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원고가 평소 이 사건 노조의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것을 혐오하면서 이 사건 노조에 대한 지배ㆍ개입의사를 가지고 있던 중, 원고가 노동부에 휴일근무수당의 체불에 관한 진정을 한 것을 계기로,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사실
원래 참가인 회사와 이 사건 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27조에는 “참가인 회사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근로자의 날, 회사창립 기념일, 노동조합창립 기념일, 기타 회사에서 정하는 임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2003.9.경부터 업무의 특성상 휴일을 사전에 미리 특정하여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특수근무자들이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되자,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노조와의 합의를 거쳐 2003.12.22 취업규칙 제25조에 “업무의 성질상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를 수 없는 특수근무자 중 교대근무자와 시차근무자 및 지정휴일제 근무자의 휴일(유급)은 지정(교대)근무일정표에 의한 휴무일을 의미한다”는 규정을 두어, 일반근무자와 특수근무자에 대하여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적용하여 왔다.
그런데, 원고는 위 취업규칙 규정과 달리 특수근무자가 일반근무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과 관련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2007.2.27. 이 사건 노조의 11개 지회장들에게 “휴일근무수당 관련 노동청 진정서를 2월 28일 17시에서 18시 사이에 제출하기로 협의 결정하였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전국에 있는 이 사건 노조의 각 지회에서 동시에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도록 선동하였다.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인 김○○, 김○○, 양○○, 홍○○는 원고의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발송 이후 각 해당 노동청에 참가인 회사의 휴일근무수당 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노조의 각 지회는 대부분 노동청에 위와 같은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인 김○○은 2007.2.28 노동조합 게시판에 ‘권모술수에 능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휴일근무수당과 관련하여 Y모씨, K모씨가 진정하여 모두 노동청에서 회사에 패했다. 이들은 동일사건을 이의제기하기 보다는 동지들께 패하게 된 사실을 가감없이 고하여야 한다.
또다시 자기 개인의 야욕을 위해 동지들을 악의 구렁텅이에 넣으려 한다. 휴일근무수당 연대서명은 주동자들이 빠져나가기 위한 술책이다. 나중에 패하게 되면 당신들이 같이 서명을 했으니 민, 형사상 책임도 나누어지자 할 것이다.
G모씨 하수인 K모씨와의 작당이다. G모씨는 지난 선거때 나온 인사개입으로 상품권 등을 받은 것으로 소문이 났는데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노동조합 간부로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하며 동지들께 고백하기를 바란다.
또한 회사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문책해야 한다.
참가인 회사는 위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나서 관련 직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원고의 출근부에는 2004.11.29 부터 2004.12.1 까지의 3일과 2005.5.25 부터 2005.5. 27.까지의 3일, 그리고 2005.9.28. 1일 등 총 7일에 관하여 출근도장이 찍혀 있지 않고, 참가인 회사의 울산사업소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하는 권○○, 이○○은 2007.3.9 참가인 회사에 “원고가 2005.9.28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각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삼천포영업소에서 근무하는 백○○는 2007.3.12 참가인 회사에 “2004년 말경에서 2005년 초경 사이에 원○○으로부터 원고가 인사이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였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참가인 회사의 서천사업소에서 근무하는 박○○은 2007.3.13 참가인 회사에 “2005.11.경 유○○으로부터 원고가 인사이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여 원고에게 10만원권 백화점상품권 3장을 건네주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참가인 회사의 울산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권○○는 2007.3.15 참가인 회사에 “2003.8.경 원고로부터 서천사업소에서 울산사업소로의 인사이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전화를 받고 원고가 알려준 계좌번호로 10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하동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유○○은 2007.5.15 참가인 회사의 감사실 직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2004.5.28 원고로부터 울산사업소에서 하동사업소로의 인사이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받고 원고에게 10만원권 백화점상품권 3장을 건네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참가인 회사의 영동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원○○은 2007.7.20 참가인 회사의 감사실 직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울산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에 원고로부터 울산사업소에서 영동사업소로의 인사이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원고는 유○○을 상대로 진주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하였으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08.2.20. 2007고정726호 사건에서 “유○○이 2005.11. 말경 박○○ 등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10만원권 백화점상품권 3장을 주었다고 말한 것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재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07.6.25 원고에게 “인사청탁에 따른 금품수수, 경영질서 문란행위, 근무태도 불량 및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2007.6.28. 14:00 징계위원회가 개최됨”을 통지하였고, 위 징계위원회는 2007.6.28 원고에 대한 징계로 해임을 의결하였으며, 참가인 회사는 2007.7.2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을 통지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이 사건 해임처분과 관련된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
제44조 (징계)
회사는 조합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를 태만할 때
회사의 체면이나 신용을 손상시켰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제45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견책, 2. 감봉, 3. 정직, 4. 해임
[취업규칙]
제10조 (성실의무)
직원은 회사의 방침, 제규정 또는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부과된 직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상사는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항상 성실히 부하를 통솔함과 동시에 솔선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 (금지사항)
직원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
직무에 관하여 사례, 증여, 향응을 받거나 금전을 대차하는 행위
제21조 (결근계)
직원이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거나 지참하였을 때에는 당일 정오까지 근태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결근 1주일 이상일 때에는 치료기간을 예정한 회사의 지정병원, 공익 또는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결근자의 계속 결근기간 중의 휴일 또는 휴무일은 결근일수로 본다.
제64조 (징계)
직원으로서 법령 또는 사규를 위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계한다.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를 태만할 때
회사의 체면이나 신용을 손상시켰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제66조 (징계의 종류)
징계처분은 4종으로 한다.
견책 :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감봉 :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로 하며 기준임금의 10%를 감액한다.
정직 : 6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 중은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해임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2, 5, 6, 을
제2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2, 3,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2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이 노동조합 게시판에 올린 글이 발단이 되어 참가인 회사에 의한 감사가 실시되었고,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이루어지게 된 점, ② 원고의 동료 근로자들이 참가인 회사의 감사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인 “인사청탁에 따른 금품수수, 근무태도 불량 및 무단결근”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바 있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노조의 지회장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노동부에 특수근무자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체불과 관련된 진정을 제기하도록 선동한 행위는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규정된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25조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어서 참가인 회사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를 ‘경영질서 문란행위’로 판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한 것으로 인정되고, 한편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참가인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경구, 이진석, 정욱도
사건정보
회사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경영질서 문란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징계사유에 기초하여 해임처분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2008.7.4, 서울행법 2008구합2361)
[요 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이 노동조합 게시판에 올린 글이 발단이 되어 참가인 회사에 의한 감사가 실시되었고,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이루어지게 된 점, ② 원고의 동료 근로자들이 참가인 회사의 감사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인 “인사청탁에 따른 금품수수, 근무태도 불량 및 무단결근”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바 있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노조의 지회장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노동부에 특수근무자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체불과 관련된 진정을 제기하도록 선동한 행위는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규정된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25조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어서 참가인 회사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를 ‘경영질서 문란행위’로 판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한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참가인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사 건 / 2008.7.4 선고, 서울행법 2008구합236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변론종결 / 2008.5.23
* 판결선고 / 2008.7.4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12.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 사이의 2007부노246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 회사는 상시 근로자 약 2,800명을 고용하여 전력설비의 운전ㆍ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4.10.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울산사업소에서 대리로 근무하는 한편 ○○산업개발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의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하여 오던 중, 2007.7.2 원고 회사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이다(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2007.7.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7부해870/부노83호로 이 사건 해임처분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7.9.3 원고의 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해임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는 한편, 원고의 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07.10.15 위 구제명령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7부해824/825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한편 원고는 2007.10.15 중앙노동위원회에 2007부노246호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12.21 참가인 회사와 원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부당노동행위구제 부분에 한하여서만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