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가인 회사가 취업규칙에 위배된 원고 한×영의 유인물 배포 행위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 한×영과 조합원들에 대하여 사진촬영을 한 것이 원고 한×영 등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일부 징계사유의 경우 그 비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 한×영에 대한 경고장에 쓰여진 다른 사실의 경우 정당한 징계사유로서 그 비위사실이 인정되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 한×영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 것이, 참가인 회사가 원고 한×영에게 그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경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의 이러한 행위들을 노조법 제81조 제3호에서 정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노조분회 설립 이후 이 사건 노조분회와 사이의 3, 4차 교섭을 거부하였는데, 참가인 회사에는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노동조합이 두 개가 설립되어 그 설립신고증 교부처분에 관한 분쟁으로 이 사건 노조분회가 교부받은 설립신고증의 효력이 정지되는 등 참가인 회사가 단체교섭의 정당한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 회사로서는 이 사건 노조 분회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노조분회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절한 것을 노조법 제81조 제3호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대표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참가인은 1979.11.9.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22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원고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2007.1.31. 전국의 운수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2007.8.3. 참가인 회사 근로자 100여명으로 구성된 ○○택시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분회’라 한다)을 분회로 둔 노동조합이며, 원고 한×영은 2005.6.1.부터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노조분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던 근로자이다.
이 사건 해고의 경위
참가인은 2007.10.26. 원고 한×영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해고의결을 한 후, 같은 날 원고 한×영을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징계사유 -
직장 질서문란
회사 명예훼손
대표이사 비방 및 인신 공격
업무방해
불법선동 및 유인물 배포
불법 집회(폭력행위) 주동
회사 게시물 절취
입금 유용(공금횡령)
복장위반
업무상 지시거부
초심판정 및 재심판정
원고들은 2008.1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이고, 참가인이 원고 한×영에게 한 경고장 발송행위와 조합원들에 대한 사진촬영행위, 이 사건 노조분회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위와 같은 징계사유 중 5, 7, 8항의 비위사실은 인정되나 그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이유로, 2008.1.3.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참가인에게 원고 한×영에 대한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한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참가인과 원고들은 2008.2.1. 중앙노동위원회에 각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징계사유 중 6, 9항의 비위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사회통념상 원고 한×영과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 한×영에게 책임이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8.4.18. 초심판정 중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참가인에 대하여 원고 한×영에 대한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취소하여 원고 한×영의 구제신청 을 기각하는 한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