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5. 27. 선고 2008구합2411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150명을 고용하여 위 주소지에 E대학(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을, 충주시 F에 G캠퍼스를 각 설치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2)

참가인은 1994. 3. 1. 이 사건 대학 행정직원으로 입사하여 2007. 7. 9. 위 G캠퍼스 학사지원처 사무과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6급 직원이다.

나.

이 사건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의 경위

1)

참가인은 2007. 10. 22.경 2005. 4. 28.자로 탈퇴하였던 H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이 사건 대학 지부에 다시 가입하는 절차를 밟았다.

2)

원고는 2007. 10. 26. 이 사건 대학장 I과 J 총무처장을 통하여 참가인과 사이에 참가인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면담을 한 다음, 참가인에 대하여, 2007. 10. 29.에 2007. 10. 26.자로 직위해제되었음을, 2007. 11. 6.에 2007.11. 5.자로 대기발령되었음을 각 통보하였다(직위해제처분과 대기발령처분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만, 이 사건 각 처분의 통보서에는 그 처분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초심판정과 재심판정

1)

참가인은 2007. 11. 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부당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8. 1.28. 이 사건 각 처분이 부당직위해제와 부당대기발령이자 불이익,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의 원직 복직과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각 명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2)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8. 2. 20. 중앙노동위원회에 C, D호로 위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5. 15.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