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6. 12. 선고 2008구합47401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1.

공무원이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업무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공무수행의 연장으로서의 성질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퇴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그 사고가 근무장소와 주거지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이를 벗어나 사적인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까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모임은 ○○면 주민들의 모임인 ○○면 번영회에서 주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모임에 따른 비용 역시 ○○면 번영회에서 전부 지출된 점, 이 사건 모임에서 논의된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은 망인이 수행한 예비군 지휘관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모임에의 참가에 강제성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또한 가사 이 사건 모임이 ○○면 번영회가 아닌 ○○면 기관장회에서 주최하는 월례회의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역시 ○○면 내의 기관장들끼리 단순히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모임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모임에의 참석은 공무수행의 연장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퇴근 후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귀가하던 도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퇴근 도중의 사고라 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서울행정법원 제6부 판결

* 사 건 : 2008구합47401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변론종결 : 2009.05.13.

* 판결선고 : 2009.06.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육군본부 제○○보병사단 ○○예비군중대에서 5급 군무원인 예비군 지휘관으로 근무하던 중, 2007.12.24. 18:00경에 퇴근한 후 강원 ○○군 ○○면 ○○리 소재 ○○역 부근 ○○식당에서 열린 ‘서해안 기름유출 피해복구 자원봉사 토의모임’(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 한다)에 참석하여 저녁식사를 마치고 20:40경에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군 ○○면 소재 자택으로 귀가하다가(귀가 후 다시 자택 부근의 천주교 공소에서 열리는 성탄절 전야 미사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면 ○○리 소재 ○○ 지방도로에 이르러 우측 도로변을 이탈하여 이정표 철기둥을 충격한 뒤 18m의 언덕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공무수행 중 사망하게 되었다면서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5.1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퇴근 후 자원봉사모임 등과 같은 강제되지 아니한 활동 내지는 사적 행위를 위하여 이동하던 중에 사망한 것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른 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어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5, 갑 제4호증의 2, 갑 제5, 7호증, 을 제1, 2,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모임은 ○○면 면장, 예비군 면대장, 파출소장, 우체국장, 학교장 등 ○○면 내의 기관장들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만나 지역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망인이 위 모임에 참석한 것은 공무수행의 연장이므로, 망인이 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마치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퇴근 중 사망한 것으로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공무원연금법

제61조(유족보상금) ①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출·퇴근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등)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퇴근하거나 임지부임 또는 귀임중 발생한 교통사고·추락사고 기타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제12조 (지휘관의 임무등) ①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관할군부대의 장 및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아 소속예비군대원을 지휘·통솔하고,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지휘관의 경우에는 제1호·제2호·제6호·제7호 및 제11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당해 지역 또는 직장의 방위와 그 대비

2.

동원된 소속예비군대원의 지휘·통솔

3.

소속예비군 편성자원의 유지·관리

4.

시설·장비 기타 비품의 유지·관리

5.

동원명령의 통지 및 훈련소집통지서의 전달

6.

훈련참가자의 확인·감독

7.

예비군대원의 교육·훈련의 실시(위임받은 경우에 한한다)

8.

예하지휘관의 임명 또는 임명추천

9.

파견 상근예비역의 지휘·감독

10.

소속예비군대원의 포상추천

11.

기타 부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모임은 ○○면 번영회가 주관한 자리로서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망인을 비롯하여 ○○면 면장과 ○○군 의원, ○○면 번영회 회장·직전 회장·사무국장·회원 등 총 9명이 참석하여 서해안 기름유출 피해복구 자원봉사에 대해 토의하였고, 위 모임에 소요된 비용은 ○○면 번영회가 부담하였다.

(2)

한편, 망인은 강원 ○○군 ○○면 내의 기관장간의 업무협조를 위한 ‘○○면 기관장회’에 소속되어 있었는바, ○○면 기관장회 회칙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2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각 기관장간의 업무협조에 있다.

①

지역의 주요 정책·시책·사업 등의 자문과 주민홍보를 통해 지역발전을 돕는다.

②

각급 기관·단체의 화합과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의·노력한다.

제4조(자격) 본호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기관장으로 한다.

①

○○면장 ② ○○면파출소장 ③ ○○중학교장 ④ ○○초등학교장 ⑤ ○○초등학교장 ⑥ ○○면우체국장 ⑦ ○○농협○○면지점장 ⑧ ○○역장 ⑨ ○○면예비군면대장

제5조(회원의 가입 및 탈퇴) ① 본회의 회원이 전출이나 유고시에는 자동탈퇴로 보며 신임기관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가입으로 본다.

제8조(회의종류) 본호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회, 월례회의로 구분한다.

제9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하며 총회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결산 심의 ② 회칙개정 및 기타 중요사항 의결

제10조(월례회의) 회원단의 협의로 월별 1회 적정시기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미개최할 수 있다.

제15조(재원) 본회 재정은 회원의 회비로 운영하며 회비는 월별로 납부하고 회비는 연 12만원(매월 만 원)으로 한다.

제16조(부조) 본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①

조사시(본인, 배우자, 부모, 장인, 장모) 조화 100,000원

②

경사는 회원회의에서 결정한다.

③

회원의 전출시 송별회 및 기념패를 증정

④

관내 근무하다 정년 및 정년퇴직시 기념패 증정

⑤

위 사항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5, 을 제2 내지 4, 7, 8,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공무원이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업무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공무수행의 연장으로서의 성질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퇴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그 사고가 근무장소와 주거지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이를 벗어나 사적인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까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6.9.6. 선고 95누11085 판결, 2004.5.13. 선고 2004두2042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모임은 ○○면 주민들의 모임인 ○○면 번영회에서 주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모임에 따른 비용 역시 ○○면 번영회에서 전부 지출된 점, 이 사건 모임에서 논의된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은 망인이 수행한 예비군 지휘관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모임에의 참가에 강제성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또한 가사 이 사건 모임이 ○○면 번영회가 아닌 ○○면 기관장회에서 주최하는 월례회의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역시 ○○면 내의 기관장들끼리 단순히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모임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모임에의 참석은 공무수행의 연장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퇴근 후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귀가하던 도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퇴근 도중의 사고라 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고,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홍도

판사 박재영

판사 이용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