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행정법원
제 1 3 부
판 결
| 사건 | 2008구합4871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 원고 | 사회복지법인 A |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 보조참가인 | 1. B 2. C |
| 변론종결 | 2009. 4. 28. |
| 판결선고 | 2009. 5.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 11. 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 사이의 2008 부해668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출처: lbox.kr/case/서울행정법원/2008구합48718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법인은 1977. 9. 16. 설립되어 220여 명을 고용하여 그 산하에 D, E, F시설, G센터 등 4
개의 장애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 B은 2000. 5.
15., 참가인 C은 2001. 3. 2. 각 원고 법인에 입사하여 그 산하에 있는 D의 사회복지사로 근무하
는 한편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 A협회 D지회(이하 'D지회'라 한다) 지회장, 사무국
장으로 각 활동하여 오던 중, 2008. 3. 26. 원고 법인으로부터 각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각 징계
해고'라 한다)된 사람들이다.
나. 참가인들은 2008. 6.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8부해1072호로 이 사건 각 징계해고가 부
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8. 5. 이 사건
각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원고에게 참가인들을 판정서 송달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직에 복직시키고 참가인들에게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8. 9. 4. 위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8부해668호로 재심신
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해 11. 1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들에 대한 각 징계사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가인들은 반성과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계
속적으로 불법적인 집회와 외부 단체와 연계한 부당행위 및 외부 사람들을 시설 내로 동원하여 시설
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으며, 직장상사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동과 명예를 훼
손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원고 법인으로서는 참가인들과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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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box.kr/case/서울행정법원/2008구합48718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 [인사관리규정] 제58조(징계의 사유) ① 임면권자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한다. 1. 직무상의 의무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관에 손해를 끼쳤거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4. 회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5. 복무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한 때 제5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그 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해임: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2. 정직: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 3 -
출처: 1box.kr/case/서울행정법원/2008구합48718 못하며,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3. 감봉: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보수의 1할을 감한다. 4. 서면으로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 제60조(징계의 요구) ①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직원이 있을 때에는 그 직원의 소속부서의 장이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징계를 요구하며 인사담당부서장은 관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관장은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징계는 징계요구서를 통하여 요구하고 관계자료나 당사자의 진술서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③ 회관은 인사위원 및 징계협의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 제61조(징계심의)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야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심의시 징계혐의자를 인사위원회에 출석하게하며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징계혐의자는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1명을 직원 중에 선택하여 함께 참가할 수 있다. ## 제63조(제척 및 기피)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로 인하여 의사 정족수에 미달될 때에는 이사장은 임시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제64조(징계의 양정) ① 인사위원회가 징계의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임면권자에게 권유할 종류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해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징계사유가 생겨 그 결과가 중대하고 장차 직원의 신분을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정직: 개전의 정이 있고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동시에 계속 직원으로 재직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항목의 경우 가. 고의로 업무 명령을 위반하였거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 나.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케 하고 회관의 명예를 훼손한 자 다. 최근 2년 이내에 2회이상 감봉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감봉사유가 생긴 경우 3. 감봉 가. 고의 태만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징계사유가 생겨 그 결과가 경미한 경우 나.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의 견책처분을 받은 후 다시 견책 해당 사유가 생긴 경우 4. 견책: 태만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징계사유가 생긴 경우 ② 징계의 정도를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경감할 수 있다. 1. 본인의 과실 이외에 상당한 부수요인이 있었을 때 2. 과거 포상을 받았거나 유공사실이 있었을 때 3. 과실이 경미할 때 4. 스스로 반성하여 개전의 정이 뚜렷할 때 5. 채용된 후 1년 미만자로 근무지식의 미숙이 과실의 원인이 되었을 때 6. 업무 대리 또는 업무 보조자로서 그 사무에 익숙하지 못함이 과실의 원인이 되었을 때 7. 평소의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고 또한 회관에 기여한 공적이 있을 때 ## [D 단체협약] ## 제9조(홍보활동 보장) 회관이 지정하는 장소(본관 현관)에 조합전용게시판을 설치하여 조합의 홍보활동을 보장한다.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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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제2호증의 1 내지 9, 갑제2호증의 10, 11(을제13호증의 1, 2와 같다), 갑제2
호증의 14 내지 25, 갑제2호증의 27(을제29호증과 같다), 갑제2호증의 28, 29, 32, 33 내지 37,
101, 102, 104 내지 111, 을제3, 4호증의 각 1, 2, 을제6 내지 9호증, 을제11, 14호증, 을제15
호증의 1, 2, 5, 6, 을제17호증의 1 내지 17, 을제18호증의 1, 2, 을제19호증의 1 내지 10, 을제
21호증의 1 내지 15, 을제22호증, 을제28, 3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
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11년간 D 관장직에 있었던 H는 D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2004. 5.경 D
이용자 및 장애인 인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여 관장에 대하여는 정년
제를 폐지하고 임기제를 도입하였다. 이에 D을 이용하는 장애인이용자 단체 및 장애인 인권단체 등
을 중심으로 한 35개 정도의 단체들은 2006. 6. 10. 'D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D공
대위'라 한다)를 결성하고, 원고 법인에 대하여 ① D 관장에 대한 정년제 규정 폐지를 철회할 것,
② D 이용자 및 노동자의 회관 운영에의 참여를 보장할 것, ③ 참여보장을 위한 D 발전특별위원회
를 구성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그 후 D지회는 2004. 7.경 D공대위에 참가단체로 가입하였다).
(2) 원고 법인이 2004. 6. 17. 이사회를 개최하여 D 관장에 기존 관장인 H를 2년 계약직으로 임
명하기로 결정하자, D공대위는 이에 반대하면서 같은 달 22.부터 D 관장실과 일부 사무공간을 점
거하는 농성에 돌입하였고, 원고 법인과 D공대위는 2005. 2. 5.에 이르러서야 서울특별시와 광진
구청 중재로 '관장 H는 농성 해제 후 시설 정상화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한 후 적절한 시기에 퇴
임한다'는 등 조건으로 D 정상화에 합의하였다.
(3) 원고 법인이 2005. 6. 3. 이사회를 개최하여 H를 원고 법인 이사장으로 선임하자(그 후
2006. 9.경 I을 D 관장으로 선임하였다), D공대위는 'H 관장의 이사장직 결정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2005. 8. 10.부터 주 2-3회(2006. 6.경까지는 월, 수, 금요일 주 3회 개최하다
가, 그 후부터는 화, 목요일 주 2회 개최하였다) 출근시간인 오전 9시 이전에 D 내 옥외주차장에서
집회를 개최하였고 참가인들도 참가하였다(원고 법인 측은 아침 선전집회 등과 관련하여 수차례 참
가인들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지만, 모두 혐의없음 내지 각하의 처분이 내
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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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고 법인은 2006. 7. 18. 참가인들에 대하여 아침 선전집회 참가 등을 징계사유로 각 견책 처
분, 같은 해 8. 16.에는 각 감봉 1월, 감봉 3월의 처분을 하였고, 이에 참가인들이 서울지방노동위
원회에 2006부해1029호로 위 각 징계에 대한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6. 12. 4. 위 각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 징계절
차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원고 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2006부해1140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지만 중앙노동위원회도 2007. 5. 7.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 법인은 위 노동위원회 판정이 징계절차상 하자만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7. 5. 31. 참가인들에 대하여 동일한 징계사유로 각 감봉 1월, 감봉 3월의 처분을 하였고, 이에
참가인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900호로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
원회는 2007. 9. 11. 원고 법인이 동일한 징계사유로 다시 징계한 것은 이중징계로서 부당하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원고 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2007부해769호로 재심신청을 하였
지만 중앙노동위원회도 2007. 12. 20.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에 대하여 원고 법인
이 법정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위 재심판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5) D공대위는 2006. 3. 원고 법인과 그 산하시설에 대한 서울특별시 특별감사를 요구하였고, 그
에 따라 광진구청이 같은 해 9.경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조치 22건, 권고조치 3건, 주의조치
1건 등 28건의 위법 및 부당사항이 확인되어 시정명령을 하고 2건의 회계부정으로 2,800만 원을
환수조치한바 있다.
(6) 그 후 D공대위는 원고 법인이 2003. 8. 정부 및 서울특별시로부터 27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D 수영장 재건축공사를 시작하였으나 2004. 4.부터 2년여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고 다시 서울특별
시로부터 15억 원의 예산을 증액지원받아 총공사비 42억 원으로 2006. 7.에 이르러서야 재건축공
사를 마쳤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법인은 지방 재정투·융자사업심사(보조금 30억 원 이상을 지원받
아 진행되는 공사의 경우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되어있다) 회피를 목적으로 설계변경을 통하여 지나
치게 낮은 공사비로 입찰을 실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사가 2년여 동안 중단되어 장애인재활에 피
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예산이 낭비되었고 그 과정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담당공무원이 연루되
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7) D공대위는 2007. 4. 2. 감사원에 이와 같은 비리의혹 및 H, I의 D 파행운행과 관련하여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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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box.kr/case/서울행정법원/2008구합48718 법인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감사원은 같은 해 5. 예비조사를 한 다음, 같은 해 6. 25.부터 6개월동안 원고 법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8) 참가인들은 2007. 4. 말경 각 위 감사원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인터뷰하였다. ※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인터뷰 내용 발췌 ■ 참가인 B 결국 그러한 과정들이 30억이라는 지방재정 심사를 피해가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설계도를 변경해서 30억 이하로 낮춘거죠. 그게 정말 빼서는 안될 항목까지 다 빼가지고 의도적으로 빼가지고 낮췄다는 것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 공무원과 광진구청 공무원들이 이 법인이랑 뭔가 연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뻔히 그걸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그걸로 인해서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그러한 것들에 대한 책임은 전혀 보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만 지원해주고 또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정상적으로 거쳐야 될 절차를 피해가게끔 해주는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뭔가 법인과 유착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게 첫 번째 갖는 의문이구요. ■ 참가인 C D 수영장이 작년 7월에 완공이 되고나서 이후에 눈에 가장 띄게 보이는 부실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벽에 전반적으로 1층부터 5층까지 전반적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금이 너무나도 많다보니까 이용자분들이 불안해하고 그거말고도 아주 자질구레하게는 화장실에 있는 타일이 사람한테로 쏟아져 가지고 한번 사람이 다칠뻔 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영장 탈의실쪽 바닥에도 물이 고이는 거, 그리고 천장에도 물이 고여 계속 떨어지는 문제. 이런 것들이 회관에서 곳곳에 자질구레하게 나타나는 문제점들인데 그러한 것들이 회관에 부실공사가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의심 의혹을 들게 하고, 감사가 총 6개월 간 진행되기 때문에 올해 12월 중·하순 정도나 되어야 감사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 감사가 예비조사가 끝나고 감사가 실시된 6월말부터 7월초까지는 집중감사기간을 가져서 D에서 아마 일주일동안 머물면서 계속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구요. 지금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구요. (9) D공대위는 2007. 5. 2. D 내 주차장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알리는 집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7. 5.에는 감사원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는데, 참가인 B은 2007. 5. 2. 집회에, 참가인 C은 2007. 7. 5. 집회에 각 휴가를 내어 참가하여 각 감사청구 관련 경과보고를 하였다. (10) 원고 법인 사무국장은 2007. 7. 10. 참가인 C을 위 2007. 7. 5. 집회에 참가하여 한 발언과 관련하여 호출하였으나, 참가인 C은 개인 자격으로 감사원 기자회견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 D지회 사무국장이라는 노동조합 간부 자격으로 참가한 것이므로 문제된 부분이 있다면 노동조합 측에 정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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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문서로써 요청할 것을 요구하면서 응하지 아니하였다.
(11) D공대위는 2007. 8. 24. D 앞에서 감사원의 책임 있는 감사를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갖고
감사원까지 행진하는 'K'이라는 행사를 개최하였고, 그 후 감사원 감사 결과 수영장 재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앞서 제기하였던 구체적인 비리의혹을 드러나지 않자 같은 해 11. 6. 감사원 앞에서 감사
결과에 대한 항의집회에 개최하였는데, 참가인들은 위 각 집회에 휴가를 내어 참가하였다
(12) 원고 법인은 D 본관 현관에 노동조합 전용게시판을 설치하여 조합의 홍보활동을 보장하기로
한 2002년도 단체협약 합의에 따라 D 출입문 옆에 노동조합 게시판을 설치하였는데, D지회는 D공
대위가 결성된 2006.부터 수차례 노동조합 게시판에 'I 관장직 승계 반대', '감사원의 책임 있는 감
사촉구' 등과 같은 내용의 D공대위 명의 게시물을 부착하였다. 원고 법인은 D지회에 계속해서 D지
회 게시판에 D공대위 명의 게시물 등과 같은 타조직, 외부단체 게시물을 부착하지 말고 D지회 명
의 게시물 이외에는 임의 처분할 것임을 통보하였고, D지회는 D지회가 D공대위 구성원이므로 노
동조합 게시판에 D공대위 명의 게시물 부착은 허용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는데, 그 무렵
노동조합 게시판에 부착되었던 D공대위 명의 게시물이 수차례 훼손되었다.
(13) 원고 법인은 2007. 8.경 노동조합 게시판 옆 출입문에 시트지를 부착함으로써 외부에서 출입
문을 밀고 건물 내부로 들어가면서 노동조합 게시판에 부착된 게시물이 잘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
에 D지회는 원고 법인에 수차례 시트지 제거를 요청하였으나, 원고 법인은 그 중 일부만을 제거하
였고, D지회는 2007. 10.경에는 출입문에 게시물을 부착하기도 하였다.
(14) 참가인 C은 2007.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원고 법인이 스티커 부착을 금지하며 적발시
처벌하겠다고 경고하였음에도 수차례 D 수영장과 교육관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등에 '100%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장애인 이용시설! 더 이상 개인의 사유물이 되도록 놔둘 수 없습니다! H 이사장
반대! I 관장 결정 반대!'와 같은 내용이 적힌 스티커를 부착하였다. 원고 법인은 엘리베이터 내에
CCTV를 설치하여 참가인 C이 스티커를 부착하였다는 사실을 적발하여 참가인 C을 명예훼손, 경
범죄위반 혐의로 각 형사고소하였는데, 명예훼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 경범죄위반
에 대하여는 즉결심판에서 형의 면제가 선고되었다.
(15) 한편, 참가인 C은 2007. 4. 19. 참가인 C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개최된 제4차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 L에게 '지금 그렇게 건들거리면서 자꾸 깡패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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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말하였다.
(16) 원고 법인은 2008. 3. 13. 참가인들에게 같은 달 25.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기재한 인사위원
회 출석통지서를 보냈으나, 참가인들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각 징계사유에 대한 참가인들
입장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원고 법인은 같은 달 25. 인사위원 5인(위원장 I 및 위원 M,
L, N, O)이 참석하여 참가인들에 대하여 ① 2007. 8. 24. 'K' 집회 참가 및 주도, ② 같은 해 11.
6. 감사원 앞 집회 참가 및 계란 투척, ③ J 인터뷰, ④ 정기적인 아침집회 주도, ⑤ 회관 내 외부단
체 명의 불법게시물 부착, ⑥ 2007. 5. 2. 집회 참가 및 대표발언(참가인 B), ⑦ 2007. 7. 5. 집회
주도 및 허위사실 유포(참가인 C), ⑧ 아침집회 참가로 인한 빈번한 지각(참가인 C), ⑨ 회관 내 불
법스티커 부착 및 그로 인한 경범죄 판정(참가인 C), ⑩ 사무국장, 관장의 호출에 문서로 보내라며
불응(참가인 C), ⑪ 제4차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 L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참가인 C) 등 징계사
유를 모두 인정한 다음 같은 달 26.자로 해임하기로 의결하였고, 같은 달 26. 참가인들에게 문서로
각 통보하였다(원고 법인이 참가인들에게 보낸 인사위원회 결과 통보문에는 2008. 3. 26.자로 징
계해임한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판단
(1)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참가인들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원고는 2008. 3. 26. 참가인들에게 인사위원회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면서 해고시기만 명시하
였을 뿐,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이 사건 각 징계해고 절차가 효력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7조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
록 하고(제1항),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해고통지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제2항)은 서면화를 통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를 신중하
게 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갑제2호증의
10, 1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법인이 참가인들에 대하여 해고통보를 함에 있어 해고통보서에 해
임일자와 해임사유를 '징계해임'으로 기재하였을 뿐 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나, 앞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들은 2008. 3. 13. 원고 법인으로부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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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인사위원회 출석 요구서를 수령한 바 있고, 그 후 개별 징계사유별로 반
박하는 내용의 의견진술서를 인사위원회에 작성·제출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은 해고통
보서를 받기 이전부터 이미 해고사유를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참가인들을 해고함에 있
어 그 통보서에 해고사유를 '징계해임'이라고만 기재하였다고 하여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것으
로 볼 것은 아니다. 참가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참가인들은 원고 법인의 인사관리규정 제63조 제1항은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참가인 C에 대한 징계사유 중 아침집회 주도와
인사위원에게 한 모욕적 발언, 관장의 호출에 불응 등은 I, L과 관계가 있는 징계사유여서 이들은
인사위위원으로서 제척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진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
건 각 징계해고 의결은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 법인의 인사관리규정 제63조는 인사위원
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
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피징계자의 친족이나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라함은 대체
로 피징계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징계혐의사유의 피해자를 말하는 것으로, 징계사유와 관계
있는 자는 구체적 징계사유가 전체적으로 보아 결국 노동쟁의권의 남용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사유
라 하더라도 징계권을 행사하려는 사용자측과 관련이 있는 모든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참조), I이 참가인 C을 호출한 것은 시설장으로서 직원에 대
한 지휘·감독권 행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L은 참
가인 C이 인사위원회에서 한 발언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제척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위
발언에 관한 징계사유는 참가인 C에 대한 10여 가지 징계사유 가운데 하나로서 주된 징계사유로 보
기 어려우므로 L이 징계의결 절차에 참여하였다하여 참가인 C에 대한 징계의결 자체를 무효로 볼
정도의 하자로 볼 것은 아니다. 이 점에 관한 참가인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참가인들은 원고 법인이 참가인들에 대하여 아침집회 참가 등을 징계사유로 3차례 징계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모두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노동위원회 결정이 있었음에도 같은 사유로 다
시 참가인들에 대하여 징계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참가인들은 위 각 징
계처분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침집회에 참가하였고, 징계자인 원고 법인의 의도는 위 각 징계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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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 이후의 집회 참가 부분에 대하여만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참가인들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징계의 당부에 대한 판단
(가) 배척되는 징계사유
원고 법인은 참가인들이 D 직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장을 파괴·와해하려는 불법집회
를 주도하고, 허위사실에 기하여 원고 법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발언 및 인터뷰를 함으로써 직원으
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원고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나, 참가인 B이 2007. 5. 2. 집회에,
참가인 C이 같은 해 7. 5. 집회에 각 참가하여 감사청구 관련 경과보고를 한 부분과 참가인들이 같
은 해 8. 24. 감사원의 책임 있는 감사를 촉구하는 'K' 집회 및 같은 해 11. 6. 감사원 감사결과에
항의하는 집회에 각 참가한 부분은(참가인들이 2006. 11. 6. 감사원 앞 집회에서 계란을 투척하였
다는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참가인들이 위 각 집회를 주도한
것이라기보다는 D지회 간부로서 D지회가 가입한 D공대위가 주도한 집회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휴
가를 내고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가한 것으로 보이고, 그 집회가 폭력성을 띤
과격한 집회였다거나 불법집회로 보이지도 않으며, 참가인들이 집회에 참가하여 한 발언 및 J 인터
뷰 과정에서 한 발언 또한 전체적으로 허위사실에 기초하였다거나, 아무런 근거 없이 전적으로 원
고 법인을 흠집 내기 위한 의도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수영장 재건축 과정에서 붉
어진 비리의혹에 대하여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그 의혹을 갖게
된 배경과 그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서 내부자로서 정당한 비
판활동 내지 표현의 자유 범주 내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위 각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법인은 참가인들에 대하여 아침집회 참가를 징계사유로 2006. 7.
18., 같은 해 8. 16. 및 2007. 5. 31. 각 징계한 바 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의 아침집회
참가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이후 원고 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그 판정이 확정된바 있는데, 그 이후 계속된 참가인들의 아침집회 참가가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
보건대, 아침집회 개최의 주된 이유는 H가 D 관장직 퇴진에 합의하였음에도 오히려 더 높은 직위
인 원고 법인 이사장직에 취임함으로써 그 합의 취지를 위반함에서 비롯되었다 할 것인 점, D 업무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전에 집회를 가졌고, 폭력 등 불법적인 행위 또는 시설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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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고객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출입방해 등 행위가 없었던 점, 집회로 인한 피해가 원고 법인에게
위해를 초래하고 시설 이용 고객의 감소를 가져왔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과 아침집회의 성격이
위 각 징계 이후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아가, 참가인 C이 아침집회에 참가하였다가 몇 차례 1, 2분 정도 지각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사
회통념상 근로관계에서 용인되는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마찬가지로 징계사유
로 삼을 수 없다.
(나) 인정되는 징계사유
1) 노동조합 게시판은 그 사용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한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관리, 사용할 수 있
다 할 것이므로, D지회가 게시판에 그 소속단체인 D공대위 명의 게시물을 부착하였다고 하여 사용
자의 시설 관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D지회 게시판 이외의 장소인 D 출입
문에 D공대위 명의게시물을 부착한 행위는 원고 법인의 시설 관리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참가인
들은 D지회 지회장, 사무국장으로서 조합의 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는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또한, 참가인 C이 원고 법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D공대위 명의 스티커를 D 내 엘리베이터 등
에 부착한 것은 원고 법인 시설 관리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D 사무국장 등 상급자의 수차례 면담
을 위한 호출에 대하여 정식공문으로 요청하라는 내용의 서면답변만을 한 채 이에 불응한 것은, 그
호출 목적이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이었다 하더라도 사용자로서 그 경위를 확인하고 사용자의
입장을 개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정당한 지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계
질서의 훼손 내지 복무질서를 문란케 한 것이며, 2007. 4. 19. 4차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 L에
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 역시 그 경위를 불문하고 위계질서를 훼손하고, 복무질서를 문란케 한 것
으로서,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원고 법인이 참가인들을 각 징계해고 함에 있어 든 징계사유 중 주된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참가인들에 대하여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비교적 경미한 것일 뿐만 아니
라,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들이 그와 같은 행위로 나아감에 있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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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참가인 C이 2007. 3. 12. 원고 법인으로부터 정직 1
월의 징계처분을 받은바 있다하더라도(현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적법성 여부를 다투고 있는 중이
다), 이와 같은 징계사유만으로 도저히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의 계약위반 내지 비위행위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 법인이 참가인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
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
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이예슬 허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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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