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부칙<제8074호, 2006.12.21.> 제1항에 따라 2007.7.1. 이후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차별적인 처우 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법 제8조 내지 제15조의 차별적 처우 시정제도는 2007.7.1. 이후부터 한 차별적 처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기간제 근로자가 2007.6.30. 이전에 사용자로부터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차별적 처우가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 제8조 내지 제15조에 따른 차별적 처우 시정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4.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차별1 내지 5, 9 내지 13, 16병합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 경위
원고는 2004.12.31.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2007.1.19. 법률 제825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으로 설립되었다가,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어, 상시 근로자 31,000여 명을 고용하여 철도운송업을 영위하는 공기업이다.
원고는 2007.7.31. 정규직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에게는 2006.1.1.부터 2006.12.31.까지의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이하 ‘이 사건 성과상여금’이라 한다)을 각 근로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한편,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원고의 기간제 근로자들인 이×진 외 1,390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2007.10.26.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이 사건 행위에 관하여 각 서울ㆍ경기ㆍ충북ㆍ충남ㆍ강원ㆍ전북ㆍ전남ㆍ경북ㆍ경남ㆍ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정한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을 하였다. 위 각 지방노동위원회는 2007.12.24.부터 2008.2.15.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시정신청을 인용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8.1.14.부터 2008.3.13.까지 중앙노동위원회에 2008차별1 내지 5, 9 내지 13, 16(병합)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4.24. 원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취지의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판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이 사건 성과상여금은 2006년도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행위는 위 평가의 대상기간 후에 시행된 법 제8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사건 성과상여금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무기계약근로자들은 이 사건 근로자들과 채용에서부터 업무의 범위, 권한 및 그에 따른 책임에 이르기까지 많은 차이가 있어 비교대상근로자가 아니다.
이 사건 성과상여금의 재원,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항목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성과상여금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인정 사실
성과상여금 제도
정부는 1983.12.31. 경영실적평가에 따라 공공기관에 성과급을 차등지급함으로써 그 경영효율성 제고를 유도할 목적으로 「전년도 기관경영실적 및 사장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 차등지급제도(이하 ‘이 사건 제도’라 한다)」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그 후 현재까지 매년 1회 각 공공기관의 전년도 기관경영실적 및 사장경영계약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근거로 성과상여금을 차등(200~500%)지급하여 왔다.
원고는 기획예산처로부터 원고의 2005년 경영실적(14개 공공기관 중 14위)을 통보받고, 2006.9.27. 위와 같이 통보받은 성과상여금 총액(기본급의 200%)의 범위 내에서, 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개인별, 부서별 또는 팀별 평가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하는 한편, 이 사건 근로자들과 같은 기간제 근로자들(전문직 근로자들 제외)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 행위의 경위
원고는 2006.3.31. 장차 기획예산처로부터 총액으로 통보받을 이 사건 성과상여금을 각 근로자의 근로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기 위하여 정규직 근로자들의 직위별로 부서별, 개인별 평가방법,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결정, 가감점 항목 및 점수, 차등지급액의 계산방법 등을 정한 「2006년도 내부경영평가편람(이하 ‘이 사건 평가편람’이라 한다)」을 마련하였는데, 이 사건 평가편람은 정규직 근로자들과 달리,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다.
원고는 이 사건 평가편람에 따라 2006년도 근로실적에 관하여 2006.7.경 중간평가를, 같은 해 11.경 잠정평가를, 2007.5.경 최종평가를 각 실시하였다.
기획예산처는 2007.6.20. 이 사건 제도에 따라 원고의 2006년도 경영실적을 14개 공공기관 중 12위로 평가한 뒤 원고에게 “임직원에게 기본급의 296.3%에 해당하는 이 사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라.”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7.7.23. 위 통보에 따라 이 사건 평가편람에서 정해진 지급액산정방법에 위 나)항의 구체적인 근로실적평가를 산입하여 계산한 지급액에 따라 이 사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2007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2007.7.31. 다)항 기재와 같이 통보받은 이 사건 성과상여금 총액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기준을 적용하여 정규직 근로자들 중 임원 및 2급 이상 팀장에 대하여는 개인별 실적평가에 따라, 팀장을 제외한 2급 및 3급 이하 일반직원에 대하여는 부서별 또는 팀별 평가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하는 한편,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8, 10 내지 12, 14,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이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 근로자는 법 제9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법 부칙 <제8074호, 2006.12.21.> 제1항은 원고와 같은,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에 2007.7.1.부터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의 금지의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판단
위 관계 법령에 의하면, 사용자는 법 부칙 <제8074호, 2006.12.21.> 제1항에 따라 2007.7.1. 이후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차별적인 처우 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법 제8조 내지 제15조의 차별적 처우 시정제도는 2007.7.1. 이후부터 한 차별적 처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기간제 근로자가 2007.6.30. 이전에 사용자로부터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차별적 처우가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 제8조 내지 제15조에 따른 차별적 처우 시정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06.3.31. 이 사건 평가편람을 작성하여 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2006.1.1.부터 2006.12.31.까지의 원고 공사 내부의 개인별, 부서별 근로실적을 평가하여 도출된 비율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비록 이 사건 성과상여금이 “지급기준일(2007.7.20.) 현재의 기본급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액수”로 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는 법 시행일 이전인 2006.3.31.부터 있었다고 할 것인 점(수차례의 근로실적평가, 2007.7.경의 성과상여금의 계산 및 지급 등은 이러한 차별적 처우의 후속절차라 할 것이다), 게다가 이 사건 성과상여금은 2006년도의 근로실적평가를 근거로 산출된 차등지급률에 의하여 지급될 뿐만 아니라 일종의 임금의 성격을 지니는 이 사건 성과상여금은 2006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점, 2007.6.20. 기획예산처의 자료통보에 따라 이 사건 성과상여금의 구체적인 지급총액이 그 무렵 특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대하여 2007.7.1.부터 시행된 법 제8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법 제8조에 정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 조항을 적용하여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이내주
판사 김정중
판사 조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