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징계의 취지 내지는 목적에 따른 객관적 한계가 존재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업무명령위반이 있더라도 그 명령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등 불합리한 것이거나 그 명령위반으로 인하여 근무규율이나 직장질서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지 못하겠지만,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행하여진 근로자의 사생활에 속하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이라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철도기관사인 참가인이 다음날의 승무를 위해 마련된 숙사에서 무단으로 외출하여 근무복차림으로 술을 마시는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다수의 승객을 운송하면서 항상 운행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는 기관사의 업무적 특수성과 승무원에게 충분한 휴양을 제공함으로써 다음날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승무원숙소의 장소적 특수성에 비추어 이것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오로지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만 보기는 어렵고, 또한 철도교통의 대량수송성, 교통사고의 대형화 추세,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교통안전대책과 그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에 비추어 원고의 사회적 평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어서 참가인의 승무원숙사 무단외출 및 근무복차림의 음주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징계권자가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를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징계 양정은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공적, 징계를 전후한 다른 비위사실의 존부, 개전의 정 등 징계 당시의 모든 사정이 고려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다른 근로자들을 징계하지 않았다거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가 더 가볍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징계가 과중하다거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참가인은 기관사로서 원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숙지에서의 무단외출 및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업무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이와 관련한 감사업무에도 제대로 협조하지 아니한 점, 당시는 추석대수송기간을 앞두고 있는 시기로서 각별한 직장내 질서유지가 요구되는 시점이었던 점, 참가인의 행위(특히 숙소 인근에서의 근무복차림의 음주행위)로 말미암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원고의 공기업으로서의 대외적 이미지 및 신뢰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기본적으로 근로시간 외의 음주행위라는 사생활의 영역에서 일어난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 사건 견책으로 말미암아 참가인의 승진과 보수에 일정기간 제한이 따르게 되며, 부기관사인 박용우 등에게는 참가인에 비해 가벼운 징계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견책이 참가인에게 너무나 과도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9.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8부해460호 부당 견책구제 재심신청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내에 본부를 두고 서울을 비롯한 주요도시에 17개의 지역본부와 3개의 차량관리단을 두면서 상시근로자 32,000여명을 고용하여 철도운송업을 영위하는 공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1998.7.27. 원고 공사에 입사하여 서울지사 산하 용산기관차승무사업소에서 기관사로 근무하던 중 2007.12.28. 원고로부터 견책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견책’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견책의 사유는, “참가인은 기관사로서 2007.9.20. 22:08경 동력차(KTX, 디젤전기기관차 등을 말한다)의 승무를 마치고 원고가 제공하는 승무원 전용숙소인 장항승무원숙사에 입소하였는바 다음날 승무에 지장이 없도록 합숙지에서 충분한 휴양을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① 같은 날 23:10경 숙사를 무단으로 외출하였고(‘승무원숙사 무단외출’), ② 근무복차림으로 주점에서 약 2시간 15분 동안 술을 마셨으며(‘근무복 차림의 음주행위’), ③ 그 직후 장항역 광장에서 감사실 직원에 의하여 지적을 받게 되자 감사업무(음주측정) 협조요청에 불응하고 도주하였고 이후 2차례에 걸친 감사실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감사업무 협조거부 및 출석요구 불응’)”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부당견책구제신청을 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8.5.15. 이 사건 견책이 부당한 견책이라는 판정(2008부해562)을 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의 재심신청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9.8.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2008부해460)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이유는, ① 승무원숙사 무단외출과 관련하여, 참가인이 장항역에 도착한 후부터 다음 승무다이아(승무원행로표)에 의하여 승무를 하기 전까지는 숙박시간(숙박다이아)으로서 근로시간이라 볼 수 없는 점, 시설관리권의 행사로서 근로자의 시설이용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은 근로자 개인의 사생활을 근본적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 후생복지 운영지침에도 숙사 외출은 단지 신고사항으로만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참가인이 승인을 받지 않고 외출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고, ② 근무복차림의 음주행위와 관련하여, 참가인이 근무시간이 아닌 숙박시간에 숙사인근 주점에서 가벼운 음주를 하였을 뿐 음주로 인하여 원고 소속 근로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가 없었으며, 다음날 아침 출근하여 감사 직원의 입회하에 음주측정 등 적합성 검사를 받았으나 승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이 확인되어 정상적으로 승무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단순히 근무복차림으로 음주를 했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고, ③ 감사업무 협조거부 및 출석요구 불응과 관련하여, 음주행위가 퇴근 이후에 발생한 점, 다음날 아침 적합성 검사를 받고 승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이 확인된 점, 감사실 출석요구는 참가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인데 이에 불응한 것은 참가인에게 부여된 절차적 권리를 포기한 것일 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감사업무 협조거부 및 출석요구 불응을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었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의 위와 같은 승무원숙사 무단외출, 근무복차림의 음주행위, 감사업무 협조거부 및 출석요구 불응은 한국철도공사 인사규정 제37조(성실의 의무), 제42조(품위유지의 의무), 후생복지 운영지침 제24조(숙박 및 휴식), 제26조(합숙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감사직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증거서류의 징구 등) 등과 같은 근무규율과 원고의 직장내 질서유지를 위한 업무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한국철도공사 인사규정 제58조가 정하는 징계사유 중 ‘정관ㆍ사규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제1호) 및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제2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를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견책은 정당하다.
관련 규정<생략>
인정사실
원고는 2007년 추석대수송기간을 앞두고 복무기강확립을 위하여 승무원들에게 합숙지 무단외출 및 음주행위의 금지, 휴양관리철저 등을 소집교육, 상황실교육과 알림게시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교육하고 지시하였고, 특히 참가인이 2007.9.20. 승무할 당시에도 ‘합숙지 휴양관리철저(무단외출 및 음주금지) 등’을 지시하였다.
참가인의 2007.9.20. 제13110 승무다이아는 아래와 같이 두 개의 승무다이아가 연결되어 용산역을 출발하여 다시용산역에 도착함으로써 근무가 종료되고, 이 경우 한 개의 승무다이아가 종료된 후 다음 승무다이아에 의하여 근무를 시작하기까지는 숙박시간(숙박다이아)으로서 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13110 승무다이아
-제13110-1 : 2007.9.20. 15:40 용산역을 출발, (천안 경유) 21:42 장항역도착
-제13110-2 : 2007.9.21. 09:35 장항역을 출발, (천안 경유) 15:30 용산역도착
참가인은 2007.9.20. 22:08경 제13110-1 승무다이아에 따라 용산-천안-장항간
동력차의 승무를 마치고 부기관사 박용우와 함께 장항승무원숙사 203호실에 입소하였는데, 같은날 23:10경 박용우를 비롯한 동료 3명과 함께 외출하면서 그 행선지와 귀사예정시간을 숙사 일지에 기록하지 않고 또한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지도 않고 근무복차림으로 숙사를 나왔다.
참가인은 장항역 인근 술집에서 2007.9.21. 01:25경까지 맥주를 마시고 숙사로 복귀하던 중 장항역 광장에서 기동감찰 중인 원고 소속 감사실 직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장항역으로 동행해 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여 박용우와 함께 203호 숙소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감사실 직원의 감사업무 협조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2007.9.21. 08:55경 장항역에 출근하여 출무인사와 적합성검사(승무원출무 및 적합성 검사는 열차 및 동력차 승무원의 출무상태를 확인하고 승무사업의 특수성에 입각하여 이들에 대한 정신적ㆍ신체적 결함의 유무와 승무중 필요한 주의사항의 숙지상태 및 휴대품의 정비상태 등을 점검ㆍ확인하여 부적합한 자의 승무로 인한 운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한다)를 받았는데, 감사 직원에 의한 음주측정결과에 문제가 없어 참가인에게 예정된 제13110-2 승무다이아에 따라 승무를 하였다.
원고가 2007.9.27. 참가인의 위 승무원숙사 무단외출, 근무복차림의 음주행위 및 감사업무 협조거부와 관련하여 참가인에게 같은 달 29. 10:00에 감사실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이에 불응하였고, 이에 원고가 같은 해 10.2. 13:30에 다시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마찬가지로 응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9, 11∼15, 18∼22, 25호증, 을3,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징계 사유의 존부(가) 먼저, 위① 승무원숙사 무단외출, ② 근무복차림의 음주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후생복지 운영지침 제24조 및 제26조가 ‘승무를 마친 출장승무원은 합숙지에서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하도록 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외박계에 의거 사감 또는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외박할 수 있되, 외출시에는 그 행선지와 귀사예정시간을 숙사 일지에 기록하고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2007년 추석대수송기간을 앞두고 승무원들의 복무기강확립을 위하여 수차례 교육과 지시를 통하여 합숙지에서의 무단외출 및 음주행위를 금지하였으며, 2007.9.20. 승무 당일에도 참가인에게 ‘합숙지 휴양관리철저(무단외출 및 음주금지) 등’을 거듭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승무원숙사에 입소한 후 그 행선지와 귀사 예정시간을 숙사 일지에 기록하지 않고 또한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지도 않은 채 무단으로 외출하여 근무복차림으로 술을 마신 행위는 위 후생복지 운영지침 제24조, 제26조와 인사규정 제37조(성실의 의무), 제42조(품위유지의 의무) 및 원고의 직장내 질서유지를 위한 업무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된다.
나아가 이러한 규정과 업무명령을 위반한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이 근로시간 이후의 근로자의 사생활을 규제하는 것이어서 정당한 징계로 볼 수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12.13. 선고 93누2327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징계의 취지 내지는 목적에 따른 객관적 한계가 존재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업무명령위반이 있더라도 그 명령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등 불합리한 것이거나 그 명령위반으로 인하여 근무규율이나 직장질서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지 못하겠지만,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행하여진 근로자의 사생활에 속하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이라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철도기관사인 참가인이 다음날의 승무를 위해 마련된 숙사에서 무단으로 외출하여 근무복차림으로 술을 마시는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다수의 승객을 운송하면서 항상 운행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는 기관사의 업무적 특수성과 승무원에게 충분한 휴양을 제공함으로써 다음날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승무원숙소의 장소적 특수성에 비추어 이것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오로지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만 보기는 어렵고, 또한 철도교통의 대량수송성, 교통사고의 대형화 추세,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교통안전대책과 그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에 비추어 원고의 사회적 평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어서 참가인의 승무원숙사 무단외출 및 근무복차림의 음주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다음으로, 위③ 감사업무 협조거부 및 출석요구 불응이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감사직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는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증명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관계직원에게 서류의 작성을 요구할 수 있고, 서류의 작성 등을 요구받은 관계직원은 감사인이 요구하는 서류의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소환요구가 있는 경우 반드시 그 기한 안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소속 감사실 직원이 참가인의 음주사실을 적발하고 참가인에게 음주사실확인 등 감사업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참가인이 이를 거부하고 이후 감사실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한 행위는 위 감사직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를 위반한 것이 된다(감사직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제3항은 감사인의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직원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참가인에게 소명 권한만을 부여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참가인에 대하여는 ① 승무원숙사 무단외출, ② 근무복차림의 음주행위, ③ 감사업무 협조거부 및 출석요구 불응이라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원고가 인사규정 제58조제1호(정관ㆍ사규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및 제2호(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를 적용하여 참가인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권자가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를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징계 양정은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공적, 징계를 전후한 다른 비위사실의 존부, 개전의 정 등 징계 당시의 모든 사정이 고려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다른 근로자들을 징계하지 않았다거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가 더 가볍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징계가 과중하다거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기관사로서 원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숙지에서의 무단외출 및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업무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이와 관련한 감사업무에도 제대로 협조하지 아니한 점, 당시는 추석대수송기간을 앞두고 있는 시기로서 각별한 직장내 질서유지가 요구되는 시점이었던 점, 참가인의 행위(특히 숙소 인근에서의 근무복차림의 음주행위)로 말미암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원고의 공기업으로서의 대외적 이미지 및 신뢰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기본적으로 근로시간 외의 음주행위라는 사생활의 영역에서 일어난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 사건 견책으로 말미암아 참가인의 승진과 보수에 일정기간 제한이 따르게 되며, 부기관사인 박용우 등에게는 참가인에 비해 가벼운 징계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견책이 참가인에게 너무나 과도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견책은 정당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상균
판사 이동욱
판사 정혜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