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피신청인의 지정과 관련된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기술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당사자 능력이 없고, ○○대학교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대학교로서 법인도 아니고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 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당사자 능력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기술부와 ○○대학교에 대한 각 재심 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적법하고, 비록 원고들이 중앙노동위원회가 마련한 심판사건 처리 지침과 심판 업무 처리 요령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부와 ○○대학교를 상대로 각 재심 신청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재심 판정이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이 사건 재심 판정은 “○○대학교를 피신청인으로 하는 원고들의 재심 신청 취지에 ○○대학교의 총장인 참가인을 피신청인으로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직권으로 참가인을 피신청인으로 인정하였고, 이는 그 자체로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당사자 능력이 없는 ‘○○대학교 총장 노○○’을 피신청인으로 잘못 인정한 것이기는 하나(이 사건 재심 판정이 자연인인 ‘노○○’을 피신청인으로 인정한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대학교를 설립·경영하는 ‘대한민국’의 업무집행기관으로서의 ‘○○대학교 총장’에 대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의 효력은 원고들의 사용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4.9 선고, 97누19731 판결, 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참가인을 피신청인으로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일응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나 노동위원회의 판정 절차에서 당사자 능력이 없는 업무 집행기관을 피신청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1년차 전임 강사와 강의 초빙 교수의 비교 대상 근로자 해당 여부
비교 대상 근로자 판단의 핵심 지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이고,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권한과 책임의 정도·작업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먼저 시간 강사인 원고들이 ○○대학교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시간 강사로 위촉될 당시 ○○대학교 측에 강의를 근로로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그 강의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 활동까지 근로로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들이 강의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대학교 측에서 부여한 강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나 자질을 갖추기 위한 일종의 자기 계발 활동에 해당하므로, 위 연구 활동을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기초한 근로의 제공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는 그 담당 업무를 감당할 만한 능력을 배양해야 할 내재적 의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강의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 개인의 역량을 배양하는 것은 강의를 근로로 제공하기 위한 사전 준비에 불과한 점 ④ 원고들은 시간 강사가 강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연구를 하는 것 이외에도 대학의 연구 과제 등에 참여하는 등으로 별도의 연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들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시간 강사가 위와 같이 대학의 연구 과제 등에 참여하여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별도의 계약에 기초하여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일 뿐이고, 시간 강사의 위촉이라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사용자에게 연구 활동을 근로로 제공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간 강사인 원고들이 ○○대학교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은 강의에 국한되고, 연구는 그 업무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전임 강사가 ○○대학교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근래 들어 각 대학이 대학교원들에 대하여 대학 종합 평가에서 중요 평가 요소로 작용하는 연구 실적물의 제출을 독려하게 되면서, 대학교의 전임 교원들도 각 대학에 연구 실적물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된 점 ② ○○대학교 교육 공무원 등 임용 규정은 전임 강사를 포함한 전임 교원이 교육 이외에도 연구와 봉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조), 승진 대상자가 제출한 연구 실적물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18조), 임용 기간이 만료되는 전임 교원에 대하여 교육·연구·봉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2조), 신규 임용 전임 교원의 재임용 심사시 평정 영역이 교수(40점), 연구(40점), 봉사 및 인간 관계(20점)로 되어 있는 신임 교원 재임용 심사 평정표상 수업 담당시수(10점) 및 연구 실적(40점) 평정 항목의 평정 점수 합계가 41점 이상이고 전체 평정 항목의 평정 점수 합계가 80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만 재임용 심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4조), 전체 평정 항목 중에 E등급이 3개 이상이거나 연구 실적 평정이 C등급 미만일 경우에는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제25조) ③ 위 각 규정에 따르면, 전임 교원의 승진 심사시 연구 실적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전임 교원의 재임용 심사시에도 연구 실적이 교육 실적보다 훨씬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므로, 승진하거나 재임용되려는 전임 강사는 교육 업무보다는 연구 업무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더 많은 근로 시간을 투여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전임 강사는 주 40시간의 근로 시간 중 강의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대부분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임 강사가 ○○대학교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는 강의뿐만 아니라 연구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전임 강사가 수행하는 연구 업무가 전임 강사의 전체 담당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도가 교육 업무보다 큰 점에 비추어 보면, 전임 강사가 수행하는 연구 업무는 부수적인 업무가 아니라 오히려 주된 업무라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의 초빙 교수가 ○○대학교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강의 초빙 교수는 기본적으로 강의 활동을 주된 임무로 수행하기 위하여 초빙된 교수이므로, 강의 초빙 교수가 강의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연구 업무에 종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연구 활동은 강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행하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강의 초빙 교수가 ○○대학교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은 강의에 국한되고, 연구는 그 업무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시간 강사와 전임 강사, 그리고 강의 초빙 교수가 수행하는 각 업무의 내용을 서로 비교·검토하여 보면, 강의 업무만을 수행하는 시간 강사인 원고들은 강의 업무 이외에 연구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1년차 전임 강사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할 수 없고, 강의 업무만을 수행하는 강의 초빙 교수와만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할 것이므로, 강의 초빙 교수만이 원고들에 대한 비교 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들이 합리적 이유 없이 강의 초빙 교수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는지 여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을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시간 강사는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3년 이상(대학 졸업자) 또는 5년 이상(전문대학 졸업자)이거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부터 전임 강사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들을 그 위촉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대학교 시간 강사에 관한 규정 제2조), 강의 초빙 교수는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국가기관·연구기관·공공단체 또는 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와 외국인 중 일정한 자격 요건(교수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수 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 특정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이룩하고 인격과 덕망이 높거나 ㉯ 인류 사회 발전을 위한 업적이 뛰어나 국제 기구 등에서 수여하는 상을 수여하거나 ㉰ 대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거나 ㉱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교육 및 연구 경력이 20년 이상 되고 연구 업적이 뛰어나거나 ㉲교육 또는 연구 활동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을 충족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 임용 대상으로 하고 있어(○○대학교 초빙 교수 규정 제2조 및 제3조), 시간 강사와 강의 초빙 교수는 자격 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해 임금 등을 결정하더라도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시간 강사는 학기 단위로 학점당 20,000원씩 지급받는 특별 수당을 제외하고 시간당 강의료 35,000원과 연구 보조비 13,500원을 지급받고, 강의 초빙 교수는 1,800,000원에서 4,000,000원 사이에서 월 임금을 지급받는데, 강의 초빙 교수의 최대 월 임금에 해당하는 4,000,000원을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인 168시간(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보고, 1개월을 30일로 보아 계산)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을 환산하면 그 금액이 약 23,810원에 불과하여 시간 강사의 시간당 강의료인 35,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간 강사인 원고들은 임금 등의 결정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강의 초빙 교수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소결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 판정에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구(재판장), 이진석, 정욱도
사건정보
시간 강사와 비교 대상 근로자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 해도 자격 요건이 달라 다른 기준으로 임금을 정했다면 이는 차별적 처우라 볼 수 없다 ( 2009.02.06, 서울행법 2008구합22747 )
[요 지]
○○대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강의 활동을 주된 임무로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이자 통상 근로자인 강의 초빙 교수는 기간제 근로자이자 단시간 근로자인 시간 강사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할 것이어서 비교 대상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 가운데 시간 강사가 강의 초빙 교수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 해도 자격 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다른 기준에 의한 임금 등의 결정에 있어 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사 건 / 2009.2.6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8구합22747 재심 판정 취소
* 원 고 / 박○○, 양○○, 이○○, 정○○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은혜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김동욱, 구양미
* 피고보조 참가인 / 노○○(○○대학교 총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아
담당변호사 이종수
* 변론 종결 / 2008.12.12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4.14 원고들과 ○○○○기술부, ○○대학교, 피고 보조 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2008차별7호 차별시정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 판정의 경위
○○○○기술부는 교원들의 인사·노무 등에 관한 정책과 교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액의 기초인 보조금의 액수를 결정하고 각급 학교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이고, ○○대학교는 교직원 약 1,500명이 근무하는 국립대학교로서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에 대한 강의·지도·연구 등 교육 사업이 행해지는 교육 시설이며, 참가인은 ○○대학교의 총장이고, 원고들은 ○○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2007.10.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인 ○○○○기술부와 ○○대학교가 임금 등의 결정에 있어 시간 강사인 자신들에 대하여 1년차 전임 강사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차별 시정 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은 2007.10.24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인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 이송되었으며(2007차별21호),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8.1.15 원고들의 ○○대학교에 대한 시정신청은 이를 각하하고, ○○○○기술부에 대한 시정 신청은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 판정’이라고 한다).
원고들은 2008.1.30 이 사건 초심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8차별7호로 차별시정 재심 신청을 하였고(재심 신청 당시 비교 대상 근로자로 1년차 전임 강사 이외에 강의 초빙 교수를 추가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4.14 “○○○○기술부는 정부 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가의 통치권을 수행하는 국가 기관에 불과하여 당사자 능력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될 수 없고, ○○대학교는 학교로서 법인도 아니고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 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당사자 능력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기술부와 ○○대학교에 대한 각 재심 신청을 각하하는 한편, “○○대학교를 피신청인으로 하는 원고들의 위 재심 신청 취지에는 ○○대학교의 총장인 참가인을 피신청인으로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 참가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판단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재심 신청을 판단하여, 원고들의 참가인에 대한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 판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이 위법하고, 따라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이 ○○○○기술부와 ○○대학교를 피신청인으로 지정하여 각 재심 신청을 한 것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마련한 심판 사건 처리 지침과 심판 업무 처리 요령에 따른 것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위 지침 및 요령과 달리 원고들의 ○○○○기술부와 ○○대학교에 대한 각 재심 신청을 각하한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시간 강사로서 기간제 근로자이자 단시간 근로자인 원고들은 1년차 전임 강사 및 강의 초빙 교수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1년차 전임 강사 및 강의 초빙 교수는 모두 원고들에 대한 비교 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임금 등의 결정에 있어 비교 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고, 이러한 차별적 처우는 원고들이 기간제 근로자이자 단시간 근로자임에 기인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인정 사실
원고들은 2007년도에 참가인으로부터 ○○대학교 시간 강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시간 강사 위촉을 받고, 두학기에 걸쳐 ○○대학교에서 주당 3시간(원고 박○○, 이○○) 또는 6시간(원고 양○○, 정○○)의 강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대학교의 시간 강사는 학기 단위로 위촉되어 한 학기에 주당 9시간 이내의 강의 업무만이 부여되는 기간제 근로자이자 단시간 근로자이고, ○○대학교의 전임 강사는 2년 단위로 임용되어 1주 동안 40시간의 소정 근로 시간 동안 강의 및 연구 업무가 부여되는 기간제 근로자이자 통상 근로자이며, ○○대학교의 강의 초빙 교수는 1년 단위로 임용되어 1주 동안 40시간의 소정 근로 시간 동안 강의 업무가 부여되는 기간제 근로자이자 통상 근로자이다.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의 내용은 별지 관계 법령 등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