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완전한 의사 합치 없는 근로 관계를 이어 오던 중 연봉 협상 결렬로 인한 근로 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라고 볼 수 없다 ( 2009.01.09, 서울행법 2008구합23719 )
[요 지]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임금 등 근로 조건에 관한 완전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잠정적으로 존속되던 중 연봉 협상이 결렬되자 원고가 근로의 제공을 중단하고, 참가인 회사도 이 사건 종료 통보를 함으로써 정식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채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종료 통보는 원고와 사이에 연봉 협상의 결렬로 인해 정식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알려주는 것일 뿐, 이로써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설령 참가인 회사의 이 사건 종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촉탁 종업원으로서의 지위, 입사 경위, 근로 기간, 연봉 협상이 결렬되게 된 경위, 연봉 협상 결렬 후 원고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사 건 / 2009.1.9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8구합23719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 원 고 / 양○○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구양미
* 피고 보조 참가인 / ○○○해운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최경섭
* 변론 종결 / 2008.11.14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5.8 원고와 피고 보조 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 사이의 2008부해114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 판정의 경위
참가인 회사는 상시 근로자 약 16명을 사용하여 골재 채취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9.10.25 유한 회사 ○○해운(이하 ‘○○해운’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선원 및 선박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7.9.1부터 ○○해운으로부터 일부 자산을 양수한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7.10.12 참가인 회사로부터 연봉 협상 결렬을 이유로 2007.10.31자 근로계약 종료 통보(이하 ‘이 사건 종료 통보’라고 한다)를 받은 사람이다.
원고는 2007.12.14 전북 지방 노동위원회에 2007부해225호로 이 사건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8.1.30 원고의 위 구제 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다시 2008.2.11 중앙노동위원회에 2008부해114호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5.8 원고의 위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 판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연봉 협상 과정에서 참가인 회사가 제시한 금액보다 다소 많은 연봉액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해고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 원고에게 징계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종료 통보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
인정 사실
참가인 회사는 2007.8.23 ○○해운과 사이에 ‘참가인 회사가 ○○해운으로 부터 선박 6척 중 2척 등을 비롯한 일부 자산을 양수하되, ○○해운의 영업상 채권 및 채무는 양수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해운 소속 근로자의 고용 승계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데, 참가인 회사는 위 계약 체결 이후 ○○해운 소속 근로자 15명 중 원고를 비롯한 약 8명을 고용하였다.
1999.10.25 ○○해운에 입사한 후 정년인 57세를 넘긴 촉탁 사원으로서 선원 및 선박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 부장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2007.8.31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해운에서 퇴사한 후 2007.9.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위 입사 당시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정한 정식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
참가인 회사는 임금 지급일인 2007.10.10 원고와 사이에 연봉 협상을 실시하면서 “원고가 ○○해운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선박 6척을 관리하였으나, 참가인 회사에서는 선박 2척만 관리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해운에서 받았던 연봉(근로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에는 2,58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는 실제 3,684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한다)보다 감액된 연봉인 2,304만 원을 제시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참가인 회사에게 연봉 4,000만 원을 요구하여 참가인 회사와 원고 사이의 연봉 협상은 결렬되었다.
참가인 회사의 기획관리팀장인 노○○은 위 연봉 협상 과정에서 협상이 결렬되자 원고에게 “회사에서 제시한 연봉을 수용하기 어려우면, 한 달 정도 여유를 줄 테니 원고의 능력을 더 인정해 줄 수 있는 다른 회사를 찾아보라”는 내용의 말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노○○에게 “그럼 한 달간 출근을 안 해도 돈을 주느냐”고 물으며 인수인계와 관련된 말을 하였으며, 노○○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출근 여부에 관한 물음에 대하여 확답을 하지 않았다.
원고는 2007.10.11부터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참가인 회사는 2007.10.12 원고에게 연봉 협상의 결렬로 인하여 2007.10.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종료 통보를 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2007.10.10 2007년 9월분 임금으로 170만 원을, 2007.11.10 2007년 10월분 임금으로 13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상 종업원의 정년은 만 57세가 되는 달의 말일이고, 정년 이후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채용되는 촉탁 종업원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임금 등 근로 조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 회사가 ○○해운으로부터 선박 6척 중 2척 등을 비롯한 일부 자산을 양수한 후, ○○해운 소속 근로자 15명 중 원고를 비롯한 약 8명을 고용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참가인 회사에게 원고의 ○○해운에서의 임금 등 근로 조건을 그대로 승계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촉탁 종업원으로서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상 임금 등 근로 조건을 별도로 합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2007.9.1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임금 등 근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다”는 내용에만 합의한 채 그 무렵부터 참가인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오다가, 2007.10.10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연봉 협상을 실시하였으나, 양측의 의견 차이로 위 연봉 협상이 최종 결렬된 점 ④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위 연봉 협상의 결렬 이후 참가인 회사의 기획관리팀장인 노○○과 사이에 업무의 인수인계와 관련된 대화를 나눈 다음 계속하여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지 않자, 원고에게 연봉 협상의 결렬로 인하여 2007.10.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종료 통보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 관계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임금 등 근로 조건에 관한 완전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잠정적으로 존속되던 중 연봉 협상이 결렬되자 원고가 근로의 제공을 중단하고, 참가인 회사도 이 사건 종료 통보를 함으로써 정식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채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종료 통보는 원고와 사이에 연봉 협상의 결렬로 인해 정식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근로 관계가 종료됨을 알려주는 것일 뿐, 이로써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설령 참가인 회사의 이 사건 종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촉탁 종업원으로서의 지위, 입사 경위, 근로 기간, 연봉 협상이 결렬되게 된 경위, 연봉 협상 결렬 후 원고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구(재판장), 이진석, 정욱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