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정직 4월의 징계 처분과 실질적으로 1년의 정직 처분에 해당하는 역직위 조치는 재량권을 남용하였다 할 것이다 ( 2009.01.13, 서울행법 2008구합32539 )
[요 지]
참가인에 대한 인사 운용부 소속 전담 조사역의 발령은 실질적으로는 그 하한이 1년으로 정해졌을 뿐 상한이 정해지지 않은 재택 대기 발령으로서 그 급여가 50% 정도 감액되는 징계에 상당하는 것이고, 이러한 역직위 조치가 이 사건 정직 처분과 동일한 사유에 기하여 함께 이루어졌는바, 이와 같이 징계에 따른 역직위 조치는 역직위 조치의 다른 경우와 달리 피징계자에게 있어서는 실제로 징계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고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서 징계로서 기능을 하므로, 비록 형식적인 면에서는 징계 처분이 아닌 인사 조치여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면에서는 징계와 합쳐서 하나의 징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징계 양정의 적정성은 이 사건 정직 처분과 그에 이은 역직위 조치를 포함하여 하나의 징계로 보아 판단함이 상당하다.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징계의 근거가 된 사유만으로는 징계 사유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참가인에 대하여 정직 4월의 징계 처분과 실질적으로 1년의 정직 처분에 해당하는 역직위 조치는 그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그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였다 할 것이다.
* 사 건 / 2009.1.13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8구합32539 부당 정직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은행 대표 이사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한일, 김원정, 권은민, 박영훈, 차선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김평수, 설민아
* 보조 참가인 /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조
* 변론 종결 / 2008.12.9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7.14 원고와 피고 보조 참가인 사이의 2008부해352호 부당 정직 및 부당 전보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 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을 제1호증의 1, 2와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 은행은 서울 ○○에 본점을 두고 상시 근로자 5,000여 명을 고용하여 금융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보조 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75.2.1 원고 은행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8.1.18 주식 납입금 수납 대행 업무 부당 취급 및 예금 잔액 증명서 부당 발급 관련 부하 직원 감독 소홀을 이유로 정직 4월의 징계(이하 ‘이 사건 정직 처분’이라 한다)를 받음과 동시에, 인사 운용부 소속 전담 조사역으로 발령을 받아 재택 대기 처분{이하 ‘역직위(役職位) 조치’라 한다}을 받았다.
참가인은 이 사건 정직 처분 및 역직위 조치에 불복하여 2008.2.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8부해225호로 부당 정직 및 부당 전보 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8.4.16 이 사건 정직 처분과 그에 이은 역직위 조치는 그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 징계 및 부당 전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정직 처분 및 역직위 조치를 취소한 후 참가인을 원직에 복귀시키고 정직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및 전보 조치로 인하여 참가인이 입은 임금 및 생활상 불이익으로 인한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 명령을 하였다.
이에 원고 은행은 위 초심 판정에 불복하여 2008.5.15 중앙노동위원회에 2008부해352호로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08.7.14 초심 판정과 같은 사유로 원고 은행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 판정’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본건 주금 납입 업무가 비정상적 거래라는 점을 알면서도 영업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거래를 계속하도록 한 점, 부당 취급 건수가 다른 영업점에 비하여 월등하게 많으며, 부당 취급 건수가 적은 권○○이 희망 퇴직을 전제로 하고서도 정직 3월의 징계 처분 및 퇴직금 일부 부지급이라는 징계를 받은 점, 부하 직원의 중단 건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 거래를 계속한 점 및 역직위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감봉 처분 및 역직위 조치는 그 징계 양정 등에 있어 적정한 것이라고 할 것임에도 중앙노동위원회가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
관련 규정
[인사규정]
제35조(징계 대상)
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징계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장애 또는 분쟁을 야기한 경우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 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은행법, 신탁업법 및 그 시행령·시행규칙과 해당 법령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 등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정관, 취업규칙, 서약 사항, 임직원 윤리 강령, 업무에 관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에 위반하여 행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은행의 건전한 경영 또는 영업을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경영 악화를 초래하거나 은행 또는 은행 거래자의 이익을 해한 경우
금융 사고 등으로 은행의 공신력을 훼손하거나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감독자로서 감독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경우
청탁 대출과 관련된 경우
기타 부당·불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 처리를 한 경우
제36조(징계의 구분, 기준 및 효력 등)
징계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그 기준 및 효력 등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세칙으로 정한다.
[취업규칙]
제2조(복무)
직원은 당행 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령, 정관 및 모든 규정 등을 지켜야 하며 상직자의 직무상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직원 지도·관리·육성 책임)
직원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자는 항상 부하 직원의 동향에 주의하여 근무 태만이나 과실이 없도록 지도 관리하여야 하고 직원의 능력 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징계)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계한다.
이 규칙과 서약서에 위반하거나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당행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게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의 장애 또는 분쟁을 일으키거나 은행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
행내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을 제2호증의 1 내지 3과 같다), 갑 제7호증, 갑 제9 내지 12호증, 갑 제14 내지 18호증, 갑 제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원고 은행에 대하여 2004.6.16부터 2004.8.6까지(이 중 2004.6.28부터 2004. 7.13까지 제외) 종합 검사 및 부문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 은행이 2002.10.28부터 2004. 7.22까지 본점 영업부 등 22개 지점에서 총 16,362건, 금액으로 2조 7,051억 원의 주식 납입금 수납대행 업무를 부당 취급하였고, 2003.1.9부터 2004.7.15까지 영업부 등 10개 지점에서 총 430건, 2,566억 원의 예금 잔액 증명서 발급 업무를 부당 취급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금융감독원은 2004.11.1 검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주식 납입금 수납 대행 업무 및 예금 잔액 증명서 발급 업무 부당 취급 행위를 문책 사항으로 구분하고, 원고 은행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를, 은행장 등 임원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및 주의적 경고 상당의 제재를 하였으며, 관련 직원에 대하여는 원고 은행이 책임 소재를 규명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조치 의뢰) 하였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에 의하면 참가인이 지점장(재직 기간 : 2002.8.1부터 2004.8.31까지)으로 근무한 원고 은행 ○○○지점의 주식 납입금 수납 대행 업무 부당 취급 및 예금 잔액 증명서 부당 발급의 실태 및 현황은 다음과 같다.
참가인은 2003.4.10부터 2004.2.26까지 총 주식 납입금 수납 대행 업무 취급 건수 3,072건 중 97.4%에 달하는 2,993건(월 평균 272건, 일 평균 12.3건), 금액으로 4,697억 원의 업무를 부당취급 하였으며, 차장 대우 황○○가 2003.12.31 20건, 65억 원의 예금 잔액 증명서를 부당 발급하였다.
주식 납입금 수납 대행 업무 취급 건수 중 대부분이 이○○, 이△△, 이××, 이□□ 등 특정 브로커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참가인이 취급한 주식 납입금 수납 대행 업무 중 특정 대리인에 의한 부당 취급 건수는 총 1,689건으로 총 부당 취급 건수의 56.4%에 해당한다.
한편, 특정 회사의 주식 납입금으로 원고 은행의 △△△지점에 입금된 계좌로부터 즉시 출금된 ×××지점 발행의 자기앞수표가 곧바로 다시 다른 회사의 주식 납입금으로 사용되는 등 비정상적인 자금 거래에 의하여 주금 납입이 이루어졌고, 특정 회사의 주식 납입금이나 예금 잔액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자금이 다시 다른 회사의 예금 잔액 증명서 발급 대상인 예금 계좌의 입금 자금으로 재사용되었다.
주금 가장 납입이 문제된 기간 이전에는 ○○○지점에서 취급한 주식 납입금 수납 대행 업무는 2002년 8건에 불과하였다.
참가인은 2004.7.21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① 2003.3월경 황○○ 팀장으로부터 신설법인의 주금 납입 업무를 대행하는 이○○라는 사람이 ○○○지점과 거래를 하고자 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라는 사람을 만났으며 ② 월 10~20억 원 정도의 무비용성 자금을 유치하게 되면 지점 실적에 도움이 될 것이고, 거래 업체도 유치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여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③ 서류를 보다 보니까 지방에서 올라오는 서류가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의구심과 걱정이 들어 김○○ 팀장과 황○○ 팀장에게 두어 차례 거래를 단절하는 방안을 상의한 바도 있으며 ④ 우연한 기회에 수신 업무 실무 교본을 보다가 ○○○지점에서 하고 있는 주금 납입 대행 업무가 상법에서 금지한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어 2004.2월에 거래를 중단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참가인은 2004.7.23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유가증권 청약 증거금 수납 대행 업무 취급시 이△△ 등 특정 대리인에 의하여 집중 신청되었으며, 동 유가증권 청약 증거금으로 입금되는 자금이 다른 회사의 청약 증거금으로 입금된 자금에서 지급된 자기앞수표가 사용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로 알 수 있었거나 알았음에도 이를 취급한 사실이 있음’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본 건 주급 납입 업무를 직접 담당하였던 황○○는 감사부 근무 경력이 있던 김○○로부터 주금납입 업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언질을 받고 책임자 회의 시간에 주금 납입 업무의 문제점을 수차 지적하였다.
원고 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이전에 주식 납입금 수납 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나 지침을 두고 있었으나 그 내용이 다소 미흡하여 금융감독원 검사 이후, 원고 은행은 2004.8. 9 ‘주식 납입금 수납 대행 관련 업무 철저’ 공문을 통하여 ‘주식 납입금 가장 납입 CHECK POINT’를 각 부점장에게 통보하였고, 2004.8.13 주식 납입금 수납 대행 업무 관련 규정 보완 및 전산 개발을 담당부서 앞으로 요청함에 따라 위 CHECK POINT를 비롯한 수신 부수 업무 지침, 법규 준수 매뉴얼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가)‘수신 부수 업무 지침’은 제5장 제3절에서 주식 납입금 수납 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주로 주식 납입금 보관 증명서 발급 당일 지급 불가 사유와 주식 납입금 보관 증명서는 부문장 명의로 발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2004.8.31 이를 보완하여 ① 특정 대리인에 의한 반복 납입, 일시 금융에 의한 납입 등 주금 가장 납입 행위 금지를 새로 추가하여 명문화하고 ② 주식 납입금 보관 증명서는 부문장 결재 후 부문장 명의로 발급하도록 하는 등으로 위 지침을 개정하였다.
‘법규 준수 매뉴얼’ 책자는 원래 1쪽에 걸쳐 상법상의 통모 가장 납입의 개념과 성립 요건에 대한 설명, 가장 납입의 유형에 대한 간단한 설명, 가장 납입에 관한 상법 제628조, 제318조의 규정만을 기재해 두고 있었으나, 2005.1 개정된 책자에서는 5쪽에 걸쳐 ‘주식 납입 관련 가장 납입 CHECK POINT’를 비롯하여 주식 가장 납입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유형과 가장 납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원고 은행의 감사부에서는 2002.9.2부터 같은 달 6일까지 ‘유가 증권 청약 업무 처리 적정성’ 항목을 포함한 내부 통제 점검을 실시하여 주금 납입 업무의 정당한 취급을 강조하기도 하였고, 한편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81조 제1항 제5호는 ‘불건전한 예금 담보 대출 등 변칙적 비정상적 업무 처리 등을 통하여 사금융행위·조세 탈루·재무제표 분식·부당 내부 거래·거래처의 자금력 위장 또는 자금 세탁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원고 은행에 기관 경고를, 은행장 등 임원에게 주의적 경고를 한 사유는 2002년경 검찰이 명동 소재 금융기관 점포에서의 주금 가장 납입 사건을 수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는 등 주금 가장 납입이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부각되었음에도, 원고 은행이 주금 가장 납입에 대하여 본점 차원의 모니터링과 원인 분석 등을 통하여 경영 지도 및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 은행의 다수 점포에서 장기간에 걸쳐 주금 가장 납입이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것이고, 위와 같이 주식 가장 납입 문제가 부각되었을 당시 원고 은행 ○○지점에서도 168건, 253억여 원의 주식 가장 납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2004.11.1 검사 결과 통보 당시 원고 은행이 직원들에 대하여 합당한 조치를 하라는 조치 의뢰를 하면서 통상 여러 점포가 관련된 경우 지점 사이의 징계의 형평을 고려하여 통상 해오던 대로 구속력이 없는 구두 지도로서 그 조치 수준을 취급 건수 1,000건 초과, 금액으로 3,000억 원 초과는 감봉 상당으로, 100건 초과, 금액으로 1,000억 원 초과는 견책 상당으로 통보하였다.
원고 은행은 2004.11.15 주식 납입금 수납 대행 업무 부당 취급 및 예금 잔액 증명서 부당 발급 관련 부하 직원 감독 소홀을 이유로 참가인에게 면직 처분(이하 ‘면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참가인은 2005.1.13 면직 처분에 불복하여 2005.1.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5부해51호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5.3.16 참가인에 대한 면직 처분을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참가인의 구제 신청을 인용하여 원직 복직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 명령을 하였다. 이에 원고 은행은 2005.4.21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해281호로 재심 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9.14 초심 결정을 취소하여 참가인의 구제 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31290호로 위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06.7.13 면직 처분에 대하여 그 징계 사유는 인정하면서 그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위 재심 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 회사가 서울고등법원 2006누19510호로 항소하였으나 2007.7. 11 항소 기각되었고, 대법원 2007두15896호로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10.12에 상고기각되었다.
원고 회사는 면직 처분이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07.12.7 참가인을 중앙 영업 본부 소속 부장으로 발령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한편, 면직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참가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2008.1.17 인사위원회를 거쳐 같은 달 18일 참가인에게 정직 4월의 징계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같은 날 참가인을 인사 운용부 소속 전담 조사역으로 발령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재심의를 요청하여 같은 해 3.25 재심 인사 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나, 종전과 동일한 인사 처분을 받았다.
판 단
징계 사유의 존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지점에서 취급한 주식 납입금 수납 대행 업무의 상당 수가 특정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주식 납입금으로 입금된 자기앞수표가 다른 회사의 주식 납입금으로 다시 입금되는 비정상적인 자금 거래에 바탕을 두었으며, 그전보다 취급 건수가 눈에 띄게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고, 황○○ 역시 이와 같은 업무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수차 지적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라면 지점장인 참가인으로서는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주식 납입금 수납 대행 업무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러한 비정상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묵인하거나 내버려두어 일정 기간 이러한 가장 납입이 계속 진행되도록 하게 하였고, 예금 잔액 증명서의 부당 발급 또한 주식 납입금의 입금과 같이 비정상적인 자금 거래에 바탕을 두고 계속된 것으로서 담당 직원인 황○○의 감독자로서 업무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일정 기간 계속 이루어지게 방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이러한 행위는 인사 규정 제35조 제1항 제6호, 제8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역직위 조치의 고려 여부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은행은 1997.1경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 역직위 제도를 규정화하여 운용하여 오고 있는데, 역직위 운용 기준에 의하면 일반역 직위, 인사부 조사역, 전담역 등이 있고, 그 보임 기준이 징계를 원인으로 한 것 또는 업적 부진이나 직무 수행 능력 부족을 원인으로 한 것 등 여러 가지이며, 전담역의 보임 기준 중 하나로 “징계 양정 감경 전 부의 요구안 기준으로 감봉 3월 이상인 자로서 ‘행외 표창에 의한 징계 감경 세부 운용 기준’에 따른 감경 후에도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을 들고 있고, 보임 후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는 복직을 제한하고 있는 사실, 원고 은행은 참가인에 대하여 정직 4월의 징계 처분을 하게 됨에 따라 위 역직위 운용 기준에 따라 2008.1.18 인사 운용부 소속 전담 조사역으로 인사 발령을 하여 재택 대기를 하도록 하였고, 이와 같은 역직위 조치가 있는 경우 사실상 급여의 50% 정도가 삭감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에 대한 인사 운용부 소속 전담 조사역의 발령은 실질적으로는 그 하한이 1년으로 정해졌을 뿐 상한이 정해지지 않은 재택 대기 발령으로서 그 급여가 50% 정도 감액되는 징계에 상당하는 것이고, 이러한 역직위 조치가 이 사건 정직 처분과 동일한 사유에 기하여 함께 이루어졌는바, 이와 같이 징계에 따른 역직위 조치는 역직위 조치의 다른 경우와 달리 피징계자에게 있어서는 실제로 징계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고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서 징계로서 기능을 하므로, 비록 형식적인 면에서는 징계 처분이 아닌 인사 조치여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면에서는 징계와 합쳐서 하나의 징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징계 양정의 적정성은 이 사건 정직 처분과 그에 이은 역직위 조치를 포함하여 하나의 징계로 보아 판단함이 상당하다.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징계의 근거가 된 위 사유만으로는 징계 사유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참가인에 대하여 정직 4월의 징계 처분과 실질적으로 1년의 정직 처분에 해당하는 역직위 조치는 그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그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였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징계 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 사유인 주식 납입금 수납 대행 업무 부당 취급 및 예금 잔액 증명서 부당 발급 관련 부하 직원 감독 소홀은 그 성격상 자칫 선의의 제3자에게 피해를 주고 경제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게 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지만,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있어서 참가인의 고의에 기한 중한 행위가 아니고 금품 수수 등 개인적 비리가 게재되지 않았으며, 원고 은행으로서는 기관 경고를 받은 외에 실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없다.
원고 은행의 다수 점포에서 장기간에 걸친 주금 가장 납입 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원고 은행이 2002년도 경 ○○ 소재 금융기관들의 주식 납입금 가장 납입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었음에도 그 후 주금 가장 납입에 대한 본점 차원의 모니터링이나 원인 분석 등을 통하여 경영 지도 및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데에도 그 원인이 있고, 또한 원고 은행은 본건 금융감독원의 검사 이전에 주식 납입금 수납 대행 업무와 관련한 수신 부수 업무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구속력 없는 지도이기는 하나 참가인을 비롯한 규정 위반자들에 대하여 조치 위뢰를 하면서 그 조치 수준으로 취급 건수 1,000건 초과, 3,000억 원 초과는 감봉 상당으로, 100건 초과, 1,000억 원 초과는 견책 상당을 정하였는데, 이 사건 정직 처분은 이 조치보다 상당히 무겁다.
참가인은 자신의 업무 처리에 잘못이 있다는 점을 알고 난 이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스스로 부당 업무를 중단하였고, 그동안 모범 직원으로서 수차례 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아무런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정직 처분과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역직위 조치는 부당 징계 및 부당 전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장 찬, 허이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