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6. 10. 선고 2008구합14630 판결

판결요지

1.

재심절차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징계처분을 재고하여 징계사유 또는 징계양정에 관하여 다시 판단할 기회를 제공함에 있을 뿐이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재판절차에서와 같이 반드시 재심위원회의 위원이 초심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로 구성되어 징계사유 또는 징계양정 등을 다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정부 산하 기관인 재단법인의 보조금으로 이 사건 연수 과정을 운영하는 공익법인에 있어서의 원고의 지위, 이 사건 비위행위의 기간과 횟수, 변칙적으로 취득한 금액의 크기,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한 참가인 협회의 명예훼손 정도 등 이 사건 직권면직을 둘러싼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직권면직이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거나 그 행사를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협회는 상시근로자 약 100명을 고용하여 산업기술개발을 위한 교육, 연수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사용자이다.

2)

원고는 1996.1.16. 참가인 협회의 주임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2005.3.경 부장으로 승진하여 인력지원팀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나.

이 사건 직권면직의 경위

1)

참가인 협회는, 원고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참가인 협회의 “와세다 대학 아이티 비즈니스 스쿨(IT Business School) 최고경영자 과정(이하 ‘이 사건 연수’라 한다)” 업무를 담당하던 중, 일본 현지 대행사인 주식회사 종합컨설팅오아시스(이하 ‘오아시스’라 한다)의 견적서를 위조하거나 수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오아시스의 지출금액을 부풀려 참가인으로 하여금 오아시스에 대행료 등을 과다 송금하게 한 후, 오아시스로부터 과다 송금된 금액을 되돌려 받아 통역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2007.5.11., 2007.5.18. 확대 인사위원회와 2007.5.21. 본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직권면직하기로 결의한 후, 2007.5.22.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권면직’이라 한다).

2)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7.5.28. 이 사건 직권면직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은 2007.6.5., 2007.6.7. 소청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는 결의를 한 후, 2007.6.11.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초심판정과 재심판정

1)

원고는 2007.8.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7.10.25.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2)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7.11.23. 중앙노동위원회에 2007부해943호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3.1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