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10. 7. 선고 2008구합50605 판결

판결요지

1.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감축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ㆍ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2.

이 사건 구조조정은 원고가 식물원사업부문에서는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상품매출부문에서 발생한 지속적인 적자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감소되는 것을 막아 최종적으로 이자비용에 의한 경상손실을 줄이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할 것인바, 결국 최종적으로 인건비가 높은 영업팀을 폐쇄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단기간에 경상손실을 만회하여 경상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점진적으로 영업장의 일부 축소 또는 단계적인 폐쇄와 병행하여 무급 휴직제도나 근로시간의 단축 등과 같이 상품매출부문에 관한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정리해고 또는 그 범위를 축소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러한 방법을 전혀 강구하지 않고, 경영환경평가를 받은 지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구조조정으로 영업팀의 정리해고를 결정하고 이를 그대로 실시하였는바, 이는 그 목적에 비하여 과도한 조치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위 주소지에 본점을 두고 서귀포시 소재 ○○○ 식물원, 용인시 소재 ○○○ 주유소 등 2개의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90여 명을 고용하여 식물관람서비스 및 유류판매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2)

참가인들은 원고의 위 ○○○ 식물원의 영업팀, 운영팀에 소속되어 기념품 판매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들이다.

나.

이 사건 해고의 경위

원고는 2008.7.1. 참가인 나×정을, 2008.7.9. 참가인 김×숙을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였다.

다.

초심판정과 재심판정

1)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의 2008.8.19.자 2008부해45 초심판정

초심판정은, 이 사건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및 성실한 노사협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의 선정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2)

중앙노동위원회의 2008.12.3.자 2008부해655 재심판정

재심판정은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2, 갑 3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1)

원고는 대표이사 2명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05.9.경부터 근로자들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중지하였다.

3)

원고는 2006.3.24.경 ○○○ 식물원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정한 박물관으로 등록함으로써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감면받았다.

4)

원고는 사택용 아파트에 관한 임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였고, 온실에 사용하는 보일러를 중유 보일러에서 보다 저렴한 엘피지(LPG) 보일러로 교환하였으며, 보일러 관리 근로자를 감축하였다.

5)

원고는 ○○○ 식물원에 관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식물의 종자배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았고, 제반 외주용역업무를 해지하고 내부직원을 활용하고 당직제도를 폐지하였다.

6)

원고는 이 사건 구조조정이 결정된 후 명예퇴직과 계열사 간 전보 조치, 하향식 전환배치, 신규채용 중지 등의 제도를 시행하였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5.4.19. 서울특별시로부터 ○○○ 식물원을 인수하였다.

2)

○○○ 식물원의 영업이익은 2005년 약 3억 원, 2006년 약 12억 원, 2007년 약 12억 원이었으나, 원고가 ○○○ 식물원 인수를 위하여 시설자금 약 400억 원을 대출받아 이에 대한 이자로 2005년 약 13억 원, 2006년 약 20억 원, 2007년 약 22억 원씩을 부담하여, 결국 2005년 약 10억 원, 2006년 약 9억 원, 2007년 약 11억 원의 경상손실을 보았다.

위 차입금 중 250억 원에 대한 분할 원금상환일은 2008.10.18.부터이다.

3)

제주도에 들어오는 연 관광객 수는 2003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약 490만 명에서 약 540만 명으로 점차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 식물원의 연 입장객 수는 약 120만 명에서 약 89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4)

원고는 2005.4.19. ○○○ 식물원을 인수한 직후인 2005.6.20. 인사배치를 한후, 2006.6.4. 회사 직제를 ‘2팀 6파트’ 체제에서 인사, 노무, 총무, 구매, 회계, 급여, 근무태도, 검표, 유람차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팀’, 여행사, 홍보, 판촉, 이벤트행사, 매표, 시설물관리, 주차, 경비, 청소의 업무를 수행하는 ‘운영팀’, 매장관리, 상품구매 및 재고관리, 전산 업무를 수행하는 ‘영업팀’, 온실 및 옥외 관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식물팀’으로 구성된 ‘4팀’ 체제로 개편하였다.

5)

원고는 2007.7.6. ○○회계법인으로부터, ‘○○○ 식물원의 영업이익 중 식물원 운영부문은 영업이익을 보고 있으나, 상품매출부문은 계속하여 영업손실을 보고 있고, 특히 식물원 사업부의 인건비 대비 영업 총비용이 상당히 높고 노동생산성이 낮은 편이며, 특히 영업팀의 1인당 급여액은 1인당 매출액과 비교할 경우 타부서대비 인원수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영업팀의 경비절감을 위하여 영업기능을 폐쇄하거나 영업기능을 타에 임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내용의 경영환경평가를 받았다원고의 재무제표상 매출액인 입장료 수입과 기타 매출을 ‘식물원운영부문’으로 분류하여 작성한 2005년 및 2006년 손익계산서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표 생략>

6)

이에 원고는 2007.9.3. 개최된 3/4분기 정기 노사협의회에서 ○○○ 식물원 경영실태를 구두로 보고하고, 2007.9.7. 속개된 노사협의회에서 회사의 경영악화로 영업부문 전체매장을 폐쇄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같은 날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대 매장 사업포기 방침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개최한 다음, 2007.9.14. 노동조합 측에 영업부문에 관련된 사업을 포기한다(이하 ‘이 사건 구조조정’이라 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7)

2007.11.경 수차례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 원고는 「영업부문 폐지」를, 노동조합 측은 「영업활성화」를 각각 주장함에 따라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다.

8)

원고는 2007.11.30.부터 같은 해 12.26.까지의 사이에 근로자 8명으로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2007.12.23. 구조조정 대상자를 상대로 2007.12.24.부터 2007.12.26.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계열사인 광주 소재 부국철강 주식회사, 광양시 소재 부국산업주식회사, 용인시 ○○○ 주유소로의 전보 및 식물팀 중 식물식재부문에 관한 계약직 근로자(정년보장)로의 전환에 관한 신청을 받았으나, 근로자 2명이 계열사 간 전보를 신청한 이외에 계약직 근로자로의 전환 신청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9)

원고는 2007.12.24. 해고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과 비율을 연령 10%, 징계 20%, 부양가족 30%, 고과 30%, 근속기간 10%로 정한 정리해고기준을 정하여, 2008.1.6. 총 81명의 근로자 중 42명(관리팀 2명, 식물팀 30명, 운영팀 10명)을 제외한 나머지 39명(관리팀 4명, 운영팀 10명, 영업팀 25명)을 감원을 위한 평가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러한 39명을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환산점수를 매겨 순위를 정한 뒤, 낮은 점수를 받은 26명 중 계열사 간 전보 2명(이선동, 김영창), 희망퇴직자 4명(강정만, 박점순, 강영란, 홍지연), 대체 불가자 4명(남복원, 김윤호, 이수영, 정환), 배치 전환자 1명(이호림)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을 포함한 15명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다음, 참가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10)

한편, 원고는 2005.8.5. 단체협약 체결로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한 이후, 근로자들의 연장ㆍ휴일근로를 중지하는 대신 아르바이트 직원을 사용하다가, 2007.9.경부터는 아르바이트 직원 사용을 중단하였다.

11)

원고는 ○○○ 식물원 인수 이후 총 24명(정규직 10명, 비정규직 14명)을 수시로 채용하였는데, 정리해고 직후인 2008.2.20.에도 정규직 1명(김경훈)을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전기기사로 신규 채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내지 8, 14, 21, 27, 28, 29, 32 내지 37, 57, 61, 64, 65, 71, 79호증, 을 6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증인 남복원, 김연자,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감축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7.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ㆍ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대법원 2004.1.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에서, ○○○ 식물원 입장객 수의 추이, ○○○ 식물원의 영업이익 및 경상손실의 추이, 차입금의 원금상환 시기의 도래, ○○○ 식물원의 각 사업부문 및 경영성과, 영업팀의 영업이익과 높은 인건비 구조 등을 종합하면, ○○○ 식물원은 그 영업부문의 적자로 인하여 총 영업이익이 감소되어 향후 계속하여 경상손실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 원고로서는 이러한 영업부문에 관하여 구조개선을 통하여 경영합리화를 할 객관적 합리성이 인정된다.

나)

원고는 ○○회계법인으로부터 경영환경평가를 받기 전까지는 ○○○ 식물원의 상품매출부문에 관한 높은 인건비 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영환경평가를 받기 전까지 원고가 실시한, 대표이사의 보수 전액 지급 중단,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중지(특히 이는 단체협약에 따라 실시한 것이다), 박물관 등록으로 인한 재산세 등의 감면, 환경부 보조금 수령 등의 조치는 이 사건 구조조정을 위한 해고회피노력으로 볼 수 없다(특히 원고는 이 사건 구조조정 당시까지 영업팀에 일정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그 무렵부터 영업팀의 인건비를 줄이는 노력, 즉 이 사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것과 모순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희망퇴직을 시도한 것은 이 사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그 외에 단체협약 제35조 제가의 ② 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휴직제도의 시행, 조업기간의 단축과 같은 제도 등을 시행하지 않았다. 특히 휴직제도의 경우 정부로부터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제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라)

또한, 원고는 2007.12.23. 정리해고대상 근로자들로부터 같은 달 24.부터 같은 달 26.까지 3일간 계열사 간 전보 및 식물팀의 식물식재부문의 계약직 근로자로의 전환신청을 받았으나, 원고가 위와 같은 계열사 간 전보 및 계약직으로의 전환 제도에 관하여 정리해고대상 근로자들에게 이를 구체적인 설명을 하거나 적정한 시간을 두고 공지하지 않고 시행한 점(특히 식물부문 중 식물식재부문으로의 전환에 관하여는 임금 등 근로조건을 현 식물팀 계약직에 준하는 것으로 하되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 해당 근로자가 비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내용인지, 정규직이지만 대우만을 계약직에 준하여 한다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다), 위 신청 기간은 크리스마스라는 공휴일이 사이에 있는 사흘 동안의 기간으로서 지나치게 짧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리해고대상 근로자들이 위와 같은 제도를 구체적으로 알고 신청할 기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제도를 적정하게 시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이 사건 구조조정은 원고가 식물원사업부문에서는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상품매출부문에서 발생한 지속적인 적자로 인하여 위와 같은 영업이익이 감소되는 것을 막아 최종적으로 이자비용에 의한 경상손실을 줄이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할 것인바, 결국 최종적으로 인건비가 높은 영업팀을 폐쇄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단기간에 경상손실을 만회하여 경상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점진적으로 영업장의 일부 축소 또는 단계적인 폐쇄와 병행하여 무급 휴직제도나 근로시간의 단축 등과 같이 상품매출부문에 관한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정리해고 또는 그 범위를 축소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러한 방법을 전혀 강구하지 않고, 경영환경평가를 받은 지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구조조정으로 영업팀의 정리해고를 결정하고 이를 그대로 실시하였는바, 이는 그 목적에 비하여 과도한 조치로 보인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해고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평가항목과 비율을 연령 10%, 징계 20%, 부양가족 30%, 고과 30%, 근속기간 10%로 정한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공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원고의 노동조합에서 위와 같은 정리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협의를 거부하여 원고가 스스로 위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작성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원고가 해고대상자의 수를 미리 정하지 않은 것이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로 정하여진 근로자 중에서 사전에 정해진 기준이 없는 ‘대체 불가자’라는 명목으로 4명을 제외하여 해고대상자를 임의로 조정한 것은 그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원고가 대체 불가업무라고 주장하는 전산, 회계, 여행사관리, 기획ㆍ총괄 등의 업무도 대체 불가능한 업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그 해고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도 합리성과 공정성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내주

판사 김정중

판사 조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