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들의 이 사건 파업의 목적이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함에 있고, 그 쟁의행위의 수단ㆍ방법이 노동가를 틀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력행위를 수반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식당 등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주사실, 진단병리과, 감염내과, 당뇨병센터 등의 진료시설과 외래환자 대기실이 있는 이 사건 의료원의 새병원 3층 로비를 11일 동안 숙식을 하면서 점거하여 위 병원에서 진찰을 받기 위하여 출입하는 환자들과 입원한 환자들에게 불안과 불편을 가져오게 하는 등 이 사건 의료원에서 정상적인 입원절차 또는 수술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여 그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행위는 취업규칙, 상벌규정에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그 산하기관으로 연세대학교 의료원(이하 ‘이 사건 의료원’이라 한다)을 두고 서울 서대문구 소재 신촌○○○병원(이하 ‘새병원’이라 한다), 치과대학병원, 서울 강남구 소재 영동○○○병원, 용인시 소재 용인○○○병원, 광주시 소재 ○○○정신건강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원고 20(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은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을 상급단체로 하는 조합원 3,780여 명의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원고 1 내지 19는 이 사건 의료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이 사건 노조 내에서 별지 목록 ‘노조 내 직위’를 맡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경위
이 사건 의료원장은 2007.12.21.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생략>로 별지 목록 ‘최종 징계처분’란 기재와 같은 각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초심판정과 재심판정
원고들은 2007.12.27. 및 2008.1.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각 징계처분에 관하여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8.3.14. 원고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은 2008.4.7. 중앙노동위원회에 2008부해259, 부노72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6.19. 원고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6.19. 원고들과 연세대학교 의료원 사이의 2008부해259, 부노72 병합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 한다.
인정 근거
갑 1, 2호증, 을 2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징계처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원고들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징계사유로 삼아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징계양정에서도 합리적이거나 공정하지 않다.
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정당한 쟁의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어서 불이익 취급 또는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이다.
관계 규정<생략>
정당한 징계사유 유무에 관한 판단
의료원장실 등 무단점거 및 농성을 통한 업무수행 방해
인정 사실
원고 1, 2, 4, 5, 6, 7, 11, 12, 13, 15, 17, 18, 19는 참가인 또는 이 사건 의료원과 2007년도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별 진전 없이 종료되자, 2007.6.15. 09:45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소재 이 사건 의료원장실 비서실 및 그 앞 복도에 연좌한 채 ‘총단결, 총투쟁으로 07투쟁 승리하자’, ‘규정무시 다면평가 일반직들 다 죽인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성실교섭에 임하라. 조경공사 비리 폭로하라’, ‘의료원은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투쟁, 투쟁, 다면평가 철회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노동가요를 트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 이 사건 의료원장과 그 비서실장의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7, 10, 17호증, 을4 내지 7, 20, 21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부족ㆍ배척 증거] 갑8호증, 증인 김덕성.
판단
위 원고들의 위 행위가 설령 이 사건 의료원과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 후 의료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평화적으로 의료원장실을 방문하였던 것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의료원장에 대하여 면담을 신청하거나, 쟁의 발생신고를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78조제8호, 상벌규정 제20조제7호, 제8호, 제14호에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각종 교육, 평가, 행사 등에 대한 불복종 운동 전개
인정 사실
이 사건 노조의 운영ㆍ상무집행위원인 원고 1, 2, 4, 9, 10, 11, 12, 15, 16, 18, 19는 2007.6.11. 이 사건 의료원장에게 이 사건 노조의 명의로 이 사건 의료원이 다면평가 문제,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향후 이 사건 의료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식행사, 교육, 기타 일정에 대해 전면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만일 의료원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하여 저지할 것임을 통보함과 동시에,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거부합시다”란 홍보물을 게재하여 다면평가,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등 현안이 해결될 때까지 이 사건 의료원이 하는 교육, 경진대회, 평가 등 일체의 공식일정에 불참하거나 거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이에 이 사건 의료원은 2007.6.12.과 2007.7.4. 예정하였던 ‘2007년도 고객만족 경진대회‘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8, 9, 23, 24, 2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들의 위와 같은 통보와 그 선동으로 인하여 참가인 또는 이 사건 의료원의 관련 업무가 방해되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는 취업규칙 제78조제8호, 제9호, 상벌규정 제20조제3호, 제8호에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불법게시물 부착으로 이 사건 의료원의 명예와 신용 훼손
인정 사실
이 사건 노조는 2007.5.경부터 이 사건 의료원 새병원 건물 외벽에 ‘인사규정 무시하고 일반직 분열 조장하는 사무처장, 인사팀장 즉각 문책하고 다면평가 무효화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부착하거나, 이 사건 의료원 새병원 및 영동○○○ 병원 건물 내벽 및 외벽에 ‘무능함의 최대 극치 간호부원장 사퇴하라’, ‘병원장의 꼭두각시 회유, 협박 일삼는 간호국은 각성하라. 희생만 강요하고 간호부 직원 고통 외면하는 간호부원장 사퇴하라’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현수막, 게시물 등을 부착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노조의 간부들인 원고 1 내지 19는 2007.6.7.경부터 이 사건 의료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 게시물 등이 이 사건 의료원과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철거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러한 현수막 등을 철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0, 17호증, 을10, 11, 20, 21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1 내지 19는 이 사건 의료원 또는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 게시물 등을 직접 게시하거나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의 활동의 일환으로써 위와 같은 게시물 등을 게시하여 이 사건 노조가 이 사건 의료원으로부터 정당한 철거요구를 받았으면, 이 사건 노조 운영의 책임자로서 이를 철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를 넘어 명예훼손을 하는 위와 같은 현수막 등을 그대로 묵인하고 방치함으로써 이 사건 의료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고 이 사건 의료원 또는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단체협약 제17조에서 “조합활동과 관련 각종 유인물 및 인쇄물의 게시와 배포를 자유로이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위와 같이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를 넘어서 이 사건 의료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고 이 사건 의료원 또는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자유로이 유인물 및 인쇄물을 게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고 1 내지 19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78조제9호, 상벌규정 제20조제12호, 제14호에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새병원 로비 무단점거 및 집회 개최 등 업무방해
인정 사실
참가인(또는 이 사건 의료원)과 이 사건 노조가 2007.3.19.부터 2007.6.14.까지 실시된 2007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총 11회의 본교섭 및 6회의 실무교섭과 2007.6.22.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노동쟁의조정을 통하여도 노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이 사건 노조는 조합원 76.2%(2,864명/3758명)의 찬성을 얻어, 2007.7.9.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쟁의행위 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의료원에 쟁의행위 신고 사실을 통지한 다음, 원고 1 내지 19를 비롯한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들은 2007.7.10.부터 2007.7.24.까지의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10일간 및 2007.7.30. 식당, 약국, 편의점 등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주사실, 진단병리과, 감염내과, 당뇨병센터 등의 진료시설과 외래환자 대기실이 있는 이 사건 의료원의 새병원 3층 로비를 점거하여 무대를 설치하여 앰프시설과 스피커를 이용하여 노동가를 틀고 큰소리로 구호를 외치며 숙식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의행위(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의료원은 2007.7.9. 입원하여 2007.7.12. 간세포암 수술을 하기로 한 김×태에 대하여 수술을 위한 입원을 예정대로 접수하지 못하고, 특히 2007.7.12. 십이지장 출혈로 이 사건 의료원 로비에서 쓰러진 원고 4도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내시경을 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진찰을 받는 등 정상적인 외래접수, 진찰 등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갑 4,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덕성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4는 2007.7.12.부터 같은 달 16.까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인정되나, 을23, 2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덕성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4는 이 사건 파업이 시작된 2007.7.10.부터 2007.7.12. 십이지장출혈로 이 사건 의료원 새병원 3층 로비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까지 이 사건 파업 현장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 3, 12, 13, 23, 29, 31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증인 김덕성,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파업의 목적이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함에 있고, 그 쟁의행위의 수단ㆍ방법이 노동가를 틀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력행위를 수반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식당 등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주사실, 진단병리과, 감염내과, 당뇨병센터 등의 진료시설과 외래환자 대기실이 있는 이 사건 의료원의 새병원 3층 로비를 11일 동안 숙식을 하면서 점거하여 위 병원에서 진찰을 받기 위하여 출입하는 환자들과 입원한 환자들에게 불안과 불편을 가져오게 하는 등 이 사건 의료원에서 정상적인 입원절차 또는 수술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여 그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을1, 2, 31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과 을 29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갑11호증의 1 내지 12의 각 영상, 갑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김덕성의 증언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1 내지 19의 위와 같은 행위는 취업규칙 제78조제8호, 상벌규정 제20조제7호, 제8호에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새병원의 시설물 무단 이용
인정 사실이 사건 노조는 이 사건 의료원으로부터 새병원 3층 로비에 설치된 TV를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2007.7.16. 및 2007.7.23. 이 사건 의료원 새병원 3층 로비에 설치된 이 사건 의료원 소유의 TV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쟁의행위의 내용을 생중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4, 15, 28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설령 단체협약 제16조에 따라 이 사건 의료원에게 이 사건 노조의 조합활동상 필요한 토지, 건물 등의 시설의 사용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노조가 이 사건 파업기간 중에 이 사건 의료원 새병원 3층 로비를 찾는 내원객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된 TV를 이 사건 의료원에 아무런 협조를 구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쟁의행위를 방송하여 내원객이나 입원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이상, 이 사건 노조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 단체협약 규정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는 없어 이 사건 의료원의 정당한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노조의 간부들로서 이 사건 파업의 책임자들인 원고 1, 2, 4, 6, 9, 10, 11, 12, 15, 16, 18, 19는 이 사건 의료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무단 사용행위를 금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러한 침해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취업규칙 제78조제9호, 상벌규정 제20조제7호에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안전보호시설 근무자의 쟁의행위 참가 기획ㆍ주동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42조제2항은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안전보호시설의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5.12. 선고 2002도345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 1, 2, 15가 이 사건 의료원 산하 각 병원들의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수술실, 혈액투석실 및 그 보조시설인 영양팀, 시설관리부, 간호실에서 근무하던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들로 하여금 위 각 부서를 이탈하여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게 함으로써 응급환자, 중환자, 산모, 수술환자 또는 신생아 등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였다고 보아, 이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을16호증의 1 내지 4, 을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의료원이 이 사건 노조에 대하여 위 각 시설의 조합원들이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 사실, 소외 김영태가 2007.7.9. 간세포암 수술을 위하여 이 사건 의료원에 입원을 하려다가 결국 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안전보호시설의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거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위 각 시설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필수적인 근로자들이 구체적으로 몇 명인지, 이 사건 파업기간 중 일별로 몇 명이 이탈하여 당시 몇 명이 근무하였는지, 이 사건 파업 당시 예정된 수술의 현황과 그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 여부, 연기 또는 취소된 수술 내역, 이송된 환자의 수 등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안전보호시설의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원고 1, 2, 15에 대하여는 이 부분에 관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임신 중인 안과 비서에게 근무지 이탈 협박으로 병가 야기
피고는, 원고 18, 19가 2007.7.11. 이 사건 파업으로 공백이 생긴 원무 업무를 담당하던 안ㆍ이병원 비서 인×미에게 ‘원무 업무가 중단되어야 파업이 일찍 끝난다.’, ‘파업에 참가하지 않으려면 본 업무(비서)에 복귀하라.’라고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인×미로 하여금 병가를 내게 하였다고 보아, 이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을 17,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 18, 19가 인×미에게 위와 같이 협박하였다거나 인×미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병가를 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18, 19에 대하여는 이 부분에 관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관 주차장 무단 점거 및 통제
인정 사실
원고 1, 2, 3, 11, 14 내지 17은 2007.7.2.부터 2007.7.4.까지 실시한 2007년도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 결렬을 이유로 한 파업찬반투표를 통하여 2007.7.10.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고, 노조 전임자회의를 통하여 2007.7.9.에 이 사건 의료원 ○○관 주차장 1층의 출입구를 막아 그곳에서 파업전야제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위 원고들은 파업전야제 개최 준비를 위하여 2007.7.6. 15:00경 위○○관 주차장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출입통제선을 연결하여 주차장 입구를 봉쇄하였다. 그 후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의료원으로부터 위 주차장의 사용금지와 위 바리케이드의 철거를 요구받고도, 같은 달 8. 위 주차장 1층의 출입구를 노동조합의 승합차와 바리케이드, 출입통제선 등으로 막고, 같은 달 13. 13:00경까지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참가인의 이 사건 의료원 주차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0, 17호증, 을19, 20, 21, 30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 증거] 증인 김덕성.
한편, 원고 9, 10이 위와 같은 행위에 참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단
위 주차장 점거는 이 사건 파업이 개시되기 전의 파업전야제를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쟁의행위의 일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 원고들이 먼저 이 사건 의료원 측에 시설물의 사용협조를 구하는 절차 및 협의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위 주차장 1층의 출입구를 봉쇄한 것을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 출입구의 봉쇄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정도가 미비하였고 참가인의 진료업무(참가인의 업무가 진료업무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가 방해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11, 16의 위와 같은 행위는 취업규칙 제78조제8호, 상벌규정 제20조제7호, 제8호에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결국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표 생략>
징계양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위 나의 9)항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원고 1 내지 19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각기 다른 점, 이 사건 의료원이 별지 목록 ‘의결된 징계결과’란 기재 징계 양정을 같은 목록 ‘최종 징계처분’란 기재와 같이 감경하여 확정한 점, 이 사건 노조에서의 원고 1 내지 19의 지위, 이 사건 개별 징계사유에 관한 원고들의 가담 정도, 이 사건 징계사유가 되지는 않았지만 원고 1, 2, 3, 14, 15, 17의 ○○관 주차장 무단 점거와 통제행위 등 이 사건 징계사유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일부 근로자들 사이에서 징계양정에 관하여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두 412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징계사유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징계양정 또한 그 타당성을 잃어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 또한 자신들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이 사건 노조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일부 징계사유에 관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그 징계사유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므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내주
판사 김정중
판사 조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