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 11. 3.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8차별23/25호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시정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공사’라고 한다)은 상시 근로자 약 32,000명을 고용하여 철도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공사이고, 원고들은 2001. 6. 1.부터 2007. 5. 1.까지 각 참가인 공사와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여 참가인 공사의 수도권서부지사 구로차량사업소 등 7개 사업소에서 기간제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원고 1, 2, 3, 4는 2008. 5. 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8차별6/7호로, 원고 5, 6, 7은 2008. 5. 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08차별2/3호로 각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의 시행일인 2007. 7. 1.부터 비교대상근로자인 정규직 영양사가 존재한 2008. 4. 13.까지 임금 지급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차별 시정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8. 7. 22. 원고 1, 2, 3, 4의 위 시정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참가인 공사가 위 원고들에게 정규직 영양사에 비하여 기본급, 정기상여금, 성과상여금, 조정수당, 효도휴가비를 적게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한다. 참가인 공사는 위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2008. 2. 23.부터 2008. 4. 13.까지 위 원고들에 대하여 적게 지급한 금액( 원고 1에 대한 장기근속수당 포함)을 이 판정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하는 한편, 위 원고들의 나머지 시정신청(시정신청일로부터 3개월 전인 2008. 2. 22. 이전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각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8. 8. 5. 원고 5, 6, 7의 위 시정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참가인 공사가 위 원고들에게 정규직 영양사에 비하여 기본급, 정기상여금, 성과상여금, 조정수당, 효도휴가비를 적게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한다. 참가인 공사는 위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2007. 7. 1.부터 2008. 4. 13.까지 위 원고들에 대하여 적게 지급한 금액( 원고 5에 대한 장기근속수당 포함)을 이 판정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원고 1, 2, 3, 4는 2008. 8.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위 초심판정 중 기각 부분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8차별23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한편 참가인 공사는 2008. 9. 8.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8차별25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11. 3. 위 원고들의 재심신청은 모두 기각하는 한편, 참가인 공사의 재심신청은 일부 받아들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위 초심판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참가인 공사가 원고 5, 6, 7에게 정규직 영양사에 비하여 기본급, 조정수당을 적게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한다. 참가인 공사는 위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2008. 2. 29.부터 2008. 4. 13.까지 위 원고들에 대하여 적게 지급한 금액( 원고 5에 대한 장기근속수당 포함)을 이 판정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라. 위 원고들의 정기상여금, 성과상여금, 효도휴가비 및 시정신청일로부터 3개월 전인 2008. 2. 28. 이전에 해당하는 기본급, 조정수당, 그리고 원고 5의 2008. 2. 28. 이전에 해당하는 장기근속수당에 대한 위 차별 시정신청을 모두 각하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시정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서만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