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 정리 해고의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고,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측은, 이사건 해고가 정당한 정리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하고,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인정 사실
복지위원회는 참가인의 총무처장·후생복지과장 등 교직원 및 학생 대표로 구성되어 참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대학교 내의 복지 사업과 수익 사업 전반을 경영하던 조직으로서, 그일상적인 실무 업무를 ○○대학교 후생복지과에서 담당하였으며, 수익 사업으로 인한 자체 수입과 예산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회계를 처리하여 왔는데, 직영 사업을 임대 사업으로 전환한 후 임대 수익을 교비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2005년도에는 약 6억 원, 2006년도에는 약 1억 5,000만 원, 2007년도에는 약 6억 원의 손실을 기록하였다.
복지위원회는 2006.6.27 ○○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생 식당(이하 ‘학생 식당’이라고만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직영 매점들과 이용실의 운영 방식을 모두 직영에서 임대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후○○대학교 서울캠퍼스가 2007.6월경 죽전으로 이전하기로 예정되자, 복지위원회는 2007.3.22 식당 분리 운영에 따르는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생 식당의 운영 방식을 서울캠퍼스의 이전과 함께 직영에서 임대로 전환하고 교직원 식당(2001.9월경 이미 그 운영 방식이 직영에서 임대로 전환되었다) 및 학생 식당 모두를 임대하여 통합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학생 식당에서 모두 별다른 자격증 없이 조리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2007년경 당시 학생 식당에서는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복지위원회는 2007.4.30 식당 종사원들에 대한 위생 교육 당시 원고들을 비롯한 학생 식당 근로자들에게 “학생 식당의 운영 방식이 2007.6월 말경 직영에서 임대로 전환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 학생 식당 근로자들은 모두 퇴직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통지하는 한편, 학생 식당 근로자들에게 각 10만 원의 특별 위로금을 지급하였다.
학생 식당 근로자 12명 중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은 2007.6.30자로 복지위원회에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학생 식당을 비롯하여 복지위원회가 직영하던 매장들의 운영 방식이 2007.6.30 모두 임대로 전환되자 복지위원회는 2007.7.30 해산하였고, 복지위원회를 관리하던 조직인 후생복지과는 2007.8.28 ○○대학교의 직제에서 폐지되었다.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을 제3호증의 2의 일부는 갑 제3호증과 같다),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4,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 황○○여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복지위원회의 사업 부문이 원고의 다른 사업 부문들로부터 독립되었는지 여부
한 법인의 특정 사업 부문에 한하여 정리 해고를 하는 경우, 정리 해고가 정당하다고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정리 해고를 하는 법인별로 이를 판단하여야 하나, 한 법인의 사업 부문이 다른 사업 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도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각 사업 부문별로 조직되어 있고,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고 있다면 그 사업 부문만을 따로 떼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5다3058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학교의 후생복지과가 복지위원회의 실무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복지위원회의 임대 수익이 교비로 편입되었으며, 복지위원회의 수익 사업 중 직영 사업이 임대 사업으로 전환되었을 뿐 복지 사업과 임대 수익 사업은 그대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위원회가 해산된 점 등 복지위원회 사업 부문의 운영 방식에 비추어 보면, 피고측이 주장하는 다른 사정(참가인이 교비 회계 자금을 다른 항목으로 전용할 수 없는 점)만 가지고는 복지위원회의 사업 부문이 다른 사업 부문과 인적·물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다거나 경영 여건을 서로 달리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복지위원회의 사업 부문은 참가인의 다른 사업 부문들로부터 독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해고가 정리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고용 조정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 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7.12 선고, 2002다2123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과연 참가인에게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복지위원회의 사업 부문은 참가인의 다른 사업 부문들로부터 독립된 사업 부문이라고 할 수 없으므 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존부는 복지위원회의 사업 부문만이 아닌 참가인의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은 2005년도에 80% 이상에 이르렀던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2006년도부터 약 30%로 현저히 낮아졌고, 2005년도에 약 55%에 머물던 자기자본 비율이 2006년도부터 70% 이상으로 현저히 높아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측이 주장하는 다른 사정(이 사건 해고 당시 참가인의 부채 현황이 2,500억 원대를 넘어섰고 수익용 재산의 수익률이 매우 저조하여 전체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였던 점)만 가지고 참가인에게 인원을 감축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학생 식당 운영 방식을 직영에서 임대로 전환함에 따라 수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관해서도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참가인에게는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른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해고는 정리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구(재판장), 이진석, 정욱도
사건정보
학생 식당 운영 등 학교 법인의 수익 사업을 맡은 부서가 타 부서와 분리·독립돼 있지 않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 여부는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2009.02.06, 서울행법 2008구합15312 )
[요 지]
한 법인의 특정 사업 부문에 한하여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정리해고를 하는 법인별로 이를 판단하여야 하나, 한 법인의 사업 부문이 다른 사업 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도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각 사업 부문별로 조직되어 있고,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고 있다면 그 사업 부문만을 따로 떼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대학교의 후생복지과가 복지위원회의 실무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복지위원회의 임대 수익이 교비로 편입되었으며, 복지위원회의 수익사업 중 직영사업이 임대사업으로 전환되었을 뿐 복지사업과 임대수익사업은 그대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위원회가 해산된 점 등 복지위원회 사업부문의 운영방식에 비추어 보면, 피고측이 주장하는 다른 사정만 가지고는 복지위원회의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물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다거나 경영 여건을 서로 달리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복지위원회의 사업부문은 참가인의 다른 사업부문들로부터 독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사 건 / 2009.2.6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8구합15312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 원 고 / 장○○, 맹○○, 오○○, 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영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김두성
* 피고보조 참가인 / 학교법인 ○○대학
대표자 이사장 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심보문, 서혜연
* 변론 종결 / 2008.12.12
[주 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3.11 원고들과 피고 보조 참가인 사이의 2007부해976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 중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 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사건 재심 판정의 경위
피고 보조 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그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1,100여 명을 고용하여 ○○대학교 등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 장○○은 1993.10.8, 원고 맹○○은 1995.9.20, 원고 오○○은 2000.3.1, 원고 오△△는 2004.9.1 각각 참가인 법인에 입사하여 ○○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생 식당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참가인은 2007.6.30 원고들을 정리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들은 2007.8.31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참가인 및 복지사업공동관리위원회(이하 ‘복지위원회’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7부해1206호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던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7.11.22 원고들의 복지위원회에 대한 구제 신청을 각하하는 한편 참가인에 대한 구제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07.12.5 위 결정에 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7부해976호 로 재심 신청을 하였던바,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3.11 “원고들의 사용자는 참가인이고 복지위원회는 참가인의 복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하부 조직에 불과하며,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정리 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취 지의 재심 판정(이하 그 중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한 부분만을 ‘이 사건 재심 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