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주식회사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던 중 과거 직장 상사였던 참가인 회사의 고문으로부터 미국법인에서 재무관리 담당자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민법상의 위임계약인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상 그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원고가 미국법인으로 파견된 이후에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합의해지 되거나 별도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바가 없다. 원고는 미국법인 법인장과는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서 미국법인의 재무ㆍ회계에 대하여 전반적인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출ㆍ퇴근시간 등 업무수행에 있어서 시간적, 장소적 구속을 특별히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일반직원 또는 해외주재원에게 적용되는 복무에 관한 제반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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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 1 2 부
판 결
사 건 2008구합5045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피 고
피고보조참가인
변 론 종 결 2009.7.2.
판 결 선 고 2009.7.16.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상시 근로자 220여 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참가인 회사와 2007.5.24. 경영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8.6.30.자로 퇴직(이하 ‘이 사건 퇴직’이라고 한다)으로 처리된 사람이다.
원고는 2008.7.21. 이 사건 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2008부해288)을 하였는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8.9.17. 원고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10.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2008부해737)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11.26.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지만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과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 미국지사에 파견되어 근무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정당한 해고사유를 밝히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를 해고하였는바,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사실
원고는 2007.5.24. 참고인과 사이에 다음<생략>과 같이 경영자문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7.7.1.부터 참가인이 설립한 미국법인 SJA. Inc.(이하 ‘미국법인’이라고 한다)에 파견되어 재무담당 상무이사로 근무하였으며, 미국법인과는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참가인은 해외법인간의 원활하고 유기적인 업무연락을 기하기 위하여 ‘해외법인관리규정’을 두고 있고, 해외법인 또는 해외사무소 근무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해외주재원 관리규정’이 있다. 이 사건과 관련되는 위 각 규정의 내용은 다음<생략>과 같다.
원고는 국내에서 재직할 당시(2007.5.24.∼2007.6.30.)에는 이 사건 용역계약상약정된 월 600만원의 보수를 지급받았고, 미국법인에서 근무하던 때에는 체제비 및 기타 부대비용 등을 포함하여 월 미화 12,314.5달러를 지급받았는데, 이는 미국법인 법인장과 동일한 수준이다.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책임보험계약 및 법률자문계약 등을 체결하였고, 미국법인공장건설과 관련한 건설사 및 감리 선정 문제, 수입과 관련한 통관업체 선정 과정 등에 있어서 미국법인 법인장 안승화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참가인은 2008.5.22. 원고에게 2008.6.9.까지 국내로 귀임하라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2008.6.19. 귀국한 후 2008.6.23. 본사에 출근하였는데 윤종대 고문으로부터 사직권고를 받았다.
원고가 사직권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참가인은 2008.7.8. 원고에게 2008년6월분급여, 귀임비 및 기타 경비를 지급하고 2008.6.30.자로 퇴직처리 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5, 7, 11∼15호증, 을2, 5, 6, 8∼12, 20,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원고는 한국이콜랩 주식회사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던 중 과거 직장 상사였던 참가인 회사의 윤종대 고문으로부터 미국법인에서 재무관리 담당자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민법상의 위임계약인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계약상 그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문언상 이 사건 계약이 원고가 미국법인으로 파견되기 전의 기간인 2007.5.24부터 2007.6.30.까지 사이에만 적용된다거나 원고의 종전 직장과의 중복되는 기간에 급여지급의 방편으로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미국법인으로 파견된 이후에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합의해지되거나 별도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바가 없다.
원고의 업무수행 내용에 있어서도 책임보험가입결정, 보험사선정 및 보험체결, 법률자문계약체결 등을 참가인 또는 미국법인 법인장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집행하였고, 또한 원고는 미국법인 공장건설과 관련하여 건설사 및 감리 선정 문제, 통관업체 선정 과정 등을 둘러싸고 미국법인 법인장과 서로 다른 주장으로 갈등이 있어 왔던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원고는 미국법인 법인장과는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서 미국법인의 재무ㆍ회계에 대하여 전반적인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출ㆍ퇴근시간 등 업무수행에 있어서 시간적, 장소적 구속을 특별히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외주재원 관리규정 제4조 제3호에 의하면 해외주재원의 급여는 국내급여규정에 의한 직급별 호봉에 따른 기본급여가 지급되도록 정하여져 있으나, 원고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국내 재직 당시에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월 600만원을 지급받았고, 미국법인에서는 체재비 및 기타 부대비용 등을 포함한 월 미화 12,314.5달러를 지급받아 왔다. 그리고 원고에 대한 귀임발령에 있어서도 해외주재원 관리규정 제8조는 3개월 전에 본인에게 예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원고는 2008.5.22. 참가인으로부터 2008.6.9.까지 국내로 귀임하라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받았다. 즉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일반직원 또는 해외주재원에게 적용되는 복무에 관한 제반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설령, 원고를 근로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관계는 위 경영자문용역계약서의 기간만료일인 2008.5.23. 또는 퇴직처리일인 2008.6.30.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의 각하판정을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상균
판사 이동욱
판사 정혜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