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7. 16. 선고 2008구합50049 판결

판결요지

원고는 2008.3.16.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것이나, 2008.3.12.경부터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자유직업소득자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의견불일치가 있어왔고, 같은 달 15.경에는 원고의 고모까지 가세하여 참가인과 사이에 심한 언쟁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이 참가인이 원고 등과 서로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원고 주장과 같이 ‘당장 그만두고 나가’라고 소리쳤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가인이 원고에게 한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원고는 2008.3.16. 이후부터 스스로 출근하지 않으면서도 참가인에게 해고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원고는 미용실에 있던 자신의 미용도구를 모두 챙겨간 다음, 2008.4. 초순경부터 지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근무하였고, 참가인으로부터 정산된 급여를 수령하기도 한 점, 원고는 2008.6.5.에야 비로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스스로가 계약방식의 변경에 따른 의사불일치 등으로 참가인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미용실을 그만둘 의사로 근로제공을 더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참가인은 ‘○○○마샬’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07.6.경부터 참가인이 운영하는 ○○○마샬 일산○호점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던 중, 2008.3.16.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8.6.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08부해496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2008.3.16.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본 다음 위 해고를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참가인은 위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8부해682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11.13. 참가인의 2008.3.16.자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원고에게 ○○○마샬 일산○호점 입사 당시 계약조건과는 달리 자유직업소득자 계약 체결을 강요함에 따라 원고가 계약서를 읽어보자고 하였음에도 이를 열람시켜주지 않은 채 자유직업소득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3.16.자로 해고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제3호증의 1 내지 10, 갑제4 내지 6, 9, 11, 12, 14, 16호증, 을제1 내지 16호증, 을제18,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인환, 김순×, 성기중, 김두안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참가인은 ‘마샬미용실’ 등상호로 미용실업을 하였는데, 2007.6.9. ‘○○○마샬’ 일산○호점(웨스턴돔점)을 개점하였고, 그 무렵 원고를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구두로 계약 조건을 정한 후(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다) 위 지점 헤어디자이너로 채용하였다.

(2)

참가인은 2007.12.31.자로 원고를 비롯한 위 지점 직원들에 대하여 고용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였고, 그 후 점장 성기중 등을 통하여 업무위탁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직원들에게 공지하였다.

(3)

참가인은 2008.3.10.부터 디자이너들과 업무위탁계약(그 내용은 완전고용관계라기 보다는 동업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다)을 체결하기 시작하였고, 2008.3.12.에는 원고에게 자유직업소득자 계약서 서식을 주며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다.

(4)

참가인은 2008.3. 초순경 위 지점 실장직을 폐지하였는데(원고와 김성원이 실장으로 있었고, 월급여 이외에 실장직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아 왔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고모인 김순×는 2008.3.15. 17:00경 미용실을 찾아가 참가인에게 실장직 폐지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김순× 및 참가인 등 사이에서 고성의 언쟁이 오가는 등 소란이 발생하였으며, 미용실 직원들이 원고와 김순×를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하여 경찰들이 미용실에 왔다가 상황을 파악한 후 되돌아가기도 하였었다.

(6)

원고는 2008.3.16. 이후 미용실에 출근하지 않았고, 2008.3.20.경에는 참가인으로부터 ‘3/6 -3/17 급여분’이라고 적힌 봉투에 담긴 2008.3.분 급여 981,000원을 수령하였다.

(7)

원고는 2008.3.20. 미용실을 찾아와 자신의 고객이 구입한 쿠폰의 환불을 요구하였고, 이에 점장 성기중은 당해 고객을 미용실로 내방하도록 한 후 의사를 확인하고 쿠폰 50만원 상당을 환불해주었다.

(8)

원고는 2008.3.25.경 자신의 남편과 함께 미용실을 찾아와 자신의 미용도구 등 개인사물을 모두 챙겨갔고, 같은 해 4. 초순부터 고양시 장항동 소재 J&K 미용실에서 근무하였다.

(9)

참가인은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를 한 바는 없고 2008.8.11. 및 같은 달 28. 원고에게, 해고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근무할 의사가 있으면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출근하지 않았다.

(10)

원고는 2008.9.17.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참가인에게 위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른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통지하였다.

다.

판단

원고는 2008.3.16.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것이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08.3.12.경부터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자유직업소득자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의견불일치가 있어왔고, 같은 달 15.경에는 원고의 고모까지 가세하여 참가인과 사이에 심한 언쟁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이 참가인이 원고 등과 서로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원고 주장과 같이 ‘당장 그만두고 나가’라고 소리쳤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가인이 원고에게 한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앞의 인정사실에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8.3.16. 이후부터 스스로 출근하지 않으면서도 참가인에게 해고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원고는 미용실에 있던 자신의 미용도구를 모두 챙겨간 다음, 2008.4. 초순경부터 지인이 운영하는 J&K미용실에서 근무하였고, 참가인으로부터 정산된 급여를 수령하기도 한 점, 원고는 2008.6.5.에야 비로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스스로가 계약방식의 변경에 따른 의사불일치 등으로 참가인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미용실을 그만둘 의사로 근로제공을 더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 이예슬

판사 허이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