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명백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 선정 기준인 근무 평정 결과에 공정성·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노동조합 간부인 원고들의 인사 이동에 관하여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한 원고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대단히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는 부당 전보에 해당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
인정 사실
이 사건 전보 당시까지의 근무 상황
이 사건 전보 당시, 참가인의 근로자들 중 29명은 상주 근무자(근무 시간 09:00~18:00)로, 94명은 3개조로 나뉜 교대 근무자(근무 시간 07:00~15:00, 15:00~23:00, 23:00~다음날 07:00)로 각 근무하여 오고 있었다.
참가인의 교대 근무자는 참가인의 주된 업무인 크레인 운전·작업 관리·정리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상주 근무자는 청소·환경 미화 등을 수행하였다. 참가인은 신입 근로자로 하여금 일단 상주 근무자로 근무하게 한 뒤, 수개월 후에 근로자가 상주 근무를 원하지 않는 경우 그를 교대 근무자로 전보 발령하여 왔다.
참가인의 제품 창고 청소 작업자(상주 근무자) 중 3명은 2007.12.16, 1명은 같은 달 26일 각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1명은 2007.12.31 정년퇴직하였다.
참가인의 근로자 규모는 2002년경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다.
이 사건 전보에 이르기까지의 노사 협의
참가인의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에서 원고 이○○은 부지회장, 원고 소○○는 대의원으로 각 활동하여 왔고, 참가인의 근로자들 중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은 2007.10월경 당시 48명이었다.
참가인의 노사협의회(이하 ‘이 사건 노사협의회’라 한다) 위원들의 임기는 2005.4.1부터 2008. 3.31까지였는데, 위 위원들이 위촉되던 당시에는 참가인의 근로자들 중 과반수가 이 사건 노조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사건 노조는 위 위원들 중 근로자 위원 6명(근로자 측 대표 허○○, 근로자 측 위원 임○○, 유○○, 안○○, 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김△△) 전원을 위촉하였다.
이 사건 노조는 2007.10.5 전임 분회장(이 사건 노조에 가입된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의 대표자)인 허○○을 대신할 신임 분회장으로 김○○을 선출하였고, 허○○은 2007.10.12 이 사건 노사협의회에 사퇴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노조는2007.10.15 참가인에게 근로자 위원 허○○을 김○○로 변경하겠다고 통지하였다. 그러자 참가인은 그 무렵 이 사건 노조에 대하여 “이 사건 노조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노조에게 근로자 위원의 위촉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통지하는 한편, 이 사건 노조의 요청에 따라 “2007.10.17 개최 예정인 정기 노사협의회에 한하여 김○○을 참석시켜 주겠다”고 통지하였다.
참가인은 2007.10.17 2007년도 3/4분기 정기 노사협의회에서 “2007.12월 말 기준으로 잉여 인원이 20명(교대 근무자 중에서는 29명)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보고하면서 잉여 인력 해소 방안에 관한 논의를 제안하였고, 같은 해 10.30, 같은 해 11.1, 같은 달 6일 제1차 내지 제3차 임시 노사협의회에서 잉여 인력 현황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근로자 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그들에게 작업 사양서를 열람시켰다.
참가인은 2007.11.21 제5차 임시 노사협의회에서 희망 퇴직자 모집 조건을 통지하였고, 같은 달 22일 위 모집 조건에 따라 희망 퇴직자 모집 공고를 하여 같은 달 28일까지 6명으로부터 희망 퇴직을 신청받은 뒤 같은 해 12.1 이들을 퇴직 처리하였다.
참가인의 제7차 임시 노사협의회가 2007.12.14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자, 참가인은 같은 날 이 사건 노조에게 “같은 달 17일 2007년 임금교섭 실시 후 교대 근무자 중 잉여 인력에 대한 상주 근무자 전보 발령에 관하여 협의할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통지하였으나, 이 사건 노조는 그 무렵 참가인에 대하여 임금교섭 후에 전보 발령에 관하여 협의하기를 거부하면서 “만약 조합 간부가 인사 이동 대상자에 포함된다면 정식으로 단체교섭을 요청할 테니, 사전에 전보 발령 대상자 선정 기준에 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2007.11.1 제2차 임시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 위원으로 참가한 김○○에게 퇴장을 요구하였던바, 근로자 위원들은 그 자리에서 근로자 측 대표를 새로운 조합 대표로 교체하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하면서 위 요구를 거절하다가 전부 퇴장하였다. 그 후 참가인은 2007.12.7 김○○ 및 이 사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인 김△△를 무단 결근 등을 이유로 징계 면직하였고, 이에 이 사건 노조는 그 후의 임시 노사협의회에 이들 대신 조합 간부인 박○○, 우○○을 근로자 위원으로 참석시켰던바, 참가인은 “이 사건 노조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노조에게 “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들 중에서 근로자 측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선임하든지, 아니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궐 위원을 선출하여 통보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노조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와 같은 근로자 위원 자격에 관한 분쟁으로 인하여 그 후의 임시 노사협의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전보의 실시 및 그 결과 참가인은 2007.12.21 원고들을 비롯하여 최근 3년 평균 근무 평정 결과가 가장 낮았던 교대 근무자 5명을 상주 근무자로 전보 발령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은 야간 근로 및 연장 근로를 하지 아니하고 관련 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임금 수준이 이전에 비하여 하락하였다.
참가인의 관련 규정(생략)
갑 제 5, 6, 9, 10호증, 을 제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 처분 등이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 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 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4.11 선고, 99두2963 판결 참조).
이 사건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의 상주 근무자 중에서 5명의 결원이 2007.12월경 자연적으로 발생할 예정이었던 점 ② 참가인의 업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 규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으므로, 참가인이 새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기존 근로자들과의 계약을 갱신하여 위 결원을 보충할 것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점 ③ 당시 참가인의 교대 근무자 중 5명 이상의 잉여 인력이 존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보에는 일응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부인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은 참가인이 도급 업체일 뿐 주식회사 ○○○로부터 근로자들의 직제·정원 등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파견 근로 제공 업체가 아니므로, 주식회사 ○○○의 도급 작업이 감소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참가인의 근로자들이 잉여 인력이 된다거나 참가인에게 기존의 인력을 감축해야 할 필요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이 실질적으로 오직 주식회사 ○○○로부터만 작업을 도급받아 온 이상, 주식회사 ○○○의 도급 작업 감소는 참가인의 경영 및 인력 수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정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참가인이 2003.7월경부터 주 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상주 근무자에 대하여는 주 5일제로 근무 형태를 변경한 반면 연중무휴로 근무하는 교대 근무자에 대하여는 3조3교대제의 근무 형태를 유지하여 왔던바, 참가인이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에 따른 근로자의 휴가권·건강권·적정 근로 등을 보장하려면 교대 근무자에 대하여 반드시 4조3교대제로 근무 형태를 변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참가인에게는 잉여 인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은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경영 판단에 따라 교대 근무자에 대하여 3조3교대제의 근무 형태를 유지할 재량권이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들은 참가인의 매출액이 이 사건 전보 당시까지 매년 증가하여 왔기 때문에 참가인이 충분히 기존 인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매출액이 증가하여 왔다는 사정만 가지고 참가인에게 잉여 인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원고들이 생활상 불이익을 입었는지 여부
원고들이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야간 근로 수당 및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임금 수준이 하락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① 이 사건 전보와 같은 전보 발령으로 인한 임금 저하는 참가인의 단체협약에 따라 허용되는 점 ② 원고들의 임금 저하는 근로 조건의 개선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연장 근로의 중단’에 따른 것으로서 불이익이라고만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원고들이 그 개별적 사정에 따른 특별한 불이익을 입었음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참가인의 임금 수준이 열악하여 그 근로자들은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지 않으면 임금만으로 기본적 경제 생활이 어려운 점, 상주 근무자에서 교대 근무자로의 전보가 일종의 승진에 해당하는 점, 원고들이 참가인의 주된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부수적 업무를 수행하게 된 점 등)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고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 통념상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가인이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원고들은 모두 이 사건 노조의 간부이므로, 참가인은 원고들에 대한 인사 이동시 단체협약에 따라 사전에 이 사건 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이 총 8회에 걸친 정기·임시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이 사건 노조측에 이 사건 전보의 필요성을 알리고 그 핵심적 근거 자료를 제공한 점 ② 비록 위 노사협의회들에서 전보의 실시 여부나 그 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이 충실히 협의되지는 못하였으나, 이러한 협의 부족의 주된 이유는 근로자 위원 자격에 관한 분쟁이었던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근로자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을 고려할 때 당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지 아니하였던 이 사건 노조가 위법하게 이 사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을 모두 위촉하려 하였던 것이 위 분쟁의 큰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협의 부족을 온전히 참가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다른 사정(참가인이 근로자 위원들이 제시한 다른 잉여 인력 해소 방안에 대하여 성실히 협의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살피건대, 전보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 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5.9.30 선고, 2005다32890 판결 참조), 설령 참가인이 원고들과의 협의 없이 이 사건 전보를 하였다고 보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큰 생활상 불이익을 입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이 사건 전보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그로 인한 원고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친 것이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다른 사정(그 대상자 선정 기준인 근무 평정 결과에 공정성·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정당한 전보에 해당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 판정에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구(재판장), 이진석, 정욱도
사건정보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보 처분이라도 그 이유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해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 2009.02.06, 서울행법 2008구합29779 )
[요 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 처분 등이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 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 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전보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 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는바, 설령 참가인이 원고들과의 협의 없이 이 사건 전보를 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큰 생활상 불이익을 입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이 사건 전보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그로 인한 원고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친 것이므로, 정당한 전보에 해당한다.
* 사 건 / 2009.2.6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8구합29779 부당 전보 구제 재심 판정 취소
* 원 고 / 이○○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김두성
* 피고보조 참가인 / 주식회사 ○○
대표이사 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원서연
* 변론 종결 / 2008.11.21
[주 문]
원고(선정 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선정 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6.25 선정자들과 피고 보조 참가인 사이의 2008부해234호 부당 전보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 판정의 경위
피고 보조 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그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120여 명 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 광양제철소의 천정크레인 운전 및 부대 작업 등을 수행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 당사자 ; 이하 ‘원고 이○○’이라 한다)는 1993.2.1, 선정자(이하 ‘원고’라 한다) 소○○는 2002.12.16 각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모두 교대 근무자로 근무하여 왔다.
참가인은 2007.12.21 원고들을 모두 교대 근무자에서 상주 근무자로 전보 발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보’라 한다).
원고들은 2008.1.14 이 사건 전보에 관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08부해24호로 부당 전보 구제 신청을 하였던바,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8.3.11 “이 사건 전보는 인사상 필요성이 있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절차상 하자가 없고, 그로 인한 원고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08.4.1 위 기각 결정에 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8부해234 호로 재심 신청을 하였던바,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6.25 위 기각 결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취지의 재심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 판정’이라 한 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