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노동위원회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의 부당을 이유로 구제명령을 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당하게 징계양정을 정하여 재징계할 수 있음에도, 과격하고 폭력적인 언행으로 재징계위원회를 수차례 방해하여 이를 무산시킨 점, 원고가 철도노조의 지침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직책을 맡은 것은 아니나, 철도노조의 지침을 직접 수행하면서 다분히 과격하고 폭력적인 언행으로 참가인 공사의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 및 업무를 방해한 점,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근로자 6명에 대한 징계사유는 원고의 징계사유와 달라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가 특별히 가중한 것으로서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철도노조가 모든 투쟁방침을 철회하고 참가인이 불법파업관련자들에 대하여 모두 재징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 공사의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이 사건 해임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해임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참가인 공사의 징계양정의 기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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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8구합4475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피 고
보 조 참 가 인
변 론 종 결 2009.6.19.
판 결 선 고 2009.8.21.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참가인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약 34,000명을 고용하여 철도운송, 철도차량 정비 및 철도장비제작판매 등의 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원고는 1995.8.1.경부터 참가인 공사 수도권 북부지사 의정부전기사업소에서 전기원(전기통신 5급)으로 근무하면서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 한다) 조직국장을 하던 근로자이다.
이 사건 해임처분의 경위
참가인은, 원고가 ① 전사적 자원관리(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이하 ‘ERP’이라 한다) 시스템의 일종인 코비스(KOVIS, Korail Vision & Innovation System, 이하 ‘코비스’라 한다) 사용자 교육 및 코비스 고도화 사업설명회 방해행위, ② 한국철도공사 서울사옥 대표이사 집무실 무단침입과 무단점거행위, ③ 현업 담당과장(사업소장) 등용자격시험 방해행위, ④ 징계위원회 개최 방해행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8.1.1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8.1.30.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초심판정과 재심판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8.6.17.자 2008부해771 초심판정 : 원고의 구제신청 기각.
중앙노동위원회 2008.10.6.자 2008부해590 재심판정 : 원고의 재심신청 기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