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3. 26. 선고 2008구합30137 판결

판결요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원고는 재활원 팀장으로서 1년 6개월 동안 27회에 걸쳐 무상으로 후원받은 담배를 정신지체 장애인들에게 대금을 받고 판매하였고 그러한 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의 영수증 처리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비위행위의 내용, 태양, 그러한 비위행위가 지속된 기간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위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참가인은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재활 및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여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고, 더구나 원고는 참가인의 생활지도교사 팀장으로서 생활지도교사들을 관리하여야 책임이 있음을 고려할 때, 원고의 비위행위에 관하여 엄중하게 징계하지 않을 경우 기업의 질서가 문란해지고 참가인의 외부적인 명예가 실추될 우려가 있는 점, 참가인 소속 근로자 대부분이 더 이상 원고와 함께 근무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원고가 울산지역연대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해고를 위한 절차인 시설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가 노동조합 가입에 대한 보복적 조치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전에 별다른 징계전력이 없고 담배대금 중 일부를 참가인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부산 강서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약 170여 명을 사용하여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재활 및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그 산하에 정신지체자 재활시설인 ○○재활원,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 및 직업훈련시설인 동원직업재활원,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인 동연요양원, 지역의료재활시설인 효정재활병원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1997.11.1. 참가인에 입사하여 ○○재활원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7.9.1. 동연요양원 생활재활교사로 전보된 후, ○○재활원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무상으로 후원받은 담배를 후원물품대장에 등재하지 않은 채 ○○재활원에서 보호하고 있는 정신지체자들에게 판매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2007.12.31.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된 사람이다.

다.

원고와 울산지역연대노동조합은 2008.2.12.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2008부해64, 부노12)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08.4.8.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는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구제명령을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라.

참가인은 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2008부해334)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7.8. 부당해고에 관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무상으로 후원받은 군용담배를 정식의 후원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장애인들에게 판매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와 같은 판매사실에 관하여 전은숙 부원장이나 박진석 사무국장 등으로부터 사전에 허락을 받은 점, 판매대금은 24만원 정도에 불과한 점, 위 담배판매비용은 ○○재활원의 직원회식, 필요한 물품구입비용 등으로 지출되었을 뿐 원고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바는 없는 점, 원고는 약 10년 동안 근무하면서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어떠한 징계도 받는 전력이 없는 점, 참가인은 처음에는 위 징계사실에 대하여 전보처분을 하였을 뿐 별다른 징계를 하지 않았다가 원고가 울산지역연대노동조합에 가입하자 두 달도 채 안 되어 이 사건 해고를 하였는데, 이는 노동조합 가입을 원인으로 한 부당노동행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그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규정<생략>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1.부터 2007.5.까지 참가인 산하 ○○재활원의 생활 재활교사 팀장의 자격으로, 평소 참가인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 등 후원을 해 오던 장생포 해양경찰서 소속 선종학 과장으로 부터 당해 경찰서 소속 경찰들로부터 모은 군용담배를 3개월에 15보루씩 후원받았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군용담배는 선×학이 중학교 동창인 원고에게 후원한 것이지 참가인에 대하여 후원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장생포 해양경찰서와 참가인 사이의 관계, 선종학이 위 군용담배를 수집한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한다).

(2)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이 후원받은 담배를 후원물품대장에 등재하지 않은 채 이를 외부에서 구매하여 온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 처리를 한 후, ○○재활원에서 보호하고 있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에게 위 담배를 판매하고 그들의 통장에서 담배대금 명목으로 1갑당 2,000원씩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27회에 걸쳐 장애인들에게 담배를 판매하였고 그 대금은 84만원에 이른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담배판매행위에 대하여 ○○재활원의 상관들로부터 승낙을 받았고, 후원받은 담배 중 일부는 무상으로 판매하였으므로 담배판매대금은 24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허위의 영수증 처리 경위 및 을 4호증, 22호증의 22의 기재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3)

원고는 2007.9.1. 동연요양원으로 전보되었고, 2007.11.2. 울산지역연대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4)

참가인은 2007.10.26. 시설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가 그 심의결과에 따라 같은 해 11.12. 다시 법인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① 후원받은 담배를 참가인의 후원물품대장에 접수하지 않고, ② 2006.1.부터 2007.5.까지 약 30회에 걸쳐 장애인에게 판매하였으며, ③ 허위의 영수증을 구해 와서 담배를 구매한 것처럼 속여 장애인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④ 위와 같이 장애인에게 판매한 담배대금 84만원을 임의로 가져가 취업규칙 제81조제7호 및 제19호, 법인인사규정 제25조제6항, 복무규정 제5조제2항, 제1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2007.12.31.자로 해고하기로 의결한 후, 2007.11.23.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5)

원고는 담배판매대금의 횡령혐의에 대하여는 2008.5.16.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4호증)을 받았고, 소매인의 지정 없이 담배를 판매한 담배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2008.10.2.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의 판결(을 22호증의 1)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6)

참가인은 2009.3.12. 제2차 변론기일에서 이 법정에 참가인 소속 직원 168명이 연명한 진술서(을 25호증)을 제출하였는데, 위 진술서에는 원고와 더 이상 함께 근무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11호증, 을2~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존재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후원물품인 군용담배를 후원받고도 이를 후원물품대장에 등재하지 않고 장애인들에게 위 담배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취업규칙 제81조제7호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의 합리성 유무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1년 6개월 동안 27회에 걸쳐 무상으로 후원받은 담배를 정신지체 장애인들에게 대금을 받고 판매하였고 그러한 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의 영수증 처리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비위행위의 내용, 태양, 그러한 비위행위가 지속된 기간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위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참가인은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재활 및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여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고, 더구나 원고는 참가인의 생활지도교사 팀장으로서 생활지도교사들을 관리하여야 책임이 있음을 고려할 때, 원고의 비위행위에 관하여 엄중하게 징계하지 않을 경우 기업의 질서가 문란해지고 참가인의 외부적인 명예가 실추될 우려가 있는 점, 참가인 소속 근로자 대부분이 더 이상 원고와 함께 근무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원고가 울산지역연대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해고를 위한 절차인 시설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가 노동조합 가입에 대한 보복적 조치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전에 별다른 징계전력이 없고 담배대금 중 일부를 참가인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상균

판사 이동욱

판사 정혜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