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중재재정이 단순히 어느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사건 중재재정으로 인해 원고들 회사가 보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는 것은 이 사건 중재재정에 대한 정당한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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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08구합50339 중재재심결정취소
원 고
피 고
피고보조참가인
변 론 종 결 2009.5.22.
판 결 선 고 2009.7.24.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중재재심결정의 경위
원고들은 모두 대구광역시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고, 소외 노조들은 원고 주식회사 경동기업, 금성운수 주식회사, 대동교통 주식회사, 대보교통 주식회사에 각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이며, 참가인 노조의 대구지역본부는 위 4개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회사의 사업장에 각 분회를 가지고 있는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참가인 노조의 대구지역본부는 소외 노조들로부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아 2007.11.9.부터 2008.4.18.까지 14회에 걸쳐 원고들 회사와 사이에 임금협약 갱신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08.5.30.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전 지원을 요청하였다.
원고들 회사와 참가인 노조의 대구지역본부는 3회에 걸쳐 진행된 조정전 지원교섭회의에서 운송수입금, 임금도표, 근로형태 등 3개 항목의 근로조건을 통일하자는 원칙에 합의한 후 이를 협의하였으나, 원고들 회사는 운송수입금과 관련하여 정액제의 경우 1일 2교대제는 1일 98,000원, 1인 1차제는 1일 130,000원, 성과급제의 경우 1일 2교대제는 1일 83,000원, 1인 1차제는 1일 108,000원으로 하고 월 운송수입금 기준액 초과금액에 대해 근로자 4, 사용자 6의 비율로 배분할 것 등을 주장한 반면, 참가인 노조의 대구지역본부는 1인 1차제 운송수입금은 기존 1일 2교대 근무자의 운송수입금인 76,000원에서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되 기준액 초과금액 20%까지는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고, 초과금액 20% 이후 금액은 근로자 6, 사용자 4의 비율로 배분할 것과 임금도표에 1인 1차제 근무자의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편성할 것 등을 주장하여 서로 협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참가인 노조의 대구지역본부는 2008.7.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4회에 걸쳐 개최된 조정회의에서도 참가인 노조의 대구지역본부와 원고들 회사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원고들 회사는 2008.7.29.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사후조정을 신청하였으나, 3회에 걸쳐 개최된 사후조정회의에서도 원고들 회사와 참가인 노조의 대구지역본부는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참가인 노조의 대구지역본부는 2008.8.20. 단체협약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2008중재1호로 중재를 신청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8.9.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중재재정(이하 ‘이 사건 중재재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생략>
원고들 회사는 2008.9.18.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2008중재재심 1, 2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12.4. “이 사건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 회사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이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