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원직복직 기회를 원천봉쇄하는 역직제도는 과거의 징계전력을 이유로 소급처벌을 하는 것이거나 이중 처벌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 2008.11.18, 서울행법 2008구합25418 )
[요 지]
이 사건 참가인의 경우와 같이 과거의 징계전력을 이유로 역직되는 경우에는 다른 역직 사유와는 달리 당초부터 원직 복귀가 불가능하고 일정기간 역직되어 근무한 이후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기 발령된 후에 당연 퇴직에 이르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역직 제도의 내용은 이미 처벌받은 과거의 징계 전력을 이유로 재차 역직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기 발령을 거쳐 퇴직에 이르는 것이 예정된 것이어서 결국 징계 전력이 있어 역직 대상이 된다는 그 자체가 기간의 유예를 두었을 뿐 바로 퇴직을 의미하는 것이 되므로, 적어도 역직 기간 중의 근무 성과 등을 재평가하여 다시 원직에 복직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한 이러한 내용의 역직 제도는 비록 효율적인 인력 관리 등을 목적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행된 것이라 하더라도, 과거의 징계 전력을 이유로 소급 처벌을 하는 것이거나 이중 처벌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러한 무효인 단계별 역직 제도에 의하여 과거의 징계 전력을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직무 미부여, 1차 대기 발령에 이어 한 이 사건 대기 발령은 퇴직에 이르게 되는 전단계의 절차라 할 것이므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 사 건 / 2008.11.18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8구합25418 부당 대기 발령 구제 재심 판정 취소
* 원 고 / ○○○○보증기금 대표자 이사장 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임재철, 이홍배, 박성철, 이수정, 이지연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설민아
* 보조참가인 / 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국, 이재호
* 변론 종결 / 2008.10.28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5.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8부해28 부당 대기 발령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 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부산 ○○동에 본점을, 전국에 24개 지점과 10개 추심반 및 16개 기술평가센터 등을 두고 상시 근로자 950여 명을 고용하여 기업의 기술 신용 보증 등 금융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공법인이다.
참가인은 1989.4.1 원고 기금에 입사하여 총무부·감사실 등을 거쳐 ○○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감사원의 문책 요구에 따라 2003.6.23 원고 기금으로부터 신용 보증 업체의 미공개 주식을 부당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 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다음, 2003. 7.20부터 채권추심반으로 전보되어 채권 추심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7.1.19 1차 대기 발령을 받았고, 그 후 같은 해 7.19 다시 2차 대기 발령(이하 2차 대기 발령을 ‘이 사건 대기 발령’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다.
참가인은 이 사건 대기 발령이 부당하다며 2007.10.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540호로 부당 대기 발령 구제 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2.5 이 사건 대기 발령은 이 사건 정직 처분과 동일한 사유에 기한 것으로서 이중 징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정직 처분이 있은 후에 신설된 ‘단계별 역직제도’를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소급 적용 금지 원칙에도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대기 발령을 부당 대기 발령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부당 대기 발령을 취소하고 부당 대기 발령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차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이에 원고가 2008.1.10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 2008부해28호로 부당 대기 발령 구제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5.6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 판정’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기 발령은 이 사건 정직 처분과는 별도로 행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곧바로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노동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70.9%의 찬성에 기한 노사 합의에 의하여 제정, 시행된 ‘단계별 역직제’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서 소급 적용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또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더 이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충분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대기 발령은 적법한 인사 발령이라 할 것임에도 중앙노동위원회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규정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 징계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취업규칙]
제8조(청렴의무)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사례, 증여 또는 향연을 받거나 금전을 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사규정]
제37조(대기 발령)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대기 발령을 명할 수 있다(2000.11.23 개정).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징계심의 중인 자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 또는 업무 실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제71조(징계 해직) 직원 상벌 규정 제11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징계 해직한다.
제72조(정리 해직)
기금 형편상 감원 기타 인원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해직시킬 수 있다.
근무 성적이 불량하여 계속근무가 우려되는 자
담당 직무가 없어진 자로서 타직무에 종사가 곤란한 자
기타 정리 해직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자
전항에 의하여 직원을 정리 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본인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인사위원회 규정]
제10조(재심)
징계 처분된 직원은 징계 처분이 있는 날 또는 징계 처분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직원 상벌 규정]
제10조(징계 대상)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계 대상으로 한다.
취업규칙을 비롯한 제규정, 서약 사항 및 지시 명령을 위반하여 기금 내의 질서를 문란케 한 자
제12조(징계 절차)
부·실·점장은 직원 또는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제1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비위 사항의 내용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제13조(사전 진술)
징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는 자는 인사위원회에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징계의 양정) 징계를 양정함에 있어서는 징계 해당자의 표창,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되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징계의 효과)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인사상 제재 조치한다.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제5호증, 갑제7 내지 10호증, 갑제12 내지 18호증, 갑제20 내지 29호증, 을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은 1999.12.3 ○○컴퓨터 주식회사의 미공개 주식 1,500주를 참가인의 부인 명의로 매입하였다가 2001.5.30과 같은 달 31일 동 주식을 매도하여 40,048,088원의 매매 차익을 얻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2003.6월 원고 기금에게 참가인 등 4명이 신용 보증 업체의 미공개 주식을 부당하게 취득하였다면서 이들을 원고 기금 직원 상벌 규정 제12조에 의하여 문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 기금은 2003.6.23 2003년도 제7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 제8조(청렴의무) 및 직원 상벌규정 제10조(징계대상)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정직 처분(함께 문책을 요구당한 3인 중 2인은 정직 1개월, 1인은 견책의 처분을 받았다) 등을 의결한 다음, 2003.7. 20 참가인을 포함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 대상자 3명을 채권 추심역으로 인사 발령하였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술신용보증기금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는 2004.6.21 ‘희망퇴직 및 단계별 역직 제도 시행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찬성 79.9%, 반대 27.7%, 무효 1.4%로 이를 가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계별 역직 제도
쪾 도입 배경 : 능력, 실적 중심의 인사 제도를 뒷받침할 효율적 인력 관리 등
대상 역직 : 관리역, 연구역, 상담역, 소송역, 교수, 채권추심역, 직무 미부여자
역직 발령 사유 : 연령 초과자, 비리 문책자[금품수수 등 비위로 징계 처분(견책 이상)을 받은 자], 영업점장 평가 하위자, 징계 대상 해당자, 직무 미부여자
근무 기간 : 역직 발령 사유가 비리 문책인 경우 의무 근무 기간은 없으나 허용 근무 기간은 3년임.
채권 추심역 업무 실적 기준 : ‘채권 추심역 회수 실적 산정 기준’에 의한 연평균 환산 회수 금액이 연간 보수 지급 총액 환산 금액의 5배
역직 발령 사유가 연령 초과, 비리 문책일 경우 일선 업무 및 상위 역직으로 복귀 불가함
동일 직급내 통산 대기 기간이 1년일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 후 당연 해직 조치할 수 있음
시행일 현재 채권 추심역에 대하여는 본 문서 시행과 동시에 역직 발령 사유별로 해당 역직을 확정하며, 근무 기간 산정시 채권 추심역으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하여 운용함
시행일 : 2004.6.22
개정일 : 2006.11.20
원고 기금은 2004.6.22 이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명예 퇴직 실시’ 및 ‘단계별 역직 제도 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은 다음, 같은 날 1차 시행에 들어가 같은해 6월 명예 퇴직 희망자를 모집(25명)하는 한편, 고연령·비리 징계 경력 등 해당자 20명을 권고 퇴직 대상자로 선정하였는데, 그 결과 참가인을 제외한 총 44명이 퇴직하였다.
그 후 원고 기금은 2005.5월 감사원과 재정경제부로부터 ‘인건비 및 경비 절감·인력 구조조정·보유 자산 매각 등’자구 방안을 추진하라는 요구를 받고 2차 구조조정을 시행하게 되었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같은 해 7.21 ‘인원 160명의 감축을 위한 희망 명예 퇴직 실시’ 및 ‘잔여 직원에 대한 연봉 10%의 임금 반납 실시, 향후 2년간 지부 임·단협의 무교섭 결정’ 등에 동의하였으며, 이에 원고 기금은 명예 퇴직 희망자를 모집하는 한편, ‘인력 구조조정 특별팀’을 구성하여 2005.7.27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 기준의 세부 지표를 마련하고,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선정 기준 아래 직급별 상대 평가를 거쳐 권고 퇴직 대상자들을 선정하였으며, 이와 같은 2차 구조조정에서 총 160명의 근로자가 퇴직하였다.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 기준
선정 방법
2005년 4월 채용된 신입 직원을 제외한 직원 중 아래의 ‘선정 항목’에 대해 중요도에 따라 차등하여 감점 운용하고 해당자에 대한 종합 평가 후 직급별 구조조정 인원에 따라 결정
선정 항목(안)
쪾 항목 선정 기준
관리되고 있는 인사 자료 중 유의성 있는 부분을 추출하여 선정
구조조정용 특별 다면 평가 실시
조직 기여도, 업무 수행 능력, 품성(사생활 포함), 기타
평가 방법
쪾 선정 항목 평가 기준
퇴직 권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 객관적 근거에 의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정 항목을 「종합근무평정규정」 제9조(근무성적평정의구성) 및 「기술평가전문인력근무성적평가 기준」 제4조(평가항목및배점)의 구성 요소의 배점 비중을 참조하여 감점 평가하되,
구조조정 특별 다면 평가를 결과를 반영하여 비율 조정
또한, 담당 직무 및 항목별 배점 차이로 전체 직원의 일률적인 평가가 불합리한 점을 감안하여 직급별로 상대 평가하여 대상자 선정
비리 관련 징계 경력자는 우선 퇴직 권고 대상자로 운용 :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금품·향응수수, 보증 기업 주식 취득, 임차 보증금 부당 수혜 등)이 있어 기금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주의 촉구 이상의 수준)
한편 원고 기금은 위 구조조정 과정에서 참가인을 비리 문책자로 분류하여 ‘권고 퇴직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참가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참가인에 대하여 2006.7.19부터 2007.1.18까지 6개월간 직무 미부여, 같은 달 19일 1차 대기 발령, 같은 해 7.19 2차 대기 발령인 이 사건 대기 발령을 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참가인은 2003.6.23 신용 보증 업체의 미공개 주식을 부당하게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취업규칙 제8조(청렴의무) 및 직원 상벌규정 제10조(징계대상)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정직 처분을 받았고, 그 후 원고 회사는 능력, 실적 중심의 인사 제도를 뒷받침할 효율적 인력관리 등을 목적으로 연령 초과자,비리 문책자[금품수수 등 비위로 징계 처분(견책 이상)을 받은 자], 영업점장 평가 하위자, 징계 대상 해당자, 직무 미 부여자 등을 대상으로 관리역, 연구역, 상담역, 소송역, 교수, 채권 추심역 등에 발령하여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게 한 후 다시 원직에 복직시키거나 일정 기간 근무 후 퇴직하게 하는 단계별 역직 제도를 마련하여 2004.6.21 노동조합의 동의(찬성 79.9%)를 얻어그 무렵부터 시행하였고, 참가인은 이러한 역직 제도에 의하여 이 사건 정직 처분을 받은 전력으로 비리 문책자에 해당하여 3년간 채권 추심역에 발령되어 근무하다가 참가인 회사를 퇴직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대기 발령은 이러한 과정에서 행해진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참가인의 경우와 같이 과거의 징계전력을 이유로 역직되는 경우에는 다른 역직 사유와는 달리 당초부터 원직 복귀가 불가능하고 일정기간 역직되어 근무한 이후에는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기 발령된 후에 당연 퇴직에 이르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역직 제도의 내용은 이미 처벌받은 과거의 징계 전력을 이유로 재차 역직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기 발령을 거쳐 퇴직에 이르는 것이 예정된 것이어서 결국 징계 전력이 있어 역직 대상이 된다는 그 자체가 기간의 유예를 두었을 뿐 바로 퇴직을 의미하는 것이 되므로, 적어도 역직 기간 중의 근무 성과 등을 재평가하여 다시 원직에 복직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한 이러한 내용의 역직 제도는 비록 효율적인 인력 관리 등을 목적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행된 것이라 하더라도, 과거의 징계 전력을 이유로 소급 처벌을 하는 것이거나 이중 처벌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러한 무효인 단계별 역직 제도에 의하여 과거의 징계 전력을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직무 미부여, 1차 대기 발령에 이어 한 이 사건 대기 발령은 퇴직에 이르게 되는 전단계의 절차라 할 것이므로 위법하다 할 것이고, 그 경위에 있어서는 다소 다르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이 사건 대기 발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장 찬, 허이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