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사내 세탁소 근무자의 경미한 수선료를 착복행위 등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 2009.05.21, 서울행법 2008구합33952 )
[요 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한편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것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사내 세탁소에서 근무하는 자가 직원들로부터 개인적으로 수선을 의뢰받아 수선료를 지급받고, 노동조합 간부를 맡으면서 동료 직원에게 세탁기와 비데 등을 수수한 이 사건에서, 해임처분의 주된 징계사유 중 하나인 금품수수행위 부분은 징계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참가인의 수선행위는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 2개월에 걸쳐 확인된 수선료 착복 액수가 31,000원 정도에 불과하여 참가인이 상당기간 수선료를 착복했더라도 그 총액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참가인은 1997년에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이외에는 별다른 과오 없이 성실하게 세탁소 업무를 수행해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해임처분은 그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 사 건 / 2009.5.21.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8구합33952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 원 고 / 서울메트로
대표자 사장 김○○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설민아
* 보조 참가인 / 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강상현
* 변론 종결 / 2009.4.21.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 7. 29.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8부해391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 회사는 서울지하철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1999. 7. 1. 원고 회사에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군자차량사무소 후생복지과 세탁소에서 근무복 세탁 업무에 종사해오다가 2007. 11. 28. “① 매월 직원들로부터 개인적으로 수선을 의뢰받아 수선료를 지급받아 온 점(이하 ‘수선료 착복행위’라 한다), ② 동료 직원 박태순으로부터 2005. 8.과 2005. 12.경 세탁기와 비데 등 금품을 수수한 점(이하 ‘금품
수수행위’라 한다)”을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하여 해임(이하 ‘이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된 사람이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2008. 2.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2008부해339) 기각되었고 2008. 4.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2008부해391),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7. 29.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 중 수선료를 착복한 사실만을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세탁기와 비데를 수수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와 같은 수선료착복행위는 참가인이 입사하기 전부터 관행화된 일이고 개인적으로 착복한 수수료가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 갑 1호증, 갑 2호증, 갑 11호증의 1 내지 10, 갑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회사의 주장
수선료착복행위에 대하여
이사건 재심판정은 참가인이 2007. 7. 16.부터 같은 해 9. 17.까지 2개월 동안 직원들로부터 개인적으로 수선을 의뢰받아 31,000원 상당의 수선료를 착복한 것으로 징계사유를 한정하였는데, 사실상 원고는 수년에 걸쳐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계속해왔고, 다만 원고 회사의 감사실에서 조사대상 기간을 위 2개월로 한정하여 조사하였던 것일 뿐이므로, 위와 같이 징계사유를 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금품수수행위에 대하여
참가인이 비정규직 노동조합 부장 직책을 맡은 시점과 박태순으로부터 이 사건 세탁기와 비데를 수수한 시점이 서로 근접해 있는 점, 박태순이 월급여 100만원 가량을 지급받으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히 친분의 표시로 참가인에게 자신의 월급여를 상회하는 고가의 물품을 선물할 이유가 없는 점, 참가인은 상벌위원회에 참석하여 위 금품 수수행위가 잘못된 행위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은 비정규직 노동조합 부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박태순에 대한 인사권이 있는 것처럼 위력을 과시하는 등 그 직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박태순으로부터 이 사건 세탁기와 비데를 제공받은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징계양정에 대하여
참가인이 회사로부터 개인적인 수선행위에 관한 금지를 지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에 걸쳐 수선료를 착복해온 점,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임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므로, 이를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관련규정
[취업규칙]
제6조(성실의무)
직원은 법령과 사규 및 직무상의 명령지시를 준수하며 항상 서울메트로를 보호하고 부과된 직
무를 근면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금지행위) 직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서울메트로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는 행위
집무상의 질서문란 행위
[임직원행동강령]
제4조(정의)
“직무관련임직원”이라 함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하급자
제13조(금품 등의 수수 제한)
임직원은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
아서는 아니된다.
[인사규정]
제40조(직위해제)
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제45조(징계)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한다.
제규정에 위반하여 직원본분에 배치되었을 때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복무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제46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하여 정직과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로 한다.
제48조(징계절차)
징계는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장이 행한다.
사장은 상벌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요구를 받은 인사위원회는 재심요구를 받
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결을 하여야 한다.
직원이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분통보를 받은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9조(징계의결의 통보 및 집행)
상벌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한 사항을 지체없이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장은 징계의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청구 또는 집행하여야 한다.
제50조(징계양정)
직원의 징계양정은 내규로 정한다.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2조(징계양정기준)
규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10 내지 별표 12와 같다.
양정기준(제42조 관련)
<표 생략>
청렴의무위반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주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해임-정직감봉견책경고-주의
인정사실
박태순은 원고보다 5년 늦은 2004. 7. 1.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원고와 함께 군자차량사무소 세탁소에서 일해 왔는데, 참가인과 박태순은 단둘이서만 근무하는데다가 나이대도 비슷하여 서로의 집을 왕래하고 소소한 경조사를 챙길 정도로 가깝게 지내왔다.
참가인은 사무소에서 근무복을 세탁하는 업무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직원들로부터 수선물을 의뢰받아 그 수선료를 본인의 수입에 충당하였는데, 2005. 10.경 위와 같은 행위가 후생과장에게 제보되었고, 이에 후생과장은 참가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세탁소에서는 직원들의 옷을 세탁하는 일만 가능하고, 불가피하게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옷을 수선해야 한다면 그 수선료를 개인적으로 수수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세탁소 수입금으로 회계처리하라’고 지시하고, 같은 취지의 안내문을 작성하여 세탁소에 부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은 위 지시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계속해왔다.
참가인은 2005. 8.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노동조합의 비정규직 부장 직책을 맡았는데, 박태순은 참가인이 위 직책을 맡고 있었던 무렵인 2005. 8.과 같은 해 12.경 세탁기와 비데를 생일선물 등의 명목으로 참가인의 집에 배달시켰다.
그 후 박태순은 2007. 9. 27. 원고 회사의 감사실에 ‘세탁업무 중에 수선은 내부방침에 의하여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박성수씨(원고를 지칭함)는 직원들 수선을 해주고 그 돈을 개인적으로 빼돌리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서(갑 3호증)를 제출하였고, 원고 회사의 감사실은 위 진정서에 근거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07. 7. 16.부터 9. 17.까지로 한정하여 총 18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이 중 8명이 참가인에게 31,000원의 수선료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진정인인 박태순을 상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태순이 참가인에게 세탁기와 비데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원고 회사 보통상벌위원회 위원장은 2007. 11. 7. 원고에게 상벌위원회 출석을 요구하고 같은 달 23.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원고는 위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징계혐의에 대하여 ‘직원들의 옷을 수선해주고 약간의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수선비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고마움의 표시로 받은 것이고, 박태순으로부터 세탁기와 비데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친분관계에 기인한 순수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라고 소명하였으나, 상벌위원회는 감사실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07. 7. 16.부터 9. 17.까지 2개월간 총 8명으로부터 9건의 옷을 수선하고 31,000원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으로 보아 원고는 종전에도 매월 직원들의 옷을 수선하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사료되며, 원고가 노동조합 일용직 부장으로서 일용직에서 잘라버리겠다는 협박을 일삼았다는 진정인 박태순의 진정내용과 월 백만원의 급여를 받는 일용직으로서 152만원 상당의 고액의 세탁기와 비데를 사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세탁기와 비데는 대가성 뇌물로 판단된다’며 이 사건 징계혐의가 취업규칙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호, 제4호, 제7호, 임직원행동강령 제13조 제2항(징계의결서에는 제15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제13조의 오기로 보임)에 위반된다고 보아 인사규정 제45조, 제46조에 의거하여 해임처분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회사의 사장은 2007. 11. 28.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임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갑 3호증, 갑4호증, 갑5호증, 갑6호증, 갑7호증, 갑8호증, 갑9호증, 갑 10호증, 갑11호증의 1 내지 10, 갑12호증, 을5호증의 1 내지 16, 을6호증의 1, 2, 을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수선료 착복행위
위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최초로 제보가 이루어진 2005. 10.경 무렵부터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있기 직전인 2007. 9.경까지는 매월 수 만원 상당의 수선료를 계속하여 착복해왔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취업규칙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호, 제7호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금품 수수행위
세탁기 수수행위
먼저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 중 박태순으로부터 세탁기를 수수한 점에 대하여 보건대, 인사규정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의하면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징계사유의 발생일은 2005. 8.경이고, 이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상벌위원회 개최)는 위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7. 11. 23.에야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참가인의 위 행위는 그 징계시효가 완성되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할 것이다.
원고는 인사규정 제52조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징계사유의 사고발생일이 아니라 원고 회사가 박태순의 진정으로 인하여 참가인의 비위행위를 인지하게 된 시점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인사규정 제52조는 “징계사유의 시효”라는 제목 아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규정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그 행사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상당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회사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징계권행사를 게을리하여 근로자로서도 이제는 회사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상태에서 회사가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 되므로 위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사용자의 징계권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에서 둔 규정으로서 그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3.10. 선고 94다1465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비데 수수행위
다음으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 중 박태순으로부터 비데를 수수하여 취업규칙 제7조 제4호, 임직원행동강령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본다.
취업규칙 제7조 제4호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임직원행동강령 제13조 제2항은 ‘임직원은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제4조(정의) 2호의 가항에서 ‘직무관련임직원이라 함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임직원으로서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하급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각규정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임직원이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를 징계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먼저, 박태순이 임직원행동강령상 ‘직무관련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박태순과 참가인은 세탁소에 함께 근무하는 동료 사이에 불과하고, 참가인이 당시 비정규직 노동조합 부장직책을 맡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직책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노동조합 내에 마련된 직책일 뿐이어서 박태순이 참가인의 위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불이익 또는 이익을 받는다거나 지휘명령을 받는 하급자의 지위에 있지는 않으므로 박태순은 임직원행동강령상 ‘직무관련임직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참가인이 평소에도 툭하면 “내말대로 하지 않으면 잘라버리겠다”고 폭언을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갑 3호증(진정서)이 있으나, 위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참가인은 징계절차에서 박태순과 대질하여 박태순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고, 박태순은 이 법원의 증인신문절차에도 여러차례 불출석하면서 참가인과 계속 같이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사건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증인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하고 있는 점, ② 박태순은 애초에 참가인의 수수료 착복행위에 대하여만 감사실에 진정하였는데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년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비데 수수 행위까지 함께 진술하게 된 점, ③ 참가인과 박태순은 단 둘이서만 세탁소에 근무하면서 서로의 집까지 왕래하는 등 친밀하게 지냈고, 참가인 역시 박태순 남편의 생일에 티셔츠를 선물한다거나 박태순의 귀걸이를 사주는 등 소소한 선물을 자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정서의 기재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직무와 관련하여 비데를 제공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비데 수수행위를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이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사유의 양정의 적정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한편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것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 1992. 5. 22. 선고 91누5884 판결 등 참조).
이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사건 해임처분의 주된 징계사유 중 하나인 금품수수행위 부분은 징계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참가인의 수선행위는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 2개월에 걸쳐 확인된 수선료 착복 액수가 31,000원 정도에 불과하여 참가인이 상당기간 수선료를 착복했더라도 그 총액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참가인은 1997년에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이외에는 별다른 과오 없이 성실하게 세탁소 업무를 수행해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해임처분은 그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위법하고,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이예슬, 허이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