당, 3식당 앞에서 '글로벌기업 P 노동인권탄압 웬말인가?', '중단! 사내언론통제 사무노조 탄압추가', '해외생산, 공장이전 왠말이냐? 사무노조로 고용안정!', 'HR 노동탄압 전세계 경악!', 'HR 계획된 시나리오?! 쌍방폭행? 용역깡패 대기!'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
원고 회사는 2007. 1. 29.부터 같은 해 3. 30.까지 9차례에 걸쳐 참가인들에게 피켓 및 유인물 등 허가받지 않은 물품 반입을 중지할 것을 구두 및 서면 경고하였다.
참가인 D은 2007. 2. 12. 12:50경 원고 회사 소유의 업무용 차량(문서수발 등에 이용)을 업무와 관련 없는 I지부 간부들을 탑승시켜 사용하였다.
원고 회사는 2007. 3. 12.부터 같은 달 14.까지 원고 회사 내 홍보관에서 각국의 HR 임원 등이 참석하는 "AI"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참가인들을 비롯한 I지부 회원들은 원고 회사의 I지부 불인정 등을 참가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2007. 3. 12. 저녁과 같은 달 13. 홍보관 정문으로부터 25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사무노조 탄압 중단하고 단체교섭 즉각 나서라!', 'Enter into collective bargaining', 'Stop repressing officelabor', 'No factory relocation'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 위 I지부 회원들은 2007. 3. 13. 13:30경 원고 회사 시큐리티팀과 인사팀 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홍보관 앞쪽으로 진입을 시도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원고 회사 직원들과 사이에 밀고 당기는 실랑이가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경비원 K이 참가인 D과 부딪쳐 치아(우측 어금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기도 하였다.
참가인 B는 2007. 3. 13. 12:30경 위 피켓 시위에 참여하지 않고 양복을 입고 웨이터를 가장하여 홍보관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 행사 참석자들에게 회사가 I지부 홈페이지를 제거하고 조합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I지부를 억압하고 있다는 내용의 영문편지 및 외국 노동조합 AJ이 원고 회사에 보낸 항의서한을 우편물(편지) 형식으로 총 20여 통 배포하였다.
원고 회사는 2007. 4. 13. 참가인들의 위 13)항 및 14)항의 행위가 업무방해 및 직장질서 문란행위라는 이유로 참가인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중앙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에게 위 6)항, 8)항, 9)항, 10)항, 11)항의 행위가 노동조합홈페이지에 회사 임직원 모욕하는 글 방치, 허위사실 유포, 회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업무용 시설을 개인 목적에 무단 사용이라는 이유로 참가인 C, E에 대하여 2007. 4. 16., 참가인 B에 대하여 같은 달 23., 참가인 D에 대하여 같은 달 24. 각 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중앙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참가인 E는 2007. 4. 17.자로 발행된 유인물(사무노조 제16호)을 통해 '0000야말로 이러한 치욕적인 일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상기 0000 정답을 AK 자유게시판에 올리시는 선착순 10명에게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라는 내용을 홍보하여 일부 직원들이 사내통신망인 AK 개인알림판에 '정답 사무노조'라고 등록 하였다.
원고 회사는 참가인 E에게 위 17)항의 행위가 회사의 시설물을 업무가 아닌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도록 교사한 행위라는 이유로 2007. 4. 30. 중앙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원고 회사는 2007. 5. 14. 참가인 B에게 위 9)항, 10)항, 13)항, 14)항의 행위가 취업규칙 제89조 제2항, 제4항, 제8항, 제10항을 위반하였다며 '정직 3주', 참가인 C에게 위 8)항, 9)항, 10)항, 13)항의 행위가 취업규칙 제89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8항, 제10항을 위반하였다며 '정직 2주', 참가인 D에게 위 9)항, 10)항, 12)항, 13)항의 행위가 취업규칙 제89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8항, 제10항을 위반하였다며 '정직 1주', 참가인 E에게 위 6)항, 9)항, 10)항, 13)항, 17)항의 행위가 취업규칙 제89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8항, 제10항, 제13항을 위반하였다며 '정직 2주'의 각 징계 결과를 각 통보하였다.
참가인들은 2007. 5. 21. 원고 회사에 위 각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다.
원고 회사는 2007. 6. 4. 참가인들의 위 재심청구에 따라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같은 달 7. 참가인 B, C, E는 원심과 동일한 처분을, 참가인 D은 위 12)항 행위를 징계사유에서 제외하여 '정직 3일'로 경감 통보하였다.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피켓선전 및 유인물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하여
유인물의 배포와 관련하여 유인물의 배포가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배포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허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려면 그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취업시간 아닌 주간의 휴식시간 중의 배포는 다른 근로자들의 취업에 나쁜 영향을 끼치거나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하거나 구체적으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 아닌 한 허가를 얻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정당성을 잃지 않는다 할 수 없다(1991. 11. 12. 선고 91누4164 판결,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5020 판결 참조). 또한, 유인물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들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177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 회사가 징계사유로 삼은 참가인들의 피켓선전이나 유인물 배포를 통한 홍보활동 행위가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졌고, 그 장소가 주요 생산시설이 아닌 식당 앞이나 사업장 내의 노상에서 행하여져 노동조합에 허용되는 기업 시설이용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4-5명의 조합원이 폭력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체로 평온하게 이루어져 그로 말미암아 다른 근로자의 취업에 나쁜 영향을 끼치거나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한 바 없는 점, 피켓이나 유인물 내용에 있어서도 발생한 사실에 기초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자기주장의 합리화를 위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일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에 기초하여 의도적으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참가인들의 홍보활동은 L에 대한 편의제공 중단과 I지부의 불인정에 항의하는 등 노동조합의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원고 회사가 L에 그동안 제공하던 편의제공을 중단하고 I지부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평가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할지라도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한 점, 피켓선전이나 유인물배포가 노동조합 내지 근로자들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면, 피켓과 유인물을 반입하면서 원고 회사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가 참가인들에 대하여 피켓선전 및 유인물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홍보관 행사 방해행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참가인들은 2007. 3. 12., 같은 달 13. 당시 각국 HR 임원 등이 참석하는 중요행사인 "AI"이 개최되던 홍보관 주변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다가, 같은 달 13. 13:30경 원고 회사 직원들의 제지 및 경고에도 불구하고 홍보관 앞쪽으로 진입을 시도하였고 원고 회사 직원들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됨으로써 중요행사가 진행중이던 행사장과 그 주변에서 소란 내지 소동을 일으켜 긴장감 및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면 그러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점, 또한 그 과정에서 경비원 K의 치아가 손상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 점, 특히 참가인 B가 평소 입지 않는 양복을 입고 웨이터를 가장하여 홍보관에 진입하고 편지를 배포한 것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보여지며, 그로 인하여 홍보관에서 진행되던 행사가 중단되어 그 업무가 방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행사를 주관하는 원고 회사의 체면 또는 위신이 손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들의 홍보관 행사 방해행위는 취업규칙 제89조 제2, 4, 8, 10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사내통신망 무단 사용행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 회사의 사내통신망은 동료 직원 간의 의사를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소속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었던 점, 참가인 E, C이 사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가 불법적인 목적을 띠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내용이 원고 회사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의도보다는 침해받고 있는 권리의 회복을 위해 체불임금소송 참가자를 모집하거나 노동조합의 존재를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내통신망의 이용으로 말미암아 원고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를 끼치거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바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가 참가인 C, E에 대하여 사내통신망 무단 사용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노동조합 홈페이지 상 직장상사 모욕글 게재 방치행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참가인 E는 I지부 홈페이지 게시판 관리자가 되었고, 특히 2007. 1. 24., 같은 달 25. 일부 당사자의 삭제요청까지 있었음에도,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된 원고 회사 인사팀 임직원들의 인격을 침해하는 모욕적이고 원색적인 글들을 그대로 게시한 채 삭제하지 않다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자 2007. 3. 말 비로소 이를 삭제한 점, 원고 회사에 AL씨 성을 가진 부사장은 R 부사장 1명밖에 없는 등 게시판에 게시된 글에 나타난 임직원들은 충분히 특정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 E가 게시물을 방치한 기간에 비추어 L 간부들에 대한 전임자 시간 할애가 중단되었다거나, 사내에서 홈페이지 접속이 차단되었고 업무시간 중에 L 활동을 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게시물로 인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 E의 노동조합 홈페이지 상 직장상사 모욕글 게재 방치행위는 취업규칙 제89조 제4, 1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 징계사유 가운데 홍보관행사 방해행위, 참가인 E에 대한 노동조합 홈페이지 상 직장상사 모욕글 게재 방치행위만을 징계사유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징계양정에 관하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원고 회사가 참가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징계의 징계사유 가운데 홍보관 행사방해행위, 참가인 E에 대한 노동조합 홈페이지 상 직장상사 모욕글 게재 방치행위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할 것이지만, 그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행위의 정도와 그에 따른 징계양정의 정도 등을 감안해 볼 때,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 회사가 참가인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징계는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장찬 허이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