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2. 20. 선고 2008구합24545 판결

판결요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상시적으로 금전의 수납을 담당하는 주차관리원으로서 누구보다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에 걸친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주차요금을 유용하여 온 점, 위와 같은 주차요금 유용은 그 행위의 성질상 참가인 공단과 원고들 사이의 신뢰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참가인 공단의 경영에도 중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또한 참가인 공단의 공영주차장 관리업과 관련된 수입금이 전체 수입금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참가인 공단으로서는 주차관리원이 주차요금을 유용할 경우 그 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그 주차관리원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으로 징계를 함으로써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해고 이전까지 징계를 받은 바 없이 근무하여 온 점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해고사유는 원고들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각 해고는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 공단은 상시 근로자 500여명을 고용하여 대구광역시의 도로, 도시기반시설, 수영장, 시민회관 문화ㆍ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 공영시설물 관리업을 영위하는 공단이고, 원고들은 2002.3.4.과 2004.5.13. 각 참가인 공단에 입사하여 주차사업본부 주차운영팀 비정규직 주차관리원으로 공항공영주차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7.8.31. 참가인 공단으로부터 각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각 해고’라고 한다)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2007.10.2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2007부해316호로 이 사건 각 해고가 모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7.12.21. 원고들의 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각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참가인 공단은 원고들을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고 한다).

다.

참가인 공단은 2008.1.24. 위 구제명령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8부해61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5.2. 참가인 공단의 위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