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5. 28. 선고 2008구합3178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6. 10.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섬유·잡화류 수출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07. 12. 10.부터 방글라데시 현지법인인 유한회사 C(C, 이하 'C'이라고 한다)의 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08. 2. 13. 귀국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08. 3. 4. 원고 회사의 해외지사인 C이 행한 위 귀국명령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2008부해390)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8. 4. 28. 참가인에 대한 귀국명령을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5.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2008부해373)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7. 22.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 회사와는 별개의 회사로서 원고 회사의 주거래업체인 방글라데시 소재 C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진 귀국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원고 회사는 참가인의 사용자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참가인이 C에서의 업무수행능력의 부족 또는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스스로 귀국한 것이어서 원고 회사가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달리 본 위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참가인은 2007. 11. 6. I언론에 게재된 아래와 같은 원고 회사의 구인광고(신입 및 경력사원 모집)를 보고 '해외지사 방글라데시 지사장' 모집부문에 지원하였다.

(2)

참가인은 2007. 11. 하순경 원고 회사 사무실에서 C 대표이사인 D으로부터 면접을 보고 입사하게 되었는데, D이 해외파견시 신원보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참가인은 2007. 12. 17.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원고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였다.

(3)

참가인은 2007. 12. 10.부터 같은 달 22.까지 원고 회사에 출근하여 해외파견을 위한 연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7. 12. 23. 방글라데시로 출국하였고(참가인에 대한 인사발령은 2007. 12. 31. 원고 회사에서 기안하여 2007. 12. 10.자로 소급·시행하였다), 출국 직전 참가인은 C과 사이에 해외근로계약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08. 1. 28. C로부터 1월분 급여를 지급받았다.

(4)

참가인은 D에게 2008. 2. 9. 및 같은 달 10. 두 차례에 걸쳐 C 이사인 F의 부당한 처우의 시정과 지사장으로서 정당한 업무를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D이 MSN 메신저를 이용한 전자문서로써 F 이사에게 참가인이 귀국하도록 하라고 명령하자 이에 참가인은 2008. 2. 13. 귀국하였다.

(5)

한편 D은 2004. 12. 10.부터 2006. 9. 29.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현재 원고 회사의 이사 G과 감사 H은 D의 조카이며, 위 F은 D의 사촌동생이다.

(6)

참가인은 2008. 2. 15.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D을 상대로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7)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참가인의 위 체불임금 진정사건에 대하여, 원고 회사의 실제경영자는 D으로서 C은 원고 회사의 해외지점 또는 공장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2008. 9. 8.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D을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송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8~10, 23호증, 을 1~7,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원고가 참가인의 사용자인지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2007. 11. 6.자 I언론 구인광고 지면을 통해 원고 회사의 해외지사인 방글라데시 지사장에 지원하였는바, 원고 회사의 신입 및 경력 사원모집 문안에 의하면, 모집주체가 원고 회사인 점이 분명하고 모집부문 및 근무처도 원고 회사의 해외지사인 방글라데시 지사장직으로 명확하게 표기하고 있는 점, 나아가 원고 회사의 인터넷상의 구인광고에서도 C을 본사인 원고 회사의 관할 아래에 있는 해외지사로 소개하면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D으로 표기하고 있는 점, 또한 참가인은 원고 회사 사무실에서 D의 면접을 거쳐 채용되었고 해외지사 파견 전까지 원고 회사에서 해외연수에 필요한 업무를 습득한 점, 더욱이 참가인이 가입한 신원보증보험에서도 원고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참가인을 원고 회사의 해외지사 부장으로 표기한 점, 그 밖에 원고 회사 경리부 직원 J, 차장 K이 C의 인사명령과 2008. 1. 급여명세서를 기안·작성 및 결재를 하였던 점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이 근무한 C은 사실상 원고 회사의 해외지사에 해당하고, 또한 원고 회사가 C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실질적으로 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참가인의 사용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해고의 정당성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해외지사에서 참가인에 대하여 귀국조치를 한 후 참가인에게 다른 직책을 부여하거나 대기명령 등 인사조치가 없었던 점, 참가인이 귀국 후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자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서를 지방노동청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에게 행한 귀국명령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해고의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17~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참가인에게 업무수행능력의 부족 또는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함에 있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바도 없으므로, 위 해고는 어느 모로 보나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귀국조치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상균(재판장) 이동욱 정혜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