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상시적으로 금전의 수납을 담당하는 주차관리원으로서 누구보다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에 걸친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주차요금을 유용하여 온 점, 위와 같은 주차요금 유용은 그 행위의 성질상 참가인 공단과 원고들 사이의 신뢰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참가인 공단의 경영에도 중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또한 참가인 공단의 공영주차장 관리업과 관련된 수입금이 전체 수입금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참가인 공단으로서는 주차관리원이 주차요금을 유용할 경우 그 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그 주차관리원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으로 징계를 함으로써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해고 이전까지 징계를 받은 바 없이 근무하여 온 점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해고사유는 원고들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각 해고는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 공단은 상시 근로자 500여명을 고용하여 대구광역시의 도로, 도시기반시설, 수영장, 시민회관 문화ㆍ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 공영시설물 관리업을 영위하는 공단이고, 원고들은 2002.3.4.과 2004.5.13. 각 참가인 공단에 입사하여 주차사업본부 주차운영팀 비정규직 주차관리원으로 공항공영주차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7.8.31. 참가인 공단으로부터 각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각 해고’라고 한다)된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2007.10.2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2007부해316호로 이 사건 각 해고가 모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7.12.21. 원고들의 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각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참가인 공단은 원고들을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고 한다).
참가인 공단은 2008.1.24. 위 구제명령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8부해61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5.2. 참가인 공단의 위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