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2. 6. 선고 2008구합20765 판결

판결요지

1.

참가인 조합의 인사규정 제77조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징계대상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를 모두 징계위원에서 제척시키려는 규정으로서, 여기에서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라 함은 대체로 징계대상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징계혐의 사유의 피해자를 말하는 것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공동비위행위자 등도 징계사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로서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비위사실과 사실상의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와 같이 징계사유와 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원고가 참가인 조합 주유취급소 유류저장 탱크 송유관 주입구를 개방한 후 그 위에 A4용지만을 붙여놓고 퇴근한 비위행위 태양, 원고가 유류인수 당시 인수현장에 입회하지 못한 것은 유류인수예정사실을 알고 있고 참가인 조합의 박×남 직원으로 부터 유류인수사실을 재차 주의 받았음에도 미필적으로 음주를 지나치게 많이 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 이 사건 기름유출사고로 인하여 해양오염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자칫 해양오염 등으로 인한 주변 생태계, 어업 등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위행위라는 점 등 비위의 정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징계사유에, 원고가 이 사건 기름유출사고 이전에도 출근명령과 휴일근무명령 위반, 무단이석행위, 대출관련 과실 등 업무태만 또는 직무유기의 비위행위를 하여 온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손실된 유류에 대한 일부 금원을 변상한 점과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김×찬과의 징계형평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참가인 조합과 사이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참가인은 제주시 한림읍에서 상시근로자 70여명을 고용하여 소속 조합원에 대한 신용사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고, 원고는 2001.3.1. 참가인 조합에 입사하여, 2006.4.3.부터 2007.4.30.까지 금융과에서 근무하다가, 2007.5.1.경부터 2007.6.30.까지 사업과에서 유류인수, 공급과 재고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총 9회에 걸쳐 해상면세유류를 직접 인수하여 온 근로자로서, 전국수산업협동조합 노동조합 한림수협지부 부지부장이다.

나.

이 사건 징계해고의 경위

1)

참가인이 2007.7.1. 03:30경 유조선 ○○호(141톤) 선장 이×근으로 부터 면세유를 공급받기로 예정되어 있어, 참가인 조합의 유류인수담당자인 원고로서는 위 일시경 유류인수 현장에 입회하여 유류검수와 정량인수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2007.6.30. 20:00경 참가인 조합 주유취급소 유류저장 탱크 송유관 주입구를 개방한 후 그 위에 “A 탱크 1,000D/M, B탱크 500D/M”이라고 기재된 A4용지만을 붙여놓고 퇴근하였다. 이에 위 유조선에서 2007.7.1. 03:30경부터 같은 날 04:50경까지 참가인 조합의 유류탱크로 면세유가 공급되던 중, A탱크 상부덮개 균열부, 측심관 등에 기름 약 81D/M 가량이 방유벽 내로 유출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기름유출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2)

이에 참가인은 2007.7.2.부터 2007.7.4.까지 이 사건 기름유출사고에 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한 후, 2007.8.10. 유류인수책임자(3급)인 원고와 원고의 상급자로서 유류 인수 총괄책임자인 사업과장(2급) 김×찬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같은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는 면직의, 김×찬에 대하여는 정직 1월의 각 징계처분을 결의 하자, 참가인은 2007.8.13. 원고에 대하여 면직의, 김×찬에 대하여는 정직 1월의 각 징계처분(이하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을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을 하였다.

다.

초심판정 및 재심판정

1)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7.10.15.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07.11.30. 원고의 위 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7.12.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4.2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