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서울행정법원 2009. 1. 16. 선고 2008구합1238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행정법원 ### 제 4 부 ### 판 결 사건 2008구합1238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주식회사 A (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B)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C 2. D 변론종결 2008. 11. 7. 판결선고 2009. 1.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 2.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 사이의 2007부해965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1 -
# 이 유 ##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우 ### 가. 원고는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액상폐기물 정화조 내부 분뇨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 C은 2003. 7. 17., 참가인 D는 2004. 8. 9. 각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다. ### 나. 원고는 2007. 5. 31. 참가인들을 정리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 다. 참가인들은 2007. 8. 29.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2007부해 280/부노31호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던바,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07. 11. 12. 참가인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는 한편 원고에게 "참가인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각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다. ### 라. 이에 원고는 2007. 12. 4. 위 구제명령에 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7부해965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던바,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재심신청 사건을 2007부노279호, 2007부노284호 사건과 병합하여 조사한 뒤 2008. 2. 13. "이 사건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해고회피 노력이 부족하고,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그 인원을 감축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상당한 해고회피노력을 다한 뒤 해고회피방안과 해고자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참가인들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함으로써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정당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 나. 인정사실 #### 1) 원고의 경영상 등 가) 원고는 1978. 8. 24.부터 부산 수영구에서 단독으로 정화조 처리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E라는 업체가 원고의 인적·물적 시설을 일부 승계하여 신설된 뒤(당시 원고의 근로자 중 5명이 E로 이직하였다) 2006. 7. 1. 같은 지역에서 같은 영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의 주된 수입원은 정화조 처리 수수료인데, 이는 1999년경 이후 이 사건 해고 당시까지 전혀 인상되지 아니하였다. 다) 참가인 C은 2004년경부터 원고의 노동조합인 F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G지회의 지회장으로 활동하여 왔다. 한편 원고의 근로자들은 2004년경 이 사건 노조에 처음으로 가입하였는데, 원고는 2004. 5.경 현장직원 - 2 -
12명 중 이 사건 노조의 파업에 참여한 8명을 해고하였고, 이로 인한 인력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시 직원 8명을 고용하였다가, 2005. 11.경 해고된 위 8명 중 7명을 원직에 복귀시켰다. 라) 원고의 대표이사는 2006. 9. 30. 원고의 주주인 H에게 "누가, 누구의 지시에 따라, 무슨 근거로 2005. 10.경부터 2006. 5.경까지 원고의 자금에서 합계 100,998,600원을 인출하였는지, 결재권자가 위 인출에 관하여 결재하였는지, 위 인출이 잘못되었다면 누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지" 등을 문의하는 한편 구체적인 상황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그 후 H로부터 위 인출금을 모두 돌려받았고, H는 2007. 10. 8.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업무상횡령 혐의에 관하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마) 원고는 경쟁업체인 E의 신설 및 신규아파트에서 폐수처리장으로 직접 보내는 관로 증가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여 2004년도에는 약 1억 3,500만 원, 2005년도에는 약 8,900만 원, 2006년도에는 약 5,0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2005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수차에 걸쳐 임금을 체불하였다. ## 2) 이 사건 해고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14.자 통보에 따라 2006. 11. 16. 이 사건 노조와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노조에게 원고의 경영상 어려움과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면서 월별 매출액 자료와 지출내역서 등을 제시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1. 23.자 통보에 따라 2006. 11. 28. 이 사건 노조와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노조에게 ① 3교대근무, ② 희망 명예퇴직, ③ 처리물량에 따른 무급휴가제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였다. 이 사건 노조는 당시 원고에게 현재의 조기출근이나 연장근로를 중단함으로써 임금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다) 이 사건 노조는 2006. 12. 5. 부산 수영구 소속 공무원들과 면담하면서 원고의 구조조정 시도를 중단시켜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라) 원고는 2006. 12. 18. 부산 수영구 소속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 사건 노조와 회의를 개최하여 구조조정 문제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데, 이 사건 노조는 당시 조합원에 대한 감원을 통한 구조조정에 반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노조가 협조한다면 3교대근무, 임금삭감 등 다른 비용절감방법도 수용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 원고는 2006. 12. 26. 위로금으로 3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명예퇴직자 3명의 모집공고를 하는 한편 같은 달 27. 이 사건 노조에게 "이사회를 개최하여 3명의 명예퇴직자를 모집하기로 결의하였다"는 취지로 통지하였으나, 그 모집기간(2006. 12. 31.까지) 내에 응모자가 없었다. 이에 원고는 2007. 1. 4. 다시 같은 조건으로 명예퇴직자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그 모집기간(2007. 1. 26.까지) 내에 역시 응모자가 없었다. 바) 원고는 2007. 1. 5. 이 사건 노조에게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회의 개최를 통지하였으나, 이 사건 노조는 2007. 1. 9.경 원고에게 "원고가 해고회피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회의의 개최를 거부하면서 "원고가 경영분석자료를 제출한 후 해고회피방안을 합의·이행한 뒤에도 감원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면 선정기준 협의에 응하겠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7. 1. 10. 이 사건 노조의 관계자(사무국장 I)에게 "근태불량자, 사고다발자, 사실서작성자, 기타(연령, 건강 등)"라는 선별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원고의 2005년도 및 2006년도 재무제표, 월별 매출회계자료, 부채내역 등을 주었다. - 3 -
사) 원고는 2007. 1. 13. 다시 이 사건 노조에게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였고, 이 사건 노조는 2007. 1. 15.경 원고에게 ①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내부 경리자료의 제출, ② 연장·휴일근로를 중단하고 회사규모를 축소하며 임금을 받는 주주를 경영자 1인으로 통일하고 사무실 인원을 경리 1인으로 줄이며 임금을 삭감하는 등의 방안을 통한 해고회피, ③ 3교대근무의 구체적 내용 제시, ④ 명예퇴직자 모집공고의 철회, ⑤ 정리해고자 선정기준 협의요청의 철회 등을 요구하였다. 아) 원고는 2007. 1. 19. 다시 이 사건 노조에게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면서, "이미 2006. 12.경부터 작업이 없어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연장근로 중단은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노조의 설립 후에는 휴일근로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휴일근로 중단 역시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자) 이 사건 노조는 2007. 1. 23. 원고의 사무실을 방문한 부산 수영구 소속 공무원에게 "원고의 구조조정에 응할 용의가 있으나, 감원대상을 3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고 위로금을 급여 3개월분에서 5개월분으로 증액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차) 원고는 2007. 1. 25.경 부산 수영구 소속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 사건 노조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노조와 회의를 개최하였다.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노조에게 주주 통일, 연장근로 축소, 사무실 직원 감원 요구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사건 노조는 원고에게 일방적인 명예퇴직자 모집에 관하여 항의하는 한편 내부경리자료 제출, 주주 통일 등을 요구하였다. 카) 원고는 2007. 1. 27. 다시 이 사건 노조에게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였고, 이 사건 노조는 2007. 1. 30. 원고에게 다시 내부 경리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원고의 일방적 정리해고 단행에 관하여 항의하였다. 타) 한편, 이 사건 노조는 2007. 1.경 G지회 조합원 전원의 합의로 "원고로부터 위로금을 수령하고 희망퇴직하는 조합원은 곧바로 E에 취업하고, 위로금은 일단 이 사건 노조에 적립하였다가 이후 원고 또는 E 중 임금을 적게 받는 쪽에 보충하여 지급하며, 만약 원고 회사에서 명예퇴직한 사람이 E 취업이 늦어지면 그에게 위로금으로 생계비를 지급하고, 원고 회사에서 명예퇴직한 사람이 E에 취업하지 아니하거나 직장생활을 아예 그만둘 의사로 위로금의 반환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그에게 위로금을 반환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파) 원고는 2007. 2. 2. 이 사건 노조와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노조에게 근태, 사고 및 경력사항 등의 선별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 노조는 당시 원고에게 "만약명예퇴직자에게 급여 5개월분의 위로금이 지급된다면 명예퇴직 희망자 3명을 선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 원고는 2007. 2. 6. 급여 5개월분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명예퇴직자 3명의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그 모집기간(2007. 2. 7.까지) 내에 응모자가 없었다. 거) 이 사건 노조는 2007. 2. 27. 원고에게 "만약 명예퇴직자에게 급여 3개월분의 위로금이 지급된다면 명예퇴직 희망자 3명을 선정하여 통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원고는 이를 수용하였으며, 이에 참가인 C은 2007. 3. 5. J, K 및 - 4 -
참가인 D 등 3인(이하 'J 등'이라 한다)을 명예퇴직 희망자로 선정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너) 이 사건 노조의 위원인 L는 2007. 4. 13. 및 같은 달 23. 원고에게 "명예퇴직자에 대한 위로금을 빨리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4월 말경 또는 5월 초경에 자금이 들어오면 신속히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더) M이 2007. 5. 4. 새로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원고는 2007. 5. 15. 및 같은 달 18. J 등에게 "위로금 및 퇴직금 정산관계를 의논하기 위하여 2007. 5. 21. 16:00까지 사무실을 방문하라"고 공고하였다. 그런데 J 등은 2007. 5. 21.경 원고에게 명예퇴직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러) 원고는 2007. 5. 29. "작업물량조절, 근무태만, 허위보고"를 사유로 참가인 C를, "근무태만, 차량사고, 허위보고"를 사유로 참가인 D를 각 정리해고자로 선정하였다는 취지로 공고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달 31.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 3) 원고의 관련 규정 [단체협약] 제6조 (감원) 1. 감원은 경영상 위기가 현저하게 발생하여 객관적 원인이 확인될 시에 한하며 감원사유가 발생하여 감원하고자 할 경우 회사는 최소 60일 전 조합에 통지하고 감원사유 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회사는 객관적으로 감원사유가 입증되더라도 해고회피노력에 대한 방안을 조합과 합의하여 마련하고 이행해야 한다. 3. 위 2항의 노력에도 감원사유가 완전 해소되지 않은 경우 위로금을 제시하고 자퇴자를 우선 모집한다(그 기간은 1개월로 한다). 4. 자퇴자를 모집하였으나 자퇴자가 없는 경우 인원수 및 해고선정기준을 조합과 합의하여 결정하고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조합원을 감원한다. 5. 감원자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해 희생되는 만큼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최소 3개월분 이상으로 하고 근속 등을 감안하여 최종금액은 조합과 합의 결정한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28호증, 갑 제29호증의 1, 2, 갑 제30호증, 갑 제31호증의 1, 2, 갑 제35호증, 을 제1,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5, 6,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N 및 O의 각 증언(다만 증인 N의 증언 중 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고용조정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 5 -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 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다21233 판결 등 참조). 2) 원고에게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부산 수영구 관내의 액상폐기물 정화조 내부 분뇨 처리업체가 1개사에서 2개사로 증가하고, 신규 아파트에서 폐수처리장으로 직접 보내는 관로가 증설되는 등으로 작업물량이 감소하여 원고의 영업적자가 지속된 결과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적자 누적액이 약 3억 원에 달하였고, 2005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수차에 걸쳐 임금을 체불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인원을 감축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다. 3) 원고가 상당한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비록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앞서 명예퇴직 희망자를 모집하였으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단지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원고가 상당한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전에 협의에서 이 사건 노조에게 3교대근무, 무급휴가제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당시 이 사건 노조에게 협의진행상황을 모두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방안들의 구체적 내용은 이를 같은 방식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37호증의 기재 및 증인 N의 증언만 가지고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위 방안들의 내용 또한 구체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위 방안들을 인원감축의 대안으로서 진지하고 성실하게 고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노조와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를 시작한 지 약 1개월 만에, 더욱이 이 사건 노조에게 구조조정 자체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주지 아니한 상태에서 곧바로 정리해고의 직전단계로서 명예퇴직 희망자를 모집하였던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애초부터 인원감축을 목표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2006. 6.경부터 상근이사직을 폐지하고 임원 중 대표이사 1명만 남겨두었으며 대표이사의 월급을 삭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7호증의 기재 및 증인 N의 증언만 가지고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④ 이 사건 노조의 해고회피방안(조기출근·연장근로 중단)에 관한 원고의 이 사건에서의 주장(원고의 처리물량이 1년 중 10월경부터 다음 해 2월경까지 가장 많아 위 기간 동안에는 조기출근·연장근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만 가지고는 위 해고회피방안의 실시가능성이나 실효성을 부인하기 어렵다(특히 이 사건 해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더욱 그러하다). - 6 -
## 4)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정리해고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원고와 이 사건 노조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자신이 근무성적 배점기준표(갑 제30호증; 이하 '이 사건 기준표'라 한다)에 따라 참가인들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측은 이 사건 기준표가 이 사건 해고 이후에 그 결과에 맞추어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와 무관하게 참가인들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해고 무렵 그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기준표를 열람하게 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갑 제36호증의 1 내지 4, 갑 제3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N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기준표가 노동위원회의 조사절차에서도 제출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제출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공고함에 있어서 이 사건 기준표의 존재나 그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아니한 채 오직 참가인들의 비위행위만을 사유로 명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기준표와 무관하게 참가인들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갑 제30호증에는 이 사건 기준표의 내용 중 일부(214면, 215면)가 누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확인되는 그 나머지 내용(점수산정)의 객관성·정당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기준표의 내용상 근로자들의 생활적 측면(부양가족의 유무·수 등)이 전혀 참작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기준표에 따라 참가인들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5) 원고가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였는지 여부 위 3)항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우선 원고가 해고회피방안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인 이 사건 노조와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해고를 위한 협의에서 이 사건 노조에게 퇴사자 처리 시행규칙(노사가 구조조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명예퇴직자를 모집하고, 명예퇴직 희망자가 없을 경우 근무성적(4점), 입사연월(3점), 연령(2점) 등의 기준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내용)을 제시하였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측은 이 사건 노조가 당시 원고로부터 위 시행규칙을 제시받지 못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된 원고의 답변서를 통하여 처음으로 이를 제시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당시 이 사건 노조에게 협의진행상황을 모두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시행규칙은 이를 같은 방식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점 및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갑 제7호증의 기재만 가지고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의 기준에 관하여 이 사건 노조와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7 -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구(재판장) 이진석 정욱도 - 8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