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재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절차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체결된 임시근로계약서 제5조에는 “근로계약 만료시 해약과 동시 자동 퇴직키로 한다. 단, 성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② 원고도 전체 근로자를 상대로 하는 교양교육에서 “성실히 근로한다면 재계약은 물론 촉탁직으로도 고용할 수 있다.”라고 발언하여 온 점, ③ 이에 참가인들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계약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결근이나 지각없이 2년간 성실히 근로한 점, ④ 또한 원고는 계약기간 만료 후 또는 계약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사한 자들을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희망할 경우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재계약을 체결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이 원고와 사이에 이전까지 한 번도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이 없고 원고 회사의 다른 기간제 근로자 중 일부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사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참가인들에게는 이 사건 계약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갱신을 거절함에 있어서는 해고제한의 법리가 유추 적용되어 정당한 이유라는 해고 제한의 기준보다는 완화된 기준이기는 하지만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①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체결한 임시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에 대한 사유로 “성실근무자에 대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는 참가인들이 근무할 당시의 운행질서문란 및 교통사고를 야기한 전력 등을 갱신거절의 사유로 들고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할 뿐만 아니라 참가인들과 유사하거나 더 중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재계약이 이루어진 점, ③ 그 밖에 참가인들이 승객 등에게 유인물을 배포하고, 노조 간부들을 고발한 행위 및 대표이사의 교양교육 내용을 녹취한 행위 등은 참가인들이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이로써 특별히 참가인들이 원고 회사에 근무하기에 부적합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현재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하고 실직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부실한 상황에서 갱신거절로 인하여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매우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갱신거절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상시 근로자 235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 전×희는 2006.2.13., 김×규는 2006.3.3. 각 계약기간 2년의 임시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 회사에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참가인 전×희는 2008.2.12.자로, 김×규는 2008.3.2.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이유로 퇴직 처리되고 계약갱신이 거절된(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이라고 한다) 사람들이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갱신거절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8.3.13.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2008부해82/부노12 병합)을 하였는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08.5.26. 참가인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부당해고의 취소 및 원직복귀,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원고와 참가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각 재심신청(2008부해446/부노110 병합)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8.19. 원고와 참가인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들에게는 그동안 근로계약의 갱신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의 다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도 계약갱신거절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이 사건 갱신거절에는 참가인들의 ‘운행질서문란, 교통사고 야기 및 근무부적합 등’과 같은 합리적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별지 생략>
인정사실
참가인 전×희는 2006.2.13., 참가인 김×규는 2006.3.3. 원고와 사이에 임시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근로계약기간
참가인 전×희 : 2006.2.13.~2008.2.12.(2년)
참가인 김×규 : 2006.3.3.~2008.3.2.(2년)
기타 근로조건
근로계약만료시 해약과 동시 자동퇴직키로 한다(단, 성실근무자에 대하여는 재계약할 수 있다).
참가인 김×규는 2007.12.17.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이하 ‘인천북부지청’이라고 한다)에 청구인을 비공개로 하여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원고 회사에 자신의 신원이 알려져 승무정지가 있게 되자, 2008.1.10. 인천북부지청장에게 담당 근로감독관의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원고 회사의 참가인 김×규에 대한 승무정지는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참가인 김×규는 2008.1.18. 자신의 신원노출에 대하여 담당 근로감독관의 사과를 받은 후 근로감독관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고, 2008.1.22.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승무정지처분이 부당승무정지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 후 2008.2.1. 자신이 버스를 운행하던 중 원고 회사의 노조 조합장 전×덕, 부조합장 조×재, 대의원 홍×태 등 3명에게 납치ㆍ감금되어 2008.1.23. 14:40부터 24:00까지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시간도 부당승무정지 기간에 포함된다며 구제신청의 취지를 변경하였는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08.3.17. 참가인 김×규의 이러한 구제신청에 대하여 계약기간의 만료로 구제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한편, 참가인 김×규는 2008.1.24. 인천지방검찰청에 위 노동조합 간부 3명을 감금과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은 2008.3.21.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참가인 전×희는 2008.1.7. 원고 회사에 ‘주40시간실시에 따른 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 등 법정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2008.1.10.과 2008.2.19.에는 참가인 김×규와 연명으로 ‘퇴직금명세서발급 및 법정임금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참가인들은 2008.1.27.부터 2008.2.12.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준수를 요구하는 내용의 유인물(속보 1, 2호)을 제작하여 4회에 걸쳐 조합원 또는 버스승객들에게 이를 배포하였다.
한편,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2008.1.30.경 전체 근로자를 상대로 “회사에 도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과는 같이 일을 할 수 없다. 벌금을 물면 물었지 같이 근무 못한다. 계약기간이 있으므로 계약해지 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의 교양교육을 실시하였다.
원고는 2008.5.2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참가인들의 아래의 사고 등에 대하여 회사의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여 특별히 중한 사고유형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참가인 전×희
-2007.6.5., 2007.7.9. 2회에 걸쳐 운행질서 문란 및 지시사항 위반(시말서 조치)
-2007.8.14.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여 민원발생(시말서조치)
참가인 김×규-2006.6.28. 차내에서 승객이 넘어지는 안전사고 발생-2006.7.4. 버스 뒷 유리파손으로 재정적 손실-2006.9.14. 배차간격 미준수(시말서조치)
-2007.11.12. 운행중 차량 고장에 의한 회사 차고지로 이동시 속도위반으로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나, 미납에 의해 2008.3.5. 자동차압류조치
원고는 또한 위 심문회의에서 “2007년 이래 참가인들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은 원고 회사와 2년의 기간을 정한 임시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자진퇴사(계약기간 이전 퇴사자와 계약기간 종료 후 퇴사자)를 제외한 해당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희망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대부분의 근로자들을 근로계약서의 재작성 없이 계약기간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참가인들의 주된 계약해지 사유는 유인물의 제작ㆍ배포, 진정 및 노동조합 간부 고발, 대표이사의 교양교육시 녹취행위, 운전직 근로자로서 시민에 대한서비스 제공시 사고발생 우려로 인해 계약해지한 것이며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고,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양교육을 할 때 “성실히 근로한다면 재계약은 물론 촉탁직으로 고용될 수 있다.”라고 말하여 왔다.
원고는 2008.8.19.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2004년도 기간제(2년 계약직) 신규입사자 29명 중 15명(2005년도의 경우 신규입사자 75명 중 42명)은 기간만료 전 또는 기간만료 시점에서 고속ㆍ광역버스 운전기사로 전직하기 위해 퇴사하였고, 나머지 14명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2005년도의 경우에는 나머지 33명 중 31명은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2명은 경영여건상 기간만료되었으나 재고용 없이 퇴직처리)되었고,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평가기준은근무태도 불성실 여부 및 교통사고 발생률, 민원발생 여부이었고, 단체협약에서는 근거 규정이 없으나 취업규칙 제36조제10호에서 계약기간 만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적용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7, 9∼12호증, 을1∼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재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절차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등 참조).
참가인들에 대하여 갱신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체결된 임시근로계약서 제5조에는 “근로계약 만료시 해약과 동시 자동 퇴직키로 한다. 단, 성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원고도 전체 근로자를 상대로 하는 교양교육에서 “성실히 근로한다면 재계약은 물론 촉탁직으로도 고용할 수 있다.”라고 발언하여 온 점, ③ 이에 참가인들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계약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결근이나 지각없이 2년간 성실히 근로한 점, ④ 또한 원고는 계약기간 만료 후 또는 계약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사한 자들을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희망할 경우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재계약을 체결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이 원고와 사이에 이전까지 한 번도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이 없고 원고 회사의 다른 기간제 근로자 중 일부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사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참가인들에게는 이 사건 계약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갱신을 거절함에 있어서는 해고제한의 법리가 유추 적용되어 정당한 이유라는 해고 제한의 기준보다는 완화된 기준이기는 하지만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①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체결한 임시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에 대한 사유로 “성실근무자에 대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는 참가인들이 근무할 당시의 운행질서문란 및 교통사고를 야기한 전력 등을 갱신거절의 사유로 들고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할 뿐만 아니라 참가인들과 유사하거나 더 중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재계약이 이루어진 점, ③ 그 밖에 참가인들이 승객 등에게 유인물을 배포하고, 노조 간부들을 고발한 행위 및 대표이사의 교양교육 내용을 녹취한 행위 등은 참가인들이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이로써 특별히 참가인들이 원고 회사에 근무하기에 부적합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현재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하고 실직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부실한 상황에서 갱신거절로 인하여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매우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갱신거절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장상균
판사 이동욱
판사 정혜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