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거나 노동조합과 인사처분에 관한 논의를 하여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처분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나 노동조합측에서 스스로 이러한 사전합의절차를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유효하다.
이 사건에 있어서 ○○대의료원과 노동조합은 2006.9.19.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노동조합이 스스로 상집간부인 위 참가인들에 대하여 징계를 수용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징계절차가 개시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 하에서라면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노동조합의 상집간부로서 이 사건 각 징계의 대상자가 되기로 한 위 참가인들은 스스로 징계회부에 관하여 상벌위원회를 거쳐야하는 단체협약상의 절차를 포기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대의료원이 위 참가인들에 대하여 상벌위원회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그러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위 참가인들에 대한 각 징계 자체가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참가인들은 노동조합 간부로서 파업에 있어서 조합원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자신들도 적극 참여하면서 ○○대의료원의 복귀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대의료원은 직접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병원 이용객들에 커다란 불편을 초래함으로써 대외적 이미지 및 신뢰에 손상을 입은 점, 위법한 쟁의행위를 기획 내지 지시ㆍ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간부들이 일반 조합원들보다 중한 책임을 지는 것이 합리적인 점, 이 사건 파업과 같이 중재회부결정이 이루어져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행된 파업에 있어서는 그 참가자들에게 관여 정도에 상응한 징계를 함으로써 동일한 사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위 참가인들에 대하여 각 관여 정도에 따라 정직 3월부터 견책까지의 이 사건 각 징계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3.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7부해732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석×수, 조×희, 강×기, 이×주, 김×재, 김×석, 윤×락, 김×태, 장×금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 석×수, 조×희, 강×기, 이×주, 김×재, 김×석, 윤×락, 김×태, 장×금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상시근로자 1,000여 명을 고용하여 ○○대학교 등을 설치ㆍ경영하면서 ○○대학교에 ○○대학교의료원(이하 ‘○○대의료원’이라 한다)을 두고 교육 및 의료사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참가인들은 원고 법인 ○○대의료원에 입사하여 전국공공서비스 노동조합 의료연대지부 ○○대학교의료원분회(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 간부로서 활동하던 중(참가인 석×수 분회장, 참가인 김×석 부분회장, 참가인 조×희 사무장, 참가인 강×기, 이×주, 김×재, 윤×락, 김×태, 장×금 각 부장, 참가인 전×원, 전×정 각 지도위원), 2007.5.1. 원고 법인으로부터 참가인 석×수, 조×희, 강×기, 전×원, 전×정은 각 정직 3월, 참가인 이×주, 김×재는 각 정직 1월, 참가인 김×석, 윤×락, 김×태는 각 감봉 2월, 참가인 장×금은 견책의 각 징계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징계’라 한다)을 받은 자들이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각 징계가 부당징계하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07.7.26.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각 징계를 부당징계로 인정하면서 원고 법인에게 이 사건 각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3.13.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는 이미 노동조합과 합의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합의 사항을 부인하고 절차를 문제 삼으며 징계 자체를 반대하였던 바, 이는 중대한 배신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징계는 노동조합 의견만 청취하면 되는 것이지 동의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자체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사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하자는 노동조합의 합의 위반 및 중대한 배신행위로 인하여 유발된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징계가 위법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규정 <생략>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제2 내지 15호증, 갑제16호증(을제2호증의 5와 같다), 갑제17 내지 22호증, 갑제23호증의 1 내지 11, 갑제24호증의 1, 2, 갑제25호증의 1 내지 11, 갑제26호증, 갑제27호증의 1 내지 5, 갑제28호증의 1, 2, 갑제29호증, 갑제30호증의 1, 2, 갑제31호증의 1 내지 7, 갑제33, 34, 36 내지 38, 40, 46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의료원과 노동조합은 2006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2006.7.6.부터 18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벌였으나 노사 간의 입장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노동조합은 2006.8.2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9.6. 조정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조정을 종료하였다.
노동조합은 2006.9.8. 12:00부터 파업에 돌입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날 17:10부로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를 노동조합에 통보하였다(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06.9.6., 같은 달 7. 두 차례에 걸쳐 노사교섭이 진행중임을 들어 중재회부를 보류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 ○○대의료원은 직권중재회부 결정 즉시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에게 노동쟁의가 직권중재에 회부되었으므로 업무에 복귀하고 불법집회를 즉각 중단하도록 통보하였다.
참가인들은 노동조합 간부로서 직권중재에 회부된 뒤에도 다른 조합원 200여명과 함께 ‘무기한 비상총회’를 실시한다는 명목으로 ○○대의료원 건물 1층 로비를 점거하여, 확성기와 앰프 등을 이용하여 “비정규직 철폐, 민주노조 사수” 등의 구호를 외치고 단결투쟁가 노래를 제창하는 등 파업을 지속하다가 2006.9.19. 노사 간에 2006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합의하면서 파업을 종료하였다(참가인 장×금은 2006.9.8. 의료원 로비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져 입원하게 됨으로써 그 이후 나머지 기간의 파업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위 파업으로 인하여 ○○대의료원은 재원 및 외래환자 수입금이 감소되는 등으로 손해를 입었고, 파업 기간 중인 2006.9.10. 노동조합 간부 11명(참가인들)과 대의원 18명 합계 29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대의료원과 노동조합은 2006.9.19. 위와 같이 2006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합의하면서 노사화합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노사는 위 파업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대의료원은 ‘상집간부(상무집행위원회간부)’인 조합간부에 한하여 징계하기로 합의하였고{위 합의서는 노동조합 분회장 참가인 석명수가 대표로 날인하였고, 2006.10.25. 의료연대노동조합 위원장 이장우가 추가로 날인하여 같은 내용으로 보충(별도)합의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대의료원은 위 합의에 따라 위 고소를 취하하였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참가인 장×금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에 대하여, 공모하여 위 파업을 단행함으로써 직권중재회부결정으로 인하여 쟁의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쟁의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대의료원의 업무를 방해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업무방해죄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 내지 동종전과 없고, 범행 대체로 자백하며, ○○대의료원이 고소를 취하하고 관대한 처분을 바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참가인 장×금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대의료원은 2006.10.30. 노동조합에 2006년도 단체협약 보충합의에 따라 불법파업에 대한 노동조합 상집간부 징계를 위한 상벌위원회 개최를 위해 징계대상자인 상집간부 11명(지도위원을 포함함)을 제외한 자로 4명의 상벌위원회 위원(이하 ‘상벌위원’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2006.11.2.까지 총무과로 통보할 것을 통지하였다. 이에 노동조합은 2006.10.30. ○○대의료원에 상집간부의 수가 11명이 아니라 9명(지도위원인 참가인 전×원, 전혜×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으로서 ○○대의료원의 착오가 있음을 통보하고, 2006.11.3. 상벌위원회 개최에 앞서 상벌위원회 운영세칙을 논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대의료원은 2006.11.6. 노동조합에 상벌위원회 운영세칙은 상벌위원회가 구성된 후 논의되어도 충분하니 2006.11.9.까지 상벌위원 명단을 통보할 것을 통지하였다.
노동조합이 2006.11.9. ○○대의료원에 참가인 조×희(사무장), 이×주(교육부장), 전×원, 전×정(각 지도위원)을 상벌위원으로 통보하자, ○○대의료원은 2006.11.20. 노동조합에 사측 상벌위원 명단을 통보하면서 노동조합이 통보한 상벌위원은 모두 상집간부로서 징계대상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상벌위원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자들이므로 새로 상벌위원을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통지하고, 2006.11.21. 재차 징계대상자를 상벌위원으로 통보하는 것은 징계절차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정당한 상벌위원을 선정할 것을 통지하였다. 노동조합은 2006.11.23., 같은 달 24. ○○대의료원에 사측에서 문제 삼는 제척사유는 상벌위원회 운영세칙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제척에 대한 근거가 없으며 제척대상과 사유는 기 통보된 위원으로 운영세칙을 정하고 이후 그 세칙에 따른 상벌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통지하였다.
○○대의료원은 상벌위원 선정 문제로 징계절차가 1개월 이상 지연되자 2006.12.4. 같은 달 7.2006년도 단체협약 체결 시 합의한 노동조합 간부 징계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하여 상벌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통보하였다.
노사는 2006.12.7.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노측 상벌위원들은 일단 상벌위원회 운영세칙을 제정하고 노동조합 간부 징계회부에 대하여는 추후 논의하자고 주장하였으나, 사측 상벌위원들은 금번 상벌위원회는 징계대상과 징계범위가 이미 노사가 합의하여 정해졌으며, 굳이 운영세칙을 만들고자 한다면 “① 모든 사항은 다수결원칙으로 결정한다, ② 의결정족수는 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운영세칙을 제정하자고 주장하였다. 사측 상벌위원들은 노측 상벌위원들이 다수결원칙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반대하자 ‘서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므로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다수결로 하자는 것이다, 상기 내용에 동의하는 사람은 거수해 달라’고 한 다음 노측 상벌위원들의 반대 속에 사측 상벌위원 5인만의 찬성으로 위 운영세칙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다수결로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정하였다.
원고법인은 2007.3.29.부터 같은 해 4.20.까지 4차에 걸쳐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기 위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참가인들 등 노동조합측이 징계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징계위원회 출석을 거부하고 그 진행을 방해함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지 못하다가, 2007.4.27. 개최된 제5차 징계위원회에서 참가인들이 소명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참가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조합 간부로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2006.9.8.부터 같은 달 19.까지 12일 동안 불법파업 주도’, ‘불법파업으로 인한 근무지이탈 및 무단결근’, ‘3차례에 걸친 업무복귀명령 거부’를 공통적인 주된 징계사유로, 본관 로비의 무단점거, 직원들의 출퇴근 저지, 근무시간 중의 불법집회 참석, 근무지 이탈 선동, 병동환자 치료방해, 환자식 배식 금지 선동 등을 각 개별징계사유로 하고 정관 제70조 및제73조,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적용하여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원고 법인은 2007.4.30. 같은 해 5.1.자로 참가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징계에 따른 인사발령을 하였다.
판단
참가인 전×원, 전×정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에 대한 부분
징계사유의 존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006.12.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63조, 제71조에 의하면, 병원사업과 같이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이른바 “필수공익사업”의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이 있으면 그날로부터 15일 동안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중재기간 동안 파업을 감행함으로써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상치 못한 혼란이나 손해를 끼쳐 그 업무를 방해하고, 병원을 이용하는 국민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에는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참가인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중재회부결정을 한 2006.9.8.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9.8.부터 같은 달 19.까지 노동조합 간부로서 주도적으로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하면서 소속 조합원들의 파업참여를 독려하였으며, ○○대의료원의 업무복귀지시를 불응하는 한편, 조합원들의 업무복귀를 지연시켰고, 나아가 위 파업으로 인하여 약 12일 동안 ○○대의료원이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원고 법인의 사업운영에 혼란과 손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대의료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겪게 하는 등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은 정당성을 결여한 불법쟁의행위라 할 것이고, 노동조합 간부들로서 이러한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한 위 참가인들에게는 정관 제70조, 제73조,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거나 노동조합과 인사처분에 관한 논의를 하여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처분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나 노동조합측에서 스스로 이러한 사전합의절차를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유효하다(대법원 1994.9.13. 선고 93다50017 판결 등 참조).
○○대학교의료원 2006년도 단체협약 제29조제1항은 조합원은 징계위원회 회부 전에 반드시 의료원 상벌위원회에서 그 징계회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3조제1항은 상벌위원회의 구성 등과 관련하여 의료원은 상벌위원회를 노사 4:5로 구성하며 동 위원회에서 합의하고, 제2항은 상벌의 경우 상벌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조합원이 관련된 경우 반드시 상벌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다만 운영세칙은 위원회에서 정한다고 각 규정함으로써 조합원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상벌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면서, 상벌위원회 구성에 있어 노동조합의 절차적 참여권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의료원은 그 동안 상벌위원회를 통하여 조합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를 한 바 없었다는 사정으로 상벌위원회가 개최된다거나, 위 규정에 따른 상벌위원회 운영세칙을 정한 바 없었는데, 상벌위원회 구성과 그 운영세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노사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게 되자, 사측의 수적 우세만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과반수 참석 과반수 의결’이라는 의결정족수에 관한 운영세칙을 정한 다음 다수결로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정하고 말았는바, 이는 단체협약이 조합원의 징계와 관련하여 반드시 상벌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규정의 취지에 위배하여 참가인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결정한 것이어서 단체협약상의 상벌위원회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절차참여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규정을 잠탈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 있어서 ○○대의료원과 노동조합은 2006.9.19.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노동조합이 스스로 상집간부인 위 참가인들에 대하여 징계를 수용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징계절차가 개시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 하에서라면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노동조합의 상집간부로서 이 사건 각 징계의 대상자가 되기로 한 위 참가인들은 스스로 징계회부에 관하여 상벌위원회를 거쳐야하는 단체협약상의 절차를 포기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대의료원이 위 참가인들에 대하여 상벌위원회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그러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위 참가인들에 대한 각 징계 자체가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위 참가인들은 노동조합 간부로서 이 사건 파업에 있어서 조합원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자신들도 적극 참여하면서 ○○대의료원의 복귀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대의료원은 직접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병원 이용객들에 커다란 불편을 초래함으로써 대외적 이미지 및 신뢰에 손상을 입은 점, 위법한 쟁의행위를 기획 내지 지시ㆍ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간부들이 일반 조합원들보다 중한 책임을 지는 것이 합리적인 점, 이 사건 파업과 같이 중재회부결정이 이루어져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행된 파업에 있어서는 그 참가자들에게 관여 정도에 상응한 징계를 함으로써 동일한 사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위 참가인들에 대하여 각 관여 정도에 따라 정직 3월부터 견책까지의 이 사건 각 징계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라)소결
따라서 위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는 정당하다.
참가인 전×원, 전×정에 대한 부분
근로자들의 일정 기간 내의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노사 간에 근로자들에게 고용계약상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행위가 형식상 사용자의 인사규정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 위 면책합의에 반하여 이를 이유로 징계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2.7.28. 선고 92다14786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의료원과 노동조합은 2006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합의하면서 단체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상집간부(상무집행위원회간부)에 한하여 징계하고 다른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면책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합의상의 상집간부를 제외하고는 징계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합의상의 ‘상집간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서 노사 간에 별도로 합의한 바 없고 상집간부란 ‘상무집행위원회간부’를 약칭한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조직과 관련된 직책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 규약이 규정한 바에 따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노동조합 규약은 ‘상무집행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각부ㆍ차장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을제5, 6호증), 상집간부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각부ㆍ차장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참가인 전×원, 전×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노동조합 규약상 상무집행위원회를 구성하는 간부가 아니라 지도위원의 직책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일반조합원과 마찬가지로 면책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는 위 면책합의 당시 징계대상자인 상집간부에 지도위원도 포함시키기로 노사 간에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노동조합 스스로가 지도위원을 상집간부로 포함시켜 활동하였으므로 지도위원인 위 참가인들도 징계대상인 상집간부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증인 이×택의 증언만으로는 명시적, 묵시적으로 지도위원을 상집간부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노동조합이 ○○대의료원에 상집간부수련회를 개최하고자 시간할애를 요청하면서 그 대상자로서 지도위원인 참가인 전×원을 포함시켜 요청한바 있다거나, 노동조합이 상집간부 삭발식 당시 참가인 전×원도 함께 삭발에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징계대상자로서의 상집간부에 지도위원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참가인 전×원, 전×정에 대한 각 징계는 ○○대의료원과 노동조합의 위 면책합의에 배치되어 위법하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참가인 전×원, 전×정에 대한 부분은 그 이유에 있어서는 다르지만 그 징계가 위법하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적법하고, 참가인 전×원, 전×정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 장찬
판사 허이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