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08. 7.2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대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파산자 주식회사 창덕이앤씨(이하 '파산자'라 한다)는 1994. 1. 8. 임대건축사업, 에너지절전제품 제조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인데, 2001년경 임대아파트 신축사업을 하면서 거액의 손실을 입고 부도를 당하자 2002.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화1호로 화의개시신청을 하여 2002. 4. 18. 화의인가결정을 받았다.
그 후 파산자의 화의조건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위 법원은 2007. 8. 1. 화의취소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이 2007. 9. 13. 확정된 후 2007. 10. 12.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2005. 9. 30. 부터 2008. 5. 20. 까지 사이에 파산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징수를 위한 같은 목록 기재 각 압류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압류처분의 해제를 신청한 데 대하여 피고는 2008. 7. 23.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11조 및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는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을 근거로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3,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주정차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채권은 징수절차에만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의 절차를 적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그 채권의 성질은 재단채권이 아닌 후순위파산채권이다.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에 의하면 파산채권에 기한 압류는 파산선고 전후를 막론하고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주정차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를 위반자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도로교통법 제161조 제1항 제3호, 제4항), 지방세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예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지방세법 제28조 제4항) 과태료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과태료는 국세나 지방세와는 달리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은 아니고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후순위파산채권으로서 일반 파산채권보다 후순위로 변제받게 되어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 의하여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체납처분을 파산선고에 불구하고 속행할 수 있는 경우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청구권이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인 때에 한정된다. 여기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 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란 본래 국세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국세징수법 제3조 제1항)과 본래 지방세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12호)를 말한다.
또한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이란 예컨대 국민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3항, 제73조),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30조)와 같이 법률에 의하여 일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말한다.
후순위파산채권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할 수 있는 재단채권에도 포함되지 않고(채무자회생법 제473조제2호, 제475조, 제476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다(같은 법 제424조). 그러므로 피고가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지체없이 그 액수와 원인을 법원에 신고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변제받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뿐(같은 법 제471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대하여 한 체납처분을 속행하여 변제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후순위파산채권인 과태료채권에는 파산선고에도 불구하고 체납처분 속행이 가능함을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별지 목록 기재 각 압류는 더 이상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압류해제의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지용(재판장) 조정웅 강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