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8. 21. 선고 2008구합44303 판결

판결요지

1.

참가인이 이 사건 정리해고대상자로 지정된 생산부 기계 및 모터, 판금 생산라인의 근로자만을 상대로 인력 감축을 한 것이 아니라, 기능직, 관리직 전 임직원을 상대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 등 인력 감축을 하였음에도, 폐쇄예정부서인 생산부 기계 및 모터, 판금 생산라인의 근로자들이 명예퇴직신청을 하지 않아 그 중 32명만이 정리해고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정리해고가 특정 부서만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2.

비록 참가인 회사 단체협약 제34조제2항이 “회사가 조합원을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고자 할 때는 60일 이전에 본인과 조합에 통보하고,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노사합의하여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참가인 회사 단체협약 제34조제2항의 규정상 정리해고의 구체적인 시행만을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합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실시 여부에 관하여 노사합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설령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를 노사합의로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위 단체협약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는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구조조정의 인원 및 부서, 정리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협의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였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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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8구합4430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피 고

보 조 참 가 인

변 론 종 결 2009.6.24.

판 결 선 고 2009.8.2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참가인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약 900명을 고용하여 엘리베이터 생산, 유지, 보수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2)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의 기능직 근로자들로서 생산부의 기계, 모터, 판금 분야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다.

나.

이 사건 정리해고의 경위

참가인은 2008.5.13. 원고들을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

다.

초심판정과 재심판정

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8.7.21.자 2008부해179 초심판정 : 원고들의 구제신청 인용(긴급한 경영상 필요와 근로자대표와 사이의 성실한 협의의 요건은 인정, 해고 회피노력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의 요건은 불인정).

2)

중앙노동위원회 2008.10.14.자 2008부해593 재심판정 : 초심판정 취소, 원고들의 구제신청 기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