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여 해고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 관계가 종료됐다면 구제 이익은 소멸한다 ( 2009.06.03, 서울행법 2008구합32188 )
[요 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이미 지급받은 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한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시 재직 기간에 해고 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 소송 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 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사 건 / 2009.6.3. 선고, 서울행법 제1부 2008구합32188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 원 고 / 황○○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전숙희
* 보조 참가인 / 이○○
* 변론 종결 / 2009.4.22.
[주 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7.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8부해308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재심 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88.10.21.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약 60명을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7.6.28. 원고와 사이에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원고의 자가용 승용차 운전 기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다.
근로관계 종료의 경위
참가인은 2008.1.2. 인천의 신축 병원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원고로부터 무리한 끼어들기를 하지 말라는 주의와 공사 현장의 구매 물품을 반품하라는 지시를 불이행한 사실에 관한 지적을 받으면서 원고와 언쟁을 하던 중, 차량 열쇠를 사무실에 놔두고 퇴근하여 더 이상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 무렵 참가인과 사이의 근로 관계를 종료하였다.
초심 판정 및 재심 판정
참가인은 2008.2.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참가인과 사이의 근로 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 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8.4.10. 위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초심 판정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8.4.28. 중앙노동위원회에 2008부해308호로 재심 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7.18.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일부터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인 2008.6.28.까지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재심 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2008.1.2. 인천의 신축 병원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원고로부터 과속 주행과 무리한 끼어들기를 하지 말라는 주의와 공사 현장의 구매 물품을 반품하라는 지시를 불이행한 것에 관한 지적을 받자, 같은 날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후 사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 해지가 참가인의 사직의 의사에 따른 사직으로 보지 아니한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
판 단
참가인이 2008.1.2. 인천의 신축 병원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원고로부터 무리한 끼어들기와 공사 현장 구매 물품의 반품 지시 불이행 등의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차량 열쇠를 반납한 후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8.1.2. 유○과 함께 위 공사 현장 사무실에 같이 있던 전○○은, 사실은 참가인이 원고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한 바가 없음에도, 원고 요청에 따라 “참가인이 원고에게 그만두겠다”는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처럼 사실 확인서(갑 1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며 사실확인서(갑 2호증)를 재작성하여 주었고, 2008.3.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행정주사보 홍○○에게도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여 주었으며, 2008.6.10.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에, 원고와 전○○, 유○과의 관계, 갑 3호증(유○의 사실확인서), 갑 4호증(유○신의 자술서)의 각 작성 시기,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1,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한편,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 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 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이미 지급받은 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한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시 재직 기간에 해고 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 소송 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 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7988 판결 등 참조).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2007.6.28. 원고와 사이에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원고의 자가용 승용차 운전 기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이 사건 재심 판정일 이전인 2008.6.28.경 이미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에게 구제의 이익이 없음에도 그 구제 신청을 받아들인 피고의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내주(재판장), 김정중, 조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