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경우 배차간격이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막차시간이 준수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징계사유인 지연운행 및 막차운행거부행위, 무정차통과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참가인은 앞서 인정된 징계사유 이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경고 등의 조치를 받아온 점, 이 사건 징계는 원고가 지방ㆍ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양정을 감경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7.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8부해397 부당정직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 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지위 및 재심판정의 경위 <생략>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지연운행을 하고 막차운행의 지시를 거부하였으며, 정류장을 무단으로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고 인사위원회의 진행을 방해하였는바,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징계사유의 내용 및 참가인이 입사 이후 이 사건 징계 당시까지 10회의 인사 및 대물사고를 일으켜 원고에게 3,511,400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고, 운행질서 위반으로 2차례에 걸쳐 시말서, 훈계 등 징계를 받은 바 있는 점, 원고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참작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정직 3월에서 50일로, 다시 35일로 감경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양정도 합리적인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적법하다.
관계규정<생략>
인정사실
지연운행 및 막차운행거부 관련
원고가 운행하는 504번 버스는 03:55부터 23:00까지(차고지 출발시각 기준) 광명시 하안동에서 남대문까지 운행하는 버스로서, 정상배차간격은 4~6분, 정상운행횟수는 235회이다. 운행횟수는 도로정체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동차량 인가횟수 미달운행에 따른 패널티 지침’상 적어도 98% 수준인 230회는 운행되어야 한다.
참가인은 2006.11.15. 504번 버스(6927 차량)의 오후 운전자로 배차받아 운행하였는데, 3회를 운행하면서 1회차 운행시 5분, 2회차 운행시 18분, 3회차 운행시 14분(도착시의 앞차와의 간격에서 출발시의 앞차와의 간격을 빼는 방식으로 산출)을 지연운행하고 22:57 차고지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은 3회차 운행 당시 초반에는 앞차와의 간격이 9~11분 정도였다가 그 후 13~16분 정도로 간격이 벌어졌고, 차고지 근처에서는 17~19분으로 더 벌어져 결국 차고지에는 앞차 도착 이후 21분이나 지나서 도착하였다. 반면, 참가인의 바로 앞뒤의 차량은 그 앞차와의 간격이 대체로 일정하였고 차고지에 가까이 올수록 앞차와의 간격이 조금씩 줄어들었다.
또한, 참가인은 1회차 운행을 마치고 2회차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바로 앞차인 6894차량을 운행하는 이정호가 갑자기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가야겠다고 부탁을 하자, 이를 수락하여 이정호보다 먼저 2회차 운행을 시작한 바 있다.
참가인이 3회차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에 들어오자, 배차를 담당하는 김송일은 당일 230번째 운전자인 참가인에게 23:00에 막차를 운행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참가인은 이를 거부하고 입금실로 가서 입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박×진에게 나중에 조퇴 처리를 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퇴근하였다. 참가인은 3회차 운행을 마치기 전까지는 배차담당자 등에게 복통을 호소하거나 조퇴, 배차조정 등을 신청한 바 없고, 결국 2006.11.15.에 504번 버스는 막차가 운행되지 못하여 229회만 운행되었다.
참가인은 퇴근한 후 동료기사 배상서, 권×군에게 원고의 차고지로부터 약 400~500m 거리에 있는 ‘CF호프’라는 상호의 호프집에 가자고 제안하여 위 호프집에서 5~10분 정도 머물렀다. 그러나 당시 맥주를 마시지는 않았다.
참가인은 그 후 조×호에게 전화를 하고 조×호, 권×군과 함께 호프집으로부터 200~300m 거리에 있는 광명○병원 응급실에 가서 진료를 받고 급성위장관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무정차통과 관련
참가인은 2006.11.30. 버스를 운행하다가 08:10경 서울역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이 많이 있음에도 위 정류장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였다.
이 사건 징계의 경위
참가인은 2006.12.6. 원고가 참가인의 위 지연운행 및 막차운행거부행위, 무정차통과행위를 징계하기 위하여 개최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였는데, 위원들의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자신이 준비해 온 유인물만 낭독한 후 퇴장하였다.
원고는 2006.12.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① 2006.11.15. 지연운행 및 막차운행거부, ② 2006.11.30. 정류장 무단통과, ③ 2006.12.6. 인사위원회 진행방해를 징계사유로 하여 3월의 정직처분(이하 ‘제1징계’라 한다)을 의결하고, 이를 참가인에게 통보하였다.
참가인은 2007.1.15.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07부해60)는 위 제1징계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07.3.23. 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징계를 취소하고 50일의 정직처분(이하 ‘제2징계’라 한다)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이를 참가인에게 통보하였다.
참가인은 다시 2007.3.30. 위제2징계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07부해583)에 구체신청을 하였으나 구체신청 기각결정을 받았고, 그 후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2007부해646)는 위 제2징계 역시 과중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제2징계를 취소하고 참가인이 징계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발령하였다.
원고는 2008.1.8. 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서 참가인에 대한 양정부분이 과하다는 결과에 따라 제2징계를 취소하고 35일의 정직처분으로 확정한다”는 내용을 의결하고, 그 결과를 참가인에게 통지하였다.
참가인의 전력
참가인은 근무기간 동안 10차례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원고에 대하여 3,511,400원의 손해를 입혔고 그로 인하여 2회의 훈계조치, 8회의 시말서 조치를 받았으며, 그 외에도 운행질서위반으로 각각 1회씩의 훈계 및 시말서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징계사유
지연운행 및 막차운행거부행위
참가인이 2006.11.15. 지연운행을 하고 막차운행을 거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취업규칙 제18, 19, 74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원고의 단체협약 제9조제2항에서는 ‘조합원이 정당한 사유로 조출, 연장, 휴일, 야간근무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시 불이익 처리를 할 수 없다. 단, 막차운행기피 등 고의로 회사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징계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참가인의 위 지연운행 및 막차운행거부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지연운행 및 막차운행거부행위의 경위, 즉3회차 운행을 마치기 전까지 배차담당자 등에게 복통으로 운행이 곤란함을 이유로 조퇴 또는 배차조정을 요청한 바 없는 점, 오히려 2회차 운행 전에는 복통으로 화장실에 갈 필요가 있는 동료와 순서를 바꾸어 먼저 운행을 시작한 바 있는 점, 참가인의 전후 차량의 운행간격에 비추어 볼 때 3회차 운행시의 교통상황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참가인은 14분이나 지연운행을 하였고, 차고지에 가까워질수록 지연의 정도가 심해진 점, 더구나 참가인은 복통을 이유로 막차운행을 거부하고도 바로 병원으로 가거나 집에서 쉬지 않고 오히려 동료들과 함께 호프집에 들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에게 지연운행을 하고 막차운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복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참가인이 막차운행을 거부하기 위하여 고의로 지연운행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따라서, 참가인에게 위 지연운행 및 막차운행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지연운행 및 막차운행거부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무정차통과행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2006.11.30. 서울역 정거장을 별다른 사유 없이 정차하지 않고 통과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18, 19, 74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인사위원회 방해행위
인사위원회에 근로자인 참가인을 참여시키는 것은 참가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어서, 참가인에게 위 절차에 참석하여 인사위원들의 질문에 응하는 등 위 징계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가인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만을 표시하고 퇴장하였다고 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는 지연운행 및 막차운행거부행위, 무정차통과행위에 한정된다.
징계양정의 합리성 유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0.10.13. 선고 98두8858 판결, 2002.9.24. 선고 2002두48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경우 배차간격이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막차시간이 준수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참가인의 징계사유의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참가인은 앞서 인정된 징계사유 이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경고 등의 조치를 받아온 점, 이 사건 징계는 원고가 지방ㆍ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양정을 감경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적법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종관
판사 권창영
판사 정혜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