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 회사의 계약직사원 인사운용지침과 위 고용 및 연봉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가 근로계약의 당연해지사유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를 전ㆍ후하여 대다수의 계약직사원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그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획일적으로 종료되는 존속기간이 아니라 갱신에 의하여 연장이 허용되는 갱신기간이라고 봄이 옳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 갱신을 거절함에 있어서는 해고제한의 법리가 유추 적용되어 정당한 이유라는 해고 제한의 기준보다는 완화된 기준이기는 하지만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바, 참가인 회사가 “2007년도 종합평가결과에서 근로계약 해지기준에 해당하는 B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는 합리적 이유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위 근로계약관계는 그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 회사는 상시 근로자 710명을 고용하여 컴퓨터시스템의 개발, 판매 및 유지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6.9.25. 참가인 회사에 전문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감사팀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3.31. 참가인 회사로부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이 해지(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라고 한다)된 사람이다.
원고는 2008.4.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8부해623호로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8.6.13. 원고의 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참가인 회사는 이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고 한다).
참가인 회사는 2008.7.10. 위 구제명령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8부해516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9.11. 참가인 회사의 위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원고의 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