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2. 6. 선고 2008구합30625 판결

판결요지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 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데, ① 통상적으로 교회의 부목사는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담임목사가 지정해 주는 교구의 교인들을 위해 심방활동을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등으로 종교적·영적 가르침을 중점으로 하는 목회활동을 하고, 교회로부터 목회활동에 대한 대가로 사택 및 소정의 사례비를 교부받음으로써 생활보조를 받는데, 그 과정에서 교회와 사이에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는 않는 점, ② 이와 같이 교회의 부목사들은 교인들을 위한 종교적·영적 가르침을 중점으로 하는 목회활동을 업무로 하고 있어 그 업무의 내용 및 성격상 타인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교회의 부목사들이 위와 같이 교회로부터 받는 사례비 등은 부목사들이 행한 목회활동을 근로로 평가하여 이에 대한 대상적 차원에서 지급되기 것이라기보다는 특별히 다른 영리활동을 하지 않고 목회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부목사들에 대한 생활보조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교회의 부목사들은 위 사례비 등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교회의 부목사는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교회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이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교회 부목사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원고 조합은 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 조합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 교회는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단체이고, 원고 조합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소속 교회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며, 설×채와 이재진(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은 2001.9.1.과 2006.4.1. 각 참가인 교회에 입사하여 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는 한편 원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하던 중, 2008.1.31. 참가인 교회로부터 각 해고(이하 ‘이 사건 각 해고’라고 한다)된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근로자들과 원고 조합은 2008.2.14.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08부해66/부노11호로 “이 사건 각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참가인 교회의 단체교섭 거부와 참가인 교회의 ‘노조가입이 불법’이라는 발언이 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8.3.26. 이 사건 근로자들의 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각하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과 원고 조합의 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이하 위 기각판정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서만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과 원고 조합은 2008.4.7.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8부노71호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6.25. 원고 조합의 위 재심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초심판정 중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기각판정을 취소한다. 참가인 교회가 ‘노조가입이 불법’이라는 등으로 노동조합의 운영 및 조직에 개입한 발언은 지배·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참가인 교회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과문을 교회 게시판에 게재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는 한편, 이 사건 근로자들과 원고 조합의 나머지 재심신청을 각 기각하였다(이하 위 기각판정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서만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