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유통원은 ○○유통원 공동배달센터 계약사원 인사규정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2007.9.5.부터 2008.3.4.까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유통원의 취업규칙의 작성에 동의를 하였다거나, 원고가 2007.12.15. 이 사건 센터장인 김×식에게 2007.12.18.부터 2007.12.21.까지 4일간 오후 2시부터 6시까지의 근무시간을 휴가로 신청하였다는 사정, 원고의 일기장, ○○은행 통장 사본의 기재만으로 이를 뒤집어 원고와 ○○유통원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와 ○○유통원 사이의 근로계약은 2007.9.5.부터 2008.3.4.까지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할 것이고, 위 근로계약은 2008.3.4.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유통원은 2005.11.2.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주소지에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177명을 고용하여 신문 공동배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원고는 2007.9.5. ○○유통원 수도권 2팀 소속 관악 신문 공동배달직영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에서 팀장(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의 경위
○○유통원은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2007.9.5.부터 2008.3.4.까지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고 보아, 2008.2.4. 원고에 대하여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2008.3.4. 계약기간만료로 해지됨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라 한다).
초심판정과 재심판정
원고는 2008.4.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와 ○○유통원 사이의 근로계약이 6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는 전제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가 아닌 것으로 보아, 2008.6.19.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8.7.25. 중앙노동위원회에 2008부해568호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제기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9.30.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