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4. 9. 선고 2008구합37909 판결

판결요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원고는 참가인의 실무책임자로서 기업질서를 준수하고 유지하여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참가인의 여신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임의로 해지하고 자신의 호봉을 부당하게 승급하였는바, 그 비위행위의 내용이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전에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해고 이후에도 원고의 재직 기간 중의 비위행위가 적발되어 감봉 3월 및 변상조치를 받은 바 있는 점, 또한 원고는 참가인에 입사하기 전 다른 금융기관에서 재직하는 기간 중의 행위로 2005.1.24.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이는 비록 규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는 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실무책임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윤리를 저버린 행위로서, 참가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도 원고를 실무책임자로 임용하였을지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제시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주사무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조합원에 대한 신용사업, 복지사업 등을 운영하는 조합이고, 원고는 2003.1.21. 참가인에 입사하여 전무로 근무하다가 2008.3.5. ‘담보물 처분 부적, 경비 부당 집행, 임용제한사유 발생’을 이유로 직권면직(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8.3.26.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2008부해1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8.5.19. 이 사건 해고사유 중 ‘임용제한사유 발생’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6.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2008부해437), 중앙노동위원회도 2008.8.20. 전북지방노동위원회와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처형 김순× 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원고의 처 김×자의 2005.7.18.자 대출금채무일 뿐이고, 원고의 2005.4.22.자 신용대출채무나 원고의 처의 2007.1.12.자 대출금채무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고의 신용대출채무는 원고의 급여나 퇴직금을 고려하여 담보 없이 대출된 것이고, 김×자의 2007.1.12.자 대출금채무에 대하여는 김×자 소유의 다른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자의 2005.7.18.자 대출금채무는 2007.1.12.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그 후인 2008.1.31. 김순× 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 그럼에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

(2)

승진이나 승급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일 뿐이고 원고가 이사회에 대하여 자신이 승진ㆍ승급불허기간 중에 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승진ㆍ승급하여 임금이 인상된 사실을 부당경비집행으로 보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 더구나 원고는 입사 당시 직위는 상무이면서도 급여는 부장급인 3급 1호봉을 받아 오다가 2005.2. 이사회에서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고려하면 이를 승진으로 보기도 어렵고, 입사 당시부터 상무에 해당하는 급여인 2급 1호봉을 받았어야 함을 고려하면 2006.1.부터 2급 4호봉을 지급받은 것은 적법하다.

(3)

설사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4)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하루 전에 출석요구서를 송달하고 원고의 연기 요청을 무시한 채 원고가 제출한 진술서만 가지고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하였는데, 이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징계를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5)

또한, 참가인은 징계의 일환으로서 직권정지, 임금삭감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다시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이므로,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규정

별지 관계규정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입사 및 승진ㆍ승급 경위

(가)

참가인은 2003.1.19.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실무책임자로 채용하되, 직함은 상무로 하고 급여는 내부규정상 부장급인 3급갑 1호봉으로 결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4.7.8. ‘임원선출 부적(비조합원, 조합원으로 가입한지 3년이 경과되니 않은 자, 선거공고일 직전 연도말 이전 2년간의 평균출자액이 선거공고일 직전 연도말 현재 조합원 1인당 평균출자액의 2배 미만인 자 등을 이사장 및 임원으로 선출하였다)’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5.9.까지는 승진ㆍ승급이 제한되었다(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6조).

(다)

참가인은 2005.1.14.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3급갑에서 2급갑으로 승진시켜 2005.2.부터 상무 직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기로 의결하고, 2005.2.15. 원고에 대한 승진발령을 하였다. 당시의 이사회회의록(을 17호증)에는 위 승진의 이유에 대하여 “직위는 상무이면서 부장직급으로 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므로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정상적인 직위에 해당하는 급여를 2005.2.부터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5.2.부터 2005.12.31.까지 2급갑 1호봉에 해당하는 월급(본봉 1,569,000원)을 수령하였다.

(라)

참가인은 2006.1.20.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여 2006년도 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승인하였는데, 그중에는 원고를 포함한 직원 5명(계약직 1명 제외)에 대한 자동호봉승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실무책임자인 원고는 위 지출예산안과 관련하여 2005년 급여현황(갑 12호증의 10), 2006년 추정 급여현황(갑 12호증의 11)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원고의 2005년 본봉은 2급갑 1호봉(1,569,000원)에 따라 지급되었으나, 2006년 본봉은 2급갑 2호봉(1,619,000원)이 아니라 2급갑 4호봉(1,719,000원)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참가인은 2006.11.17.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2007.1.1.부터 직위 전무, 직급 1급갑으로 승진시키기로 결의하였다.

(바)

원고는 실무책임자로서 이사회 부의 안건을 작성할 뿐 아니라 직원 급여액을 산출하고 임금 지급시 최종결재를 담당한다.

(2)

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ㆍ해지 경위

(가)

원고는 원고의 처 김×자 소유의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음에도 2005.4.22. 그 용도를 전세자금으로 기재하여 연 2%(직원의 거주 목적)의 이율로 5,000만원 대출받았다. 위 대출은 직원에 대한 신용대출로서 그 담보 목적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거나 보증인이 제공된 바 없다. 그런데, 원고는 위 대출금 5,000만원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이자율(7~9%)이 높은 원고의 다른 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나)

김×자는 2005.7.14. 참가인과 자신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동1가 토지 및 건물, 남편인 원고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산동2가 토지, 전북 진안군 백운면 ○○리 토지에 관한 포괄근저당권을 설정계약을 체결하고(채권최고액 6,500만원), 참가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위 토지 등에는 선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고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건물에 대하여는 반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도 있어서 그 실질적인 담보가치는 거의 없었다.

(다)

참가인은 2005.10.20. 자체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의 위 (가)항 기재 대출에 대하여는 대출 당시 기재용도와 실제 사용처가 다르다는 사정을, 원고의 처 김×자의 위 (나)항 기재 대출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부적절 및 가압류 이후의 담보취득으로 채권확보에 지장이 있다는 사정을 각 적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추가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의 처형 김순×는 2005.10.28. 참가인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전북 완주군 봉동읍 ○○리 대지 204.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6,500만원’, ‘채무자 원고 및 원고의 처 김×자’로 하는 포괄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김순× 소유의 위 토지의 인근 토지로서 그 면적이 위 토지보다 조금 넓은 전북 완주군 봉동읍 ○○리 1212-5의 감정평가액(감정기일 : 2005.6.21.)은 49,397,000원이었다.

(마)

위(라)항 기재 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김순×의 자필로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포괄근담보’, 채권최고액에 관하여는 ‘6,500만원’, 근저당권 결산기에 관하여는 ‘장래지정형 인정’, 신협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계약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수령함’, 위 약관과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들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계약서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특정근담보, 한정근담보, 포괄근담보로 구분하고 각 종류의 근담보에 해당하는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포괄근담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다음 채무, 즉 ① 증서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등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 ② 신용카드거래로 말미암은 채무, ③ 채권자와 제3자와의 위 ①의 거래에 대한 보증채무, 채권자가 제3자와의 위 ①의 거래로 말미암아 취득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를 뜻한다.

(바)

김×자는 2007.1.10. 참가인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756-1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800만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7.1.12.1억 6,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김×자는 위 대출금 중 일부로 자신의 2005.7.14.자 대출금을 변제하였고, 그외에도 위 담보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전북은행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해지하였다. 참가인은 2007.1.18. 김×자와 위 2005.7.14.자 대출과 관련하여 위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설정하였던 근저당권을 일부 포기하기로 합의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

(사)

김순×는 2007.12.20.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될 예정이므로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1.31. 자신의 부하직원인 유×섭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2005.10.28.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하였다. 당시 김×자의 참가인에 대한 잔존대출금채무는 171,550,281원이었고, 원고의 잔존대출금채무는 4,850만원이었다.

(3)

이 사건 해고의 경위

(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전북지부에서는 2008.1. 참가인에 대하여 재무진단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참가인은 3년 연속 손실이 발생하여 경영여건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고 이월결손금의 누적으로 수익구조 악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나)

참가인은 2008.2.2.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은 3년 연속 손실을 기록하여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 이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참가인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참가인의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는 내용이나 분량 측면에서 부하직원들에 비하여 현저히 부실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원고에 대하여 사직권고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8.2.8. 위 사직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참가인은 2008.2.12.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월 200만원의 기본급에 연봉 5,000만원한도 내에서 실적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기로 의결하고, 권한 분장을 변경하여 원고에 대하여는 수신업무(목표 연 36억원)만을 부과하고 그 외에 원고가 수행하던 전무로서의 나머지 업무는 유×섭 과장에게 넘기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금고열쇠와 인장을 회수하였다.

(라)

참가인은 2008.2.14. 정기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가 위 (2)의 (사)항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지한 것을 적발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08.3.1. 원고에 대한 징계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후 원고에게 징계회의 일시, 장소 및 징계사유 등을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는데, 위 출석요구서는 2008.2.2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건강 및 개인적인 사정으로 징계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밝히면서 징계사유로 기재된 사유에 관하여 소명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마)

참가인은 2008.3.1. 원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징계와 관련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2008.3.5.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당시 제시된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다.

1.

담보물처분부적(징계양정기준 19. 여신 아항)

본인과 관련된 근저당권 임의해지(감사지적으로 처형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2008.1.31. 이를 임의로 해지하였다)

2.

경비 부당 집행(징계양정기준 20. 회계 나항)

승진ㆍ승급불허 기간중 급여 부당 착복(인사규정 제35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3.

임용제한 사유 발생(인사규정 제28조 1항 6호, 제7조 1항 6호, 전ㆍ상무임면 기준 제7조 2호,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1항4의2)

(4)

기타

(가)

원고는 2007.1.10. 참가인과 위 (1)의 (나)항과 같이 김×자의 2005.7.14.자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된 전북 진안군 백운면 ○○리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9,62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7.1.12. 참가인으로부터 7,400만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원고와 참가인은 참가인이 김×자의 2005.7.14.자 대출과 관련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일부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07.1.12.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원고는 2007.7.9. 위7,400만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나, 위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여전히 남아 있다.

(나)

원고는 참가인에게 2008.2.18. 3,000만원, 2008.2.21. 1,850만원을 변제하여, 위(2)의 (사)항과 같이 남아 있는 원고의 2005.4.22.자 대출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위 (1)의 (나)항 이외에도 2007.10.20. 재무상태 개선계획 이행실적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또한,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 이후 종합검사(2008.5.13.~2008.5.16.)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의 재직기간 중의 비위행위, 즉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부적 및 매각지연, 대출업무 처리 부적 사실이 드러나자, 원고에 대하여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면서 변상금 560만원(감경된 변상금 800만원 중 70%)을 변상하도록 조치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이전에 근무하였던 영창신용협동조합 재직시 조합 이사회의 회의록을 위조하여 331,409,859원의 대출이자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2005.1.24. 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로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21호증, 을1~3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 유무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해지 관련 부분

은행과 채무자 사이에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채무자가 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포괄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일반거래약관 형태로 작성한 경우, 위 각 계약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0.11.27. 선고 90다카10077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포괄근담보(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로 명시하고 있고 그 채무자로 원고의 처인 김×자뿐만 아니라 원고도 기재되어 있는 점, 위부동산이 비록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것이기는 하나 물상보증인인 원고의 처형 김순×가 자필로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포괄근담보’, 신협여신거래기본약관과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들었음’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사정을 고려하면, 김순×와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김×자의 2005.4.22.자 대출금채무로 한정하기로 하는 개별적인 약정이 있었다거나 위 포괄근보증 약정은 문언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는 원고 및 김×자의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하는 모든 채무가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2008.1.31. 현재 원고 및 김×자의 대출금 채무(원고 채무 : 4,850만원, 김×자 채무 : 171,550,281원)가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해지하도록 지시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포괄근담보의 성격 및 이 사건 부동산 외의 담보물의 처리 형태{위 인정사실 (2)의 (바)항, (4)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상향조정하는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참가인과 채무자 사이에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일부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를 거친 후에야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왔고, 원고 소유의 전북 진안군 백운면 반송리 토지의 경우 2007.1.12.자 대출금 채무가 모두 변제된 이후에도 여전히 근저당권이 남아 있다},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경우에도 김×자의 2005.7.18.자 채무가 변제된 2007.1.10.경 이후 약 1년 이상 해지되지 않고 유지되어 온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처리는 이례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과연 채무자나 근저당권설정자가 참가인의 실무책임자인 원고 내지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었더라도 그 근저당권이 해지되었을 것인지에 관하여 강한 의심이 든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지한 행위는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의 회수시까지 담보권이 보전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참가인의 여신규정 제15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해지로 인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바 없다거나 사후에 잔존대출금채무 중 일부가 변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부당경비집행 관련 부분

①

2005.2.부터 2005.12.까지의 급여 부분

원고가 2004.7.8.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2005.9.까지는 승진이 제한된 상태이었음에도 2005.2.15. 승진발령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직원에 대한 승진임용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이사장이 결정할 사항이므로(인사규정 제5조), 비록 원고가 실무책임자라 하더라도 승진 의결 당시 자신이 승진불허기간에 있음을 밝힐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더구나 위 승진은 원고에 대하여 그 동안 직위는 상무이면서 부장직급으로 급여가 지급되고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승진으로 인한 임금 상승을 경비의 부당집행으로 보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②

2006.1.부터 2006.12.까지의 급여 부분

반면, 2006.1.20. 승급은 원고가 기안한 2006년도 지출예산안 및 이에 첨부된 2006년 급여현황을 이사회에서 승인함에 따른 것인데, 참가인은 그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1년에 1호봉씩의 승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모두 승진되거나 또는 1호봉씩 승급되었음에 비하여 원고는 직전 호봉보다 무려 3호봉이 승급된 점, 위 2005.1.14. 이사회에서의 의결은 원고에 대하여 2005.2.부터 직위에 맞는 급여를 지급한다는 취지일 뿐이고 나아가 입사 당시부터 직위에 맞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전제하여 앞으로의 급여를 산정하겠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실무책임자로서 이사회 부의 안건을 작성할 뿐 아니라 직원 급여액을 산출하고 임금 지급시 최종결재를 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부당승급으로 인한 임금상승을 통해 참가인의 경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의 합리성 유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참가인의 실무책임자로서 기업질서를 준수하고 유지하여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참가인의 여신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임의로 해지하고 자신의 호봉을 부당하게 승급하였는바, 그 비위행위의 내용이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전에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해고 이후에도 원고의 재직 기간 중의 비위행위가 적발되어 감봉 3월 및 변상조치를 받은 바 있는 점, 또한 원고는 참가인에 입사하기 전 다른 금융기관에서 재직하는 기간 중의 행위로 2005.1.24.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이는 비록 규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는 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실무책임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윤리를 저버린 행위로서, 참가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도 원고를 실무책임자로 임용하였을지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제시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원고에 대하여 징계일시, 장소 및 징계사유에 관하여 기재된 출석통지서를 송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출석하지 않고 징계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이상, 위 출석통지서가 징계일 하루 전날 도달하였다거나 원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해고가 결정되었다고 하여 원고의 소명의 기회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참가인의 징계 및 변상지침 제23조에서도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징계대상자를 출석시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원고에 대하여 직무정지조치를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원고는 그 외에도 임금삭감조치도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을21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8.1.과 2008.2.의 급여가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직무정지조치는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인사권자의 인사명령으로서 과거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전혀 다른 점, 실제로 위 직무정지조치는 참가인의 누적적인 손실로 인한 구조조정의 필요성 및 실무책임자인 원고의 성의 없는 보고서 제출이 문제되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직무정지조치 이후에 실시된 정기감사에서 적발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와는 그 사실관계도 전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와 직무정지조치 사이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소결론

원고에 대하여는 담보처리 부적 및 부당경비집행(2006.1.~2006.12.)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이 합리적이며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위 징계사유에 기한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상균

판사 이동욱

판사 정혜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