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원고가 업무책임자임에도 업무소홀로 말미암아 공용면적을 과다 산정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민원과 소송이 제기되는 등 육군복지단의 대외적 신용과 명예가 훼손된 점, 또한 원고가 장비부분의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점을 징계사유로 삼지는 아니하였지만 징계양정 사유의 하나로는 참작할 수 있는 점, 참가인이 당초 정직 1월 및 감봉 4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아들여 감봉 1월로 감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1개월의 감봉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04.4.1. 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육군복지근무지원단(이하 ‘육군복지단’이라고 한다)에서 직영시설업체 선정담당관으로 근무하던 중 2007.12.11. 임대매장 예정가격 심의자료에 공용면적을 임의로 과다하게 산출하여 기재한 후 입찰공고를 의뢰하였으며, 사용ㆍ수익허가서를 작성함에 있어 입찰공고와 달리 공용면적 및 장비사용료의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으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라고 한다)을 받았다.
위 심의자료 중 매장현황 및 입찰공고내용<생략>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08.3.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감봉 구제신청(2008부해448)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8.5.7.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2008.6.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2008부해430)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산출방법에 따라 임대매장의 공용면적을 산정하였고 공용면적을 잘못 기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ㆍ수익허가서에 공용면적이나 장비 사용료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근거규정이 없어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련 규정<생략>
인정 사실
육군복지단은 대전 유성구에 소재한 ‘계룡스파텔’ 별관 내 제과스넥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민간인에게 임대하기로 결정하고 2006.9.경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할 업체를 모집하는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정×숙 외 1인이 최고가인 35,110,000원으로 입찰하여 낙찰을 받았다. 그리고 육군복지단이 2006.12.1. 정×숙에 대하여 복지기금재산 유상사용ㆍ수익을 허가함에 따라 정×숙은 3년간(2006.12.4.부터 2009.12.3.까지)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육군복지단 감사실은 정×숙이 입찰 당시의 감정평가 및 예정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자 2006.12.4.부터 같은 달 8.까지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가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장비부분의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채 건물부분에 산정하여야 할 요율을 장비요율에 임의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징계를 법무실에 의뢰하였다.
정×숙은 원고에게 사용료를 재산정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7.4.27. 임대전용(시설)면적에 대한 공용사용의 부당성 조사와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다시 제기하였다. 그리고 2007.10.31. 육군복지단을 상대로 하여 입찰공고내용과 달리 34.5㎡의 토지(토지면적 242.85㎡에서 건물면적 208.35㎡를 뺀 면적이자 심의자료 중 매장현황에서 ‘토지공용면적’에 해당하는 부분)를 전혀 점유ㆍ사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 등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하였는데,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현재까지 소송이 계속중이다.
육군복지단 감사실은 2007.5.7.부터 같은 달 10.까지 위 민원에 대한 사실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① 낙찰자가 국유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용ㆍ수익허가서에 입찰 당시 제시되었던 장비사용료를 고의로 누락한 사실, ②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확인ㆍ검토 없이 임의로 작성하여 입찰공고를 의뢰한 사실, ③ 민원인의 민원제기와 관련하여 감사실에서 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등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징계를 법무실에 의뢰하였다.
육군복지단 법무실은 2007.5.22. 위(2), (4)항의 징계의뢰사항에 대한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 감봉 5월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나, 참가인은 감봉 5월을 감봉 4월로 감경한 후 징계집행을 원고의 육아휴직 종료 후인 2007.8.7.자로 시행하였다.
원고는 2007.8.10. 위 정직 1월 및 감봉 4월의 징계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2007부해1059)을 제기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7.11.1. 징계사유 중 ① 공용면적을 임의로 산정하여 입찰공고를 의뢰한 사실과 ② 사용ㆍ수익허가서 작성시 공용면적 및 장비사용료를 명시하지 아니한 사실만이 징계사유에 해당되지만 그 양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07.12.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인정한 위 징계사유를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이 사건 징계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6, 10∼15호증, 을가 1∼5호증, 을나 1∼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공용면적 과다 산출의 점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9조(건물사용료 산출기준) 제4항은 “건물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 재산의 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라고 규정하고 있다.
을 나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점포의 전용면적이 208.4㎡(208.35㎡를 반올림한 것)이고,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는 정×숙)가 다른 사람(‘온천탕’ 운영자 및 ‘충성마트’ 운영자)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이 117.5㎡이며,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이 1,745.8㎡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산식에 따른 공용면적은 14.02㎡(=117.5㎡ × 208.4㎡/1,745.8㎡, 소수점 세자리 이하 버림)인데, 원고는 온천탕, 충성마트 및 이 사건 점포 사이의 토지면적 108㎡(=6m × 18m) 중 온천탕 운영자의 공용면적으로 약 49.65㎡를 임의로 제외한 나머지 면적 58.35㎡(=108㎡ .49.65㎡)를 충성마트와 이 사건 점포 둘 사이의 공용면적으로 본 다음, 이 면적을 기초로 위 산식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점포 사용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토지공용면적으로 34.5㎡를 잘못 산출하여 이를 이 사건 점포의 예정가격 심의자료에 기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예정가격이 과다 산출되게 하였다.
그러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 점포의 공용면적 과다 산정의 잘못을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성실의무위반(근무태만)}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사용ㆍ수익허가서 작성시 공용면적 및 장비사용료의 기재를 누락한 점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용면적 및 장비사용료의 기재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별지3호 서식]{국유재산 무상(유상) 사용ㆍ수익허가서, 갑14호증 참조}에 공용면적 및 장비사용료의 기재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사용허가서에 이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2002.8.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업무책임자임에도 업무소홀로 말미암아 공용면적을 과다 산정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민원과 소송이 제기되는 등 육군복지단의 대외적 신용과 명예가 훼손된 점, 또한 원고가 장비부분의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점을 징계사유로 삼지는 아니하였지만 징계양정 사유의 하나로는 참작할 수 있는 점{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대한 판정(2007부해1059)을 함에 있어 원고가 장비부분의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을 원고의 잘못만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계룡스파텔’ 시설측의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다. 그러나 원고는 직영시설업체 선정담당관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라 실무자를 통하여 임대장비에 대한 감정평가의 실시를 지시할 수 있었음에도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5년 전의 신제품구입가격을 기초로 장비사용료를 산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업무책임자로서의 소임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가인이 당초 정직 1월 및 감봉 4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아들여 감봉 1월로 감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1개월의 감봉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장상균
판사 이동욱
판사 정혜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