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2004.8. 당시 대표이사를 칼로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2005.10.13. 부사장을 얼굴, 가슴, 복부 등을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은 그 비위정도가 매우 무겁다 할 것인 점, 원고는 대중교통을 운전하는 자로서 특히 교통사고 방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2005.6.4., 2006.8.23. 두차례 교통사고를 유발한 바 있으며, 특히 2006.12.20. 시속 60km 도로에서 시속 122㎞로 과속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그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힌 점 및 그 밖의 징계사유를 고려하여 보면, 교통사고유발 등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 회사는 파주시 문산읍에서 상시근로자 50여 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9.3.경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직한 후 2001.8.10. 재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7.11.13. 해고된 자로서,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운수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민주택시본부를 비롯한 6개의 본부를 두고 있다, 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속 민주택시본부 산하 ○○운수분회 분회장이다.
원고는 2007.1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07부해921호로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8.1.29.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3.12. 중앙노동위원회에 2008부해190호로 재신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8.5.1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절차적 정당성에 관하여
참가인 회사는 취업규칙을 근거로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는데, 파주지역 택시노동조합과 참가인 회사가 1994.6.13.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단체협약’이라 한다)상의 ‘배타적 징계조항’에 따라 단체협약 제62조 각호소정의 사유에 한하여 조합원에 대해 징계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제63조 소정의 징계사유를 근거로 한 이 사건 해고는 그 정당성이 없다 할 것이며, 또한 단체협약 제62조는 운전직 조합원에 대해 징계 전 배차금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2007.7.27. 원직복직을 명한 후 직위해제를 한 것은 사실상 승무정지로서 단체협약상 징계로 봄이 상당하고 그때부터 2차 해고가 있은 2007.8.24.까지 1개월여 해당하는 기간 동안 결과적으로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실체적 정당성에 관하여
징계사유의 부존재
참가인 회사 노ㆍ사 간에 2006.5.29. 작성한 노사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에는 그 간 노ㆍ사 간 분쟁상황의 종료를 위하여 일체의 사건을 취하하면서, 다만 민사적 부분에 대하여는 사법부 판단에 따르기로 함으로써 금액 확정 범위에 대한 합의만을 유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합의 이전의 사유인 원고의 상사 협박ㆍ폭행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징계재량권의 일탈 남용
2005.6.4. 교통사고와 2006.8.23 교통사고는 쌍방과실에 기한 사고와 산에서 도로로 내려온 동물을 친 사고인 점, 2006.12.20. 교통사고는 사고발생지역 도로 여건이 좋지 않음에 따라 구조에 많은 시간(40여 분)이 소요되어 응급조치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원고가 유족과 원만한 합의를 함에 따라 통상 업무상과실치사인 경우 당해 업무수행의 안전관리 감독책임이 있는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는 것과 달리 참가인 회사에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지 않은 점, 원고는 과거 교통사고유발을 사유로 경고 등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고를 비롯한 참가인 회사 조합원들은 미입금 운송수입금을 납금하기로 협의한 점, 허위 이력서 제출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
관련규정<생 략>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제5호증의 1, 2, 갑제7호증의 2, 갑제8호증의 1 내지 9, 갑제8호증의 10, 11, 12(을제1, 2, 3, 12, 14호증과 같다), 을제4호증의 4(을제13호증과 같다), 을제6호증의 1 내지 4, 을제7 내지 10호증, 을제11호증의 1, 2, 을제15호증, 을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 회사의 노ㆍ사 분쟁
참가인 회사를 비롯한 성도운수, 백현운수, 현일운수, 승진운수, 대일운수, 승일운수 등 파주지역 7개 택시회사는 1994.6.13.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파주지역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유효기간이 1996.6.30. 종료된 이후 단체협약을 갱신한 바 없다. 참가인 회사는 1996.경부터 노동조합 활동이 없었으며, 1999.12.경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
그후 원고 주도로 2004.6.22.경 상급단체를 전국택시노동조합으로 하는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가, 같은 해 9.7.경 상급단체를 민주택시노동조합으로 변경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그 무렵 소속 근로자들과 당일의 운송수입금 중 일정금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는 근로자 개인의 수입으로 하는 소위 ‘사납금제’ 약정에 따라 운송수입금을 납입 받아 왔는데, 위와 같이 원고가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민주택시노동조합 동인운수분회 분회장으로 취임한 후 참가인 회사에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관한 교섭을 요구하여 2004.10.20.부터 같은 해 12.20.까지 7차례에 걸쳐 사납금제 개선 및 전액관리제 시행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2005.2. 이후에는 단체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원고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실시한다는 명목으로 조합원들에게 사납금을 감액하여 입금하도록 주도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 18명이 2004.11.1.부터 2005.6.15.까지 참가인 회사에 합계 55,402,080원의 운송수입금 납입하지 않았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06.6.9. 참가인 회사가 원고 등 위 18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감액 입금한 운송수입금(사납금) 55,402,080원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그 중 원고에 해당되는 금액은 3,917,400원이다), 이에 원고 등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7.10.3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참가인 회사는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및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과 관련된 분쟁 등이 계속되어 왔는데, 참가인 회사와 노동조합은 2006.5.29. 그동안의 노ㆍ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파주지역 타 사업자에 비해 1일 운송수입금을 3,000원 인상하는 조건 등으로 노ㆍ사 간 임금협정서(유효기간 2006.6.1.부터 2007.5.31.까지)를 체결하는 한편,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노사합의서(2006.5.29.)]
직장 폐쇄 등으로 노조원들이 근무치 못한 부분은 임금 상당액과 회사에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추후 노사협의에 의해 선 타결할 수 있다.)
회사와 노조는 위 1항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고소ㆍ고발ㆍ진정사건과 기타 미해결 부분)” 일체 취하한다.
회사는 해고자를 포함한 노조원 전원을 복직시킨다.
노조는 회사의 제반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한다.
회사는 빠른 시일 내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여 준다.(콘테이너)
회사는 빠른 시일 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조는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및 진정을 하지 않는다. 만약 고소ㆍ고발ㆍ진정을 포함한 민원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와 관련한 합의는 무효화한다.
기타 현안에 대하여는 노사가 성실히 합의하여 처리한다.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원고는 1999.3.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퇴직한 후 2001.8.10. 재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입사 및 재입사하면서 학력과 경력을 허위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한 바 있다.
원고는 2004.8.경 사장실에서 당시 대표이사 진×철과 면담을 하던 중 진×철을 칼로 협박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05.5.6.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이에 원고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법원에서 2006.7.26.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05.10.13. 사장실에서 대표이사 및 부사장 박×용과 대화하던 중 박×용의 얼굴, 가슴, 복부 등을 발과 주먹으로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같은 법원에서 2006.3.7.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원고는 2005.6.4. 택시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참가인 회사로 하여금 자차수리비용 41여만원의 손실을 초래하였고, 2006.8.23. 문산 소방서 앞 도로에서 택시를 시속 123km로 과속 운전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는 고라니를 치어 참가인 회사로 하여금 자차수리비용 58여만원의 손실을 초래하였다.
원고는 2006.12.20. 19:00경 파주시 탄현면 금릉리 218 편도 1차선 제한속도 시속 60km 도로에서 택시를 시속 122㎞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냈는데, 위 교통사고로 택시운송사업공제조합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으로 137,840,000원의 공제금을 지급하였고, 참가인 회사로 하여금 차량수리비용 3,980,789원을 부담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7년도에 택시운송사업공제조합 분담금 6,700여만원을 추가 부담하며 이후 3년간 분담금을 추가 부담토록 하는 손실을 초래하였다. 원고는 피해자 유족에게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금 외에 위로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07.7.27.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2007.8.2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였는데, 사후에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 해 11.6.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내렸다.
참가인 회사는 2007.11.6. 원고에게 2007.11.12.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2007.11.7.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것과 직위해제 되었음을 통보하였으며, 같은 달 12. 원고가 불참한 상태에서 징계위원 3인(대표이사 곽×, 부사장 박×용, 부장 김×수)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사망사고를 비롯한 3차례 교통사고 유발, 2차례 상사 협박ㆍ폭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운송수입금 감액입금 주도, 이력서 허위기재, 음해성 고소ㆍ고발로 인한 회사 명예실추 등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제63조 각 호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고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같은 달 13. 원고에게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판단
절차적 정당성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해고의 징계절차가 단체협약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도, 참가인 회사가 임의로 작성한 취업규칙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그 절차에 있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는 1994.6.13.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파주지역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1994.7.1.부터 1996.6.30.까지 2년간으로 설정하고, 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1996.경 이후부터 2004.6.22.경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이 다시 설립될 때까지 별다른 노동조합 활동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1999.12.경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ㆍ작성한 바 있으므로(갑 제11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참가인 회사가 취업규칙을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단체협약은 이미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실효되었으며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취업규칙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상의 절차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가 이루어진 것은 정당하다.
또한 참가인 회사가 2007.8.24. 원고를 해고하기에 앞서 같은 해 7.27. 직위해제를 하였더라도 이는 징계에 앞서 업무명령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직위해제가 실질적 징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실체적 정당성에 관하여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참가인 회사 노ㆍ사 간에 원고의 상사 협박ㆍ폭행에 대하여 징계하지 않기로 합의되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는 노동조합 ○○운수분회와 약 1년간 계속된 직장폐쇄 등 노사분쟁을 마무리하면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합의서에 고소ㆍ고발 및 진정사건과 기타 미해결 부분 일체를 취하하며 해고자를 포함한 노조원 전원을 복직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 협박ㆍ폭행에 대하여 징계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형벌권과 징계권은 그 성질이 다르므로 고소ㆍ고발사건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고 이는 고소ㆍ고발사건을 취하하기로 한데 국한될 뿐 징계처분을 면책받기로 하는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밖에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사망사고를 비롯한 3차례 교통사고 유발, 2차례 상사 협박ㆍ폭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운송수입금 감액입금 주도, 이력서 허위기재, 음해성 고소ㆍ고발로 인한 회사 명예실추 등은 모두 인정되며, 이는 취업규칙 제63조제21호, 제25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04.8. 당시 대표이사 진×철을 칼로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2005.10.13. 부사장 박×용을 얼굴, 가슴, 복부 등을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은 그 비위정도가 매우 무겁다 할 것인 점, 원고는 대중교통을 운전하는 자로서 특히 교통사고 방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2005.6.4., 2006.8.23. 두차례 교통사고를 유발한 바 있으며, 특히 2006.12.20. 시속 60km 도로에서 시속 122㎞로 과속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그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힌 점 및 그 밖의 징계사유를 고려하여 보면, 교통사고유발 등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는 실체적, 절차적으로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 장찬
판사 허이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